[07/4월/뉴스]

일터기사

부실 특수검진기관들간의 협의체 한특협, ‘억울한 피해자’ 라며 행정소송 제기해

최근 노동부로부터 부실한 특수건강진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이하 한특협) 소속 기관들이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더니, 급기야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매년 수차례 정도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번과 같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일제점검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지도감독 권한의 합리적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의사의 판정’에 관한 내용에서도 그 판정의 근거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제정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한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보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산안법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그들의 몰상식한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도무지 관심히 없고 특검과 노동자를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파렴치한 장사치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특수건강검진에서 은폐된 산재규모, 정부발표 산재율보다 2~3배 높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에서 대규모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경인지역의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 6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청구된 업무상 질환 가운데 산재보험에 보고되지 않은 은폐된 산재규모가 정부통계 산재발생치보다 2~3배 가량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연구에서 대표적인 산재질환인 손상 및 중독과 근골격계질환에 있어서 재해도수율(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빈도)은 12.57~18.10, 재해율은 3.62~5.44 범위로 추정됐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표된 공식통계보다 2~3배 높은 재해율이라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재해도수율은 일본의 1.7배, 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은 16.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1만명당 사망률에서는 미국(0.43)보다 한국(2.6)이 6배나 높았다 한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산재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실제 산재발생률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 대규모 산재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특검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감사 (판정부적절) 에서도 드러난 바이다. 특검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시와 특검 진행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보건소 “산업보건센터” 개소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직업병 예방서비스를 위한 노동자 전용 보건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내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보건센터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상주하면서 노동자 건강상담 및 간이검진, 정밀체력측정, 운동처방 등 노동자 건강증진활동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0년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6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한다.

☞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노동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 건강권’ 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산업보건센터는 진정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년 넘게 ‘늑장 산재처리’한 공단, 인권위에 진정 넣자 4일만에 산재승인

건설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해 무려 1년 3개월동안 방치해오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지 4일만에 산재판정을 내리는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행태로 노동자의 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설비와 보온작업 등을 해오던 건설노동자 고 지향춘씨는 지난 2005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그해 12월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지난해 9월 산재판정도 받지 못한채 사망하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고인의 사망은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음에도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고인의 최종사업장이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안지사로 이관하였고, 천안지사는 석면에 노출된 사업장을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유족들에게 근무경력을 찾아오면 유족보상을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서류를 다시 광주지역본부로 이송하는 등 1년 3개월째 고인의 산재 승인여부를 미뤄왔다고 한다.

☞ 폐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노동자와 그의 유족들에게 지울수 없는 이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준 공단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노동자의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건설노동자가 얼마나 더 폐암으로 죽어야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
2005년도 여수건설노조 전조합원의 투쟁으로 2006년에 백혈병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받다가 사망한 ‘고 최용환’ 동지를 필두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 산업단지에 직업병암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시 3명의 폐암환자와 1명의 백혈병환자가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수산단에서 17년간 비계공(용접공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는 일을 함)으로 일해오던 이재빈 조합원이 지난해 1월 감기를 동반한 급성폐렴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이재빈 조합원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더욱 문제인 것은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10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여부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얼마나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고(이재빈 조합원도 건설현장에서 치명적인 석면포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건설노동자에게 폐암이 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만은 이재빈 조합원의 직업병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며 건설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여수건설노조에서는 분회별 집회투쟁과 공단 앞 천막농성투쟁으로 맞서며 폐암 직업병 승인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 폐암 직업병 승인 투쟁은 한 개인, 한 분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20~30년간 일을 하였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폐암이 직업병으로 승인받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여수건설노동조합 회보에서 인용)

공단, 사업주 이의제기에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직권취소해

애초에 산재승인을 결정한 공단이 사업주 이의제기에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5년 3월 22일, 건설 하도급업체 노동자 송모씨는 사업주의 작업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간의 조사 후 ‘출장 중 업무상 재해’로 판단,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산재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송씨의 사고를 ‘업무외 재해’라며 심사청구했고, 공단은 지난해 10월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취소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 절차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월 7일 밝혔다. 고충위는 송씨는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맞고, 출근 중 일어난 일로 보더라도 출장에 준한 ‘출근 중 재해’이므로 공단의 직권취소는 잘못됐다고 시정권고했다. 또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 반론이나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고,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산재법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주들은 공단의 산재승인에 대해 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있지만, 산재승인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는 공단의 최근 작태에 비추어 볼때 이번 직권취소 결정은 사업주의 이의제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이러한 공단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인천 콜트악기, 부당한 노동자 정리해고에 산재환자까지 포함시켜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세계적인 악기 생산 업체인 콜트악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해고에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콜트악기는 3월 12일 전체 생산직 근로자 160명중에서 희망퇴직 18명, 정리해고 38명 등 56명을 집단인원정리 하였다. 콜트악기는 1973년 성수동에서 자본금 2백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 대전,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 법인으로 확장하여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박영호사장은 한국부자순위 120위에 올랐고, 콜트악기 단일법인만 해도 지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3억내지 37억규모로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와서 2006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0(우수), CF1(현금창출능력우수)의 평가를 받는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콜트악기는 “작년 경영이 적자” 라는 이유를 들어 집단정리해고를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 게다가 사측은 근로기준법 산재조항에 명시된 산재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금지 조항을 무시한 채 근골격계와 천식 등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중인 생산직 5명도 정리해고 하였다. 이에 콜트악기지회는 “사측의 구조조정의 본질은 경영악화가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에 있다” 라며 천막농성과 집중집회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 20년 가까이 콜트악기 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직업병, 소음성난청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병 저병 다 얻어가며 콜트악기를 세계 기타 시장의 1위로 키운 노동자들에게 콜트악기 사측은 경영적자‘라는 ’자본의 습관적인 거짓말‘로 이제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는 것이다. 콜트악기 사측은 노조탄압과 집단정리해고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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