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월 알기쉬운산안법]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일터기사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노무법인 참터 유 성 규

올해 4월 초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젊은 노동자가 결핵성 수막염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의 결핵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 내의 적절한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사업장 내의 감염사고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으며 2005년 산업재해원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해인자별 현황은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화학적 인자가 81.4%, 소음, 이상온도 등 물리적 인자가 11.3%,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등 생물학적 인자가 7.1% 였다.

,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병원과 같이, 노동자가 수시로 병원체를 접하는 업무 환경에서, 사업주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업무 수행중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의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 지급, 예방 접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병원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을 설명하고, ‘전파 및 감염경로,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노출 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등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기본적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에 대한 안내 책자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예방 조치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단체협약’이 있을 수 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예방 조치들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벌여내는 것이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추상적인 의무사항의 열거나 법상 조문의 반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① 각 사업장별로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그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들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② 각 사업장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별하여 노동자가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에 대한 제재까지도 규정화해야 한다. 또한 ③ 사업장별로 예방 접종의 유형과 시기를 특정하여 실시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배치전환 시에 반드시 검토되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④ 사업장 내에서 감염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그 정확한 원인과 감염경로가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2. 감염 유형별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하에서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각 감염 유형별 조치의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혈액매개감염 노출 예방조치

사업주는 노동자를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업주는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며, 보안경·보호마스크·보호장갑·보호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만 한다. (동 규칙 제158조 제1항)

①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시킬 것
②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주사침·각종 의료 기구·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시킬 것
③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소독할 것
④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⑤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부위를 씻도록 할 것

또한 주사 및 채혈작업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동 규칙 제158조 제2항)

①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②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③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부득이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④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의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만약 노동자에게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화하고, 혈액에 노출된 노동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토대로 혈액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 규칙 제159조)

나. 공기매개감염 노출 예방조치

사업주는 노동자가 공기로 매개되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만 한다. (동 규칙 제162조)

①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③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시술을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
④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또한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 조치에 따라서 노동자가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월차 이외의 유급휴직 내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한다.

①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②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③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 받도록 할 것
④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다. 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 노출 예방조치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동 규칙 제164조)

①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③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④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⑤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또한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게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노동자에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하지 않더라도 노동자 스스로 업무를 중지하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사 진료 결과가 감염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

① 고열·오한·두통
②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③ 출혈성 병변

3. 결 론

감염성 물질을 다루어야만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이 자칫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상 기준 및 조치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이나 조치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또한 법상 기준 및 조치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내지 산업안전보건규정상 제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주가 법상 기준 및 조치들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예방을 위한 활동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원인과 결과가 자명한 사고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업주에게 이를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사업주를 강하게 견인해야할 것이다.

2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