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월/알기쉬운산안법]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상 조치

일터기사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상 조치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의 감독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감독과 명령 권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독상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작업중지 명령, 영업정지 요청 등 노동부의 감독․명령 권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조치를 노동부에 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여,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2. 제15조 4항, 제16조 3항, 제30조 4항, 제31조 4항, 제36조 2항, 제42조 4항, 제43조 1항,
제49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기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장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15조4항), 보건관리대행기관(16조3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30조4항), 지정교육기관(31조4항), 지정검사기관(36조2항), 지정측정기관(42조4항), 건강검진기관(43조1항), 안전보건진단기관(49조1항) 등 각 기관의 사무소, 지도사(52조의4)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노동부령이 정한 근로감독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32조의2)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고 ․ 출석 명령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에게 보고․출석을 명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출석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33조 1항). 또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3조 2항).

③ 안전공단 소속 직원의 사업장 출입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③ 노동부장관은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을 대신하여 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지도 등을 하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안전공단 소속 직원을 이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이나 안전공단 소속 직원이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제51조 5항)

④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른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조치 명령사항 – 대체, 사용중지, 제거, 시설의 개선 등
근로감독관이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위반 장소 또는 사내게시판 등)에 시정할 때까지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5조의2)

나. 사용 중지명령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사용중지 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 등을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33조의2).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40 
같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 1항).

△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 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 법 제34조 3항(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51조 8항).

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받은 때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고, 사용중지 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당해 건설물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시행규칙 제133조의2).

⑤ 작업 중지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작업 중지 기준
작업중지를 명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집무규정 제35조 1항)
△집무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
△사용중지․시설개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 장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을 인가없이 도급한 때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조사결과, 재해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나. 작업중지명령서 및 작업중지 해제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작업중지명령서(시행규칙 제135조 1항)를 발부하여야 하고, 작업중지 해제요청→확인→해제 등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의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영업 정지의 요청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재 요청의 요건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23조), 보건상의 조치(24조),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3조의9).

△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
△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중대산업사고: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또한 사업주가 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제51조 6항), 작업중지명령(51조 7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때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재조치의 유형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유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제재 요청 등을 받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영업정지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공능력 평가서 감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9.8.28.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3.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제53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나 노동부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업주는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노동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반에 대한 조치
위 반 내 용 —->처 벌
○근로감독관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답변(51조1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등 위반시(51조8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51조1항)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감독관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51조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가 사용중지․시설 개선 등의 명령 위반시(51조6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 등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52조2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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