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일터기사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 훈 구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산재보상보험을 40년 만에 개혁한다며 인정, 치료, 보상, 재활, 재정 등 공공보험인 산재보험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는 법제도의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집단요양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 활동이 골병을 제대로 잡을 현장의 필요와 주체를 조직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산별노조 원년인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산별정신의 구현을 위한 현장일상활동 복원과 산별노동자의 주요 요구로 자리매김하면서 노동강도를 낮추고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유해요인조사를 올곧게 해야 할 터다.
허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유해요인조사는 고문과 체벌수준의 11개 부담작업 고시에 의해 원천적으로 시행조차 방해받고 있고, 노동강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임금, 인력, 고용, 노동시간, 작업량, 작업조직, 신기술, 직무스트레스, 현장통제 등 소위 집단적 작업환경요인을 배제시키고 인간공학적 개선에 제한되고 있으며, 예방관리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질병 치료와 산재당사자의 고충처리에 그쳐 골병을 야기하는 노동강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의 통제와 참여가 느슨해져 산재은폐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적으로 3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 조사 이외에 골병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임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조사사업은 사실상 염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골병을 제대로 잡기위한 유해요인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둘러싼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위 노동조합 차원에서 올곧게 유해요인조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금속산별노조 차원에서 공동활동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와 공감에도 불구하고 한 두 지역에서만 시도되고 있을 정도로 소중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2007년 6월말 2차 시행을 앞두고 경총을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 무용론과 폐기론이 주장되기도 하였고, 단위사업장에서 사업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부분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법 자체의 폐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아래 경영권 운운하며 노동배제적이고 다분히 형식적으로 노동부 보고용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왜곡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도 서비스제공 운운하며, 택도 없는 체크리스트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희롱하고 있다.

게다가 노사합의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현장의 요구와 주체를 조직하여 현장을 개선하고 노동강도을 낮추기 보다는 전문가에 의존한 인간공학적 개선에 급급한 경우가 적지 않다.
모범적인 유해요인조사 사례가 있어도, 개별 경험에 그치거나 담당자 혹은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역량강화에 머문 현실 역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마창지역과 충남지역 등에서 공동사업으로 유해요인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실천들이다. 지역차원의 공동사업 경험을 올해에는 지역전체의 경험으로 나아가 전국의 경험으로 진전시키는 노력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를 올곧게 하고자 했던 금속 00지부 담당임원과의 논의를 통해 지역차원의 공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작성했던 논의용 기획초안을 소개한다. 지역차원의 공동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부 내부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어 참으로 아쉬었지만, 기획초안이 단위 사업장 차원이든 지역차원이든 2차 정기 조사사업 과정에 활용되었으면 하고, 수시 조사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기획초안을 작성하면서 지부임원 및 지부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금속산별노조 원년에 산별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금속노동자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공동사업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공식, 비공식 의결과 집행 결의를 꾀한다. 셋째, 현장 일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안담당을 넘어 노조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역량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 넷째,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현장 요구와 주체를 조직한다. 다섯째, 현시기 예방관리프로그램 및 산재관련 대응 현실에 대한 실천적 점검과 대응을 모색한다. 여섯째, 산재은폐 폐기투쟁, 현장개선투쟁, 법제도 개혁투쟁 등과 함께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실천투쟁을 벼르는 계기로 삼는다.

논의가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기획초안이 실제 논의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내용 역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우선 지역차원의 공식의결 단위에서 사업의 의의와 목표, 역할과 운영, 구성과 역량배치, 사업의 흐름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논의-공동실천-공동평가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동시에 획일적이고 내리꽂기식의 사업논의와 사업이 아니기 위해서는 단위 노조의 불균등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위별 실행가능한 역할과 참여여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에 참여를 결의한 현장만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지부차원에서 최소한 공동 선전과 교육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역량배치를 해야 한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과정 및 결과 등 전체 과정에 대한 현장 선전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활동 체계를 꾸리도록 한다. 실제 참여여부와는 별도로 지역내에서 공동사업이든 단위사업장 경험이든 다양하게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활동에 대한 실천보고대회를 실시하여 전체의 경험으로 만들고 지부차원의 공동요구안을 조직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를 지역에서 공동으로

아래는 실제 금속 00지부 임원에게 제안하였던 기획초안이다. 다소 길지만, 현장의 다양한 경험으로 재구성되길 바라면서 원문 전체를 그대로 옮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차원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든 안하든 고민과 논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최대한 공동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혹여 올해 지역 공동사업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

선전과 교육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유해요인조사 경험을 총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꼭 실천해보았으면 한다. 유해요인조사를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 일상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물꼬를 터 나가야지 싶다. 강도맞은 ‘노동’을 되찾고, 더 이상 ‘노동’을 강도맞지 않고 골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 골병을 제대로 잡는 유해요인조사는 현장의 참여만큼 진전될 것이다. 현장과 노동자를 살릴 유해요인조사 활동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야 할 터다.

유해요인 00지역 공동조사단 기획(초안)

1. 제안 배경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활용과 시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2004년과 다르다. 자본은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과 사내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관리 ․ 은폐하는 기전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허둥지둥하던 2004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있다.

따라서, 2007년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 수준과 활동 역량에 맞는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다양한 지역과 현장단위에서의 조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출범 이후 산별의 지역적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올곧고 힘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금속노조 00지부의 활동주체들이 단위 현장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00지역 금속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공동으로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결의를 모으고 공동실천을 전개할 필요성에 화답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00금속노조 차원에서 현장 노안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유해요인조사 지역 공동 조사단’을 꾸리고, 공동실천을 결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요인 조사활동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측의 들러리로서 노동조합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유해요인 조사 주체로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교두보를 일궈내야 한다. 그래야 골병을 찾아 치료하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현장으로 바꿀 00지역 금속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의 요구안 쟁취투쟁 과정에서 현장 일상활동을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목 적
– 근골격계 질환 발견 및 치료, 현장개선 및 예방 등 현장 일상활동을 복원한다.
– 지역차원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주체의 역량강화를 꾀한다.
– 참여한 단위사업장 요구안 및 지역금속차원의 공동요구안을 마련한다.
– 00지역 금속노조차원의 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동활동을 복원한다.
– 00지역 금속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여 건강권 쟁취투쟁의 모범을 만든다.

3. 역 할
– 참여한 각 사업장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만들고, 지역차원의 공동요구안을 만든다.
– 유해요인조사 활동에 필요한 노동강도 평가, 인간공학적 평가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 공동활동 과정에서 조합원 토론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문제발굴, 원인진단, 대책 마련 등에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 강화한다.
– 공동 유해요인조사 목적을 위해 공동논의-공동실천-공동쟁취-공동평가를 진행한다.
– 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의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하여, 00지역 금속노조 차원의 공동투쟁을 벼르고 선도적으로 임한다.
– 참여 사업장을 중심으로 00지역 금속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교육, 선전, 홍보사업을 주관한다.

4. 구성 및 운영
– 00지역 금속노조 차원의 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발족한다.
– 조사단은 사업장 및 지역 요구안을 만들고 건강권 쟁취를 위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장을 한다.
– 조사단 체계는 직할로 실천단(조사팀/교육 및 현장 토론팀/선전팀)과 자문단을 둔다. 조사단 회의는 조사단장, 실천단장, 조사팀장, 교육 및 현장토론 팀장, 선전팀장,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갖되 필요시 소집회의를 진행한다.
– 실천단은 공동교육을 통해 사업목표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실제 현장조사를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현장조사기간에는 회의주기를 최대한 줄여 조사활동중에 실시간으로 발생한 현안에 대한 공동논의와 공동결정의 기풍을 만들어 나간다. 산하 각 팀은 별도 수시회의를 진행한다.
– 지역 실천단 구성은 조합원 수 대비, 노조의 조직력, 사측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참여한 주체들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조사활동을 전개할 성원들의 역량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 지역 공동조사단 조직체계의 예

○ 조사단장 : 지부 임원 1인 – 조사단 활동 전체 총괄
○ 실천단장 : 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혹은 동의 – 실천단 활동 전체 총괄
○ 현장조사팀 : 노강평가 설문, 인간공학적 평가 등 담당하고, 참여 규모와 특성에 따라 2-4개 팀을 구성하고 역량배치는 사업장별 교차배치 할 수 있음.
○ 교육 및 현장 토론팀 :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결과 보고 포함)과 현장토론 등을 담당하고, 필요시 조합원 면접 진행 및 정리와 지회별 대안 토론 진행 및 정리를 주관함.
○ 선전팀 : 조합원 선전물 제작(조사단 유인물 및 소자보, 소책자 등) 등을 담당하고, 00지역 금속 선전역량 및 지회 선전일꾼들의 연합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자문단 : 조사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자문,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시 1차 검진 담당.

5. 조사 내용
– 차후 검토(자료검토, 면접, 인간공학 평가, 설문 등등) :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

1)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 파악 원인분석과 의학적 대안제시
– 설문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의 규모와 범위의 파악, 역학적 방법으로 총체적 원인분석을 하고 인간공학적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에 기초한다.
– 00지역 금속노동자 및 해당 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 설문조사에 따라 증상자에 대한 검진을 사측부담으로 실시하고 질병자에 대해서는 전원 산재 처리 한다.

2) 인간공학적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단 활동을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정밀조사 대상은 조사단 분석을 참고하여 노사 및 자문단과 합의한다.
– 평가결과 개선해야 할 작업환경에 대해 노사합의아래 해결한다.

3) 노동강도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단이 작업자의 면접, 공정순회, 의견수렴의 조사에 대한 업무에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노동 강도 평가와 관련한 조사대상자의 참여시간을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회사는 생산량변동, 인원변동 등 노동강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 전체 작업자 대안 토론을 실시하고 반(직)별로 2시간으로 한다.

6. 사업의 흐름
1) 사업초안에 대한 00지역 금속노조 차원의 논의 및 의결
– 기획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집담회
– 임원 및 노안활동가 집단토론회 : 선행 지역공동조사단 활동 사례 검토(마창, 대충 등)
– 참여여부 타진 및 현장상황(실천단 구성 여부와 규모 및 사측태도 등) 파악
– 금속노조 00지부 안건 완성 및 의결

2) 사측과의 교섭 및 타진과정을 거쳐 사업확정
– 사업장별 교섭 및 타진과정 : 유해요인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 / 예산 부담 및 실천단 활동보장 관련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책임 확인 등
– 실천단 활동보장 확인 및 예산에 대한 확정
– 사업장별 혹은 전체 조사시기 및 방안(사측 자료 제공 확인 포함) 확정

3) 실천단 구성 및 역량강화
–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실천단 조직 및 활동체계 구축
– 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 설문 및 면접, 현장조사 등 실무교육
– 이시기에 조합원용 현장선전 활동 병행

4) 유해요인 조사 활동
– 설문, 인간공학 평가 등 시행
– 사업장별, 실천단 산하 팀 가동 및 공동활동 기풍 축적

5) 중간보고서 작업
– 조사활동 전반에 대한 중간결과 분석 및 발표 내용 마련
– 조합원 설명 및 대안마련 집담회
– 중간보고서 작업 전후에 증상호소 조합원에 대한 1차 검진 실시

6) 최종보고서 작업 및 후속 활동 방안 마련
– 대 사측 요구안 마련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요구안 마련(불이익사례에 대한 취합 및 공동요구)
–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현장개선 대응방안 마련

7) 조합원용 소책자 발간이후 3개월 이내에 지역유해조사단 활동에 대한 총괄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단 해산하고, 이후 지역차원의 건강권 쟁취 실천단으로 전환모색

7. 기타 문제되는 사항들
– 조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유해요인조사의 경우 노사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속노조 00지부 차원의 조사단을 사업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사 주체를 금속과 해당 사업주로 하면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 조사단과 해당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용을 관철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참여를 결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당사업장 전체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실천단 구성 등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최대한 지역공동조사에 포함시키려는 노력 역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장 체계로 구성된 조사단이 유해요인 조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유해요인 조사 관련해서 산업의학, 인간공학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체계로 구성된 조사단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현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조사에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 조사단이 활동하려면 활동시간과 교육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속 00지부 차원에서 대응해 활동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단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최소한 월차․연차를 사용한다는 각오로 참여해야 한다.

–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된다.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사업장 부담으로 하면 된다. 즉, 어차피 유해요인조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따와야 한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경비 사용처는 철저하게 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잘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과거 경총에서 노동계의 근골격계 투쟁이 “기존 구조조정의 과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잘만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들을 찾을 수 있지만, 잘 못되면 현장 통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장 조사단을 제안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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