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월/알기쉬운산안법] 고열작업

일터기사

고열작업

금속노조법률원 공인노무사 권 태 용

1. 법규정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규정위반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2.5 노동부령 제266호]

제10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제108조 (고열작업 등)
①”고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소성)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배소) 또는 소결(소결)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로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109조 (온·습도 조절)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 (고열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이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소에 비치할 것

제114조 (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유해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5조 (휴식 등)
사업주는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정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휴게시설의 설치)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7조 (갱내의 온도)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작업 또는 유해·위험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 (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제119조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1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8호, 참조:노동부 인터넷사이트)

제10조 (고온)
작업의 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C. WBGT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0

(주)
1. 경 작 업 :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 :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2. 해 설

산안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아래에서 설명하겠음)를 취해야 되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관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된다.
다만, 노동부에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별도의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노동부령, 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고,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새로이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여 작업의 난이도와 온도에 따라 적정한 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및 목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즉, 사업주는 고열작업을 행할 시 위의 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시에는 노동관계법상 최고의 벌칙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법규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열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고열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최소한 산안법의 규정이라도 준수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작업장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 아래에서는 필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상담한 사례를 통하여 위 법규정들이 실제 작업장에서 어떻게 준수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3. 사례 및 활용방안

가만히 있어도 바깥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고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충은 눈에 보이듯이 선하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건상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는다면 건강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몇 주 전 고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단위노동조합 노동안전간부가 상담을 해왔다. 사업주가 노동부 고시의 고온노출기준상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노동부의 관리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타 산안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무상으로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온작업의 노출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며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벌칙규정은 없지만 법 제39조 제1항에 노동부장관은 고열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대해 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미준수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통하여 압박(단, 고소․고발을 제기할 시 각종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하자)하도록 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었다.

법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나, 때로는 법을 활용해야 할 때가 간혹 생기게 된다. 특이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노동자들을 위해 매우 많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실무적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노동부의 자본 편향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의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규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노동부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고열작업을 행하고 있는 작업장의 산안간부들과 노동자들은 위 법규정들을 근거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을 더욱 못살게 굴어 우리들의 건강권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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