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월/뉴스] 산재 후 부당해고로 1000일이 넘는 투쟁,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 고법 승소 외

일터기사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산재 후 부당해고로 1000일이 넘는 투쟁,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 고법 승소

산재요양치료 후 부당 해고 되어 1000일을 넘게 신길운수 자본에 맞서 해고투쟁을 진행하였던 박한용 동지가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신길운수 버스노동자로 일하던 박한용동지는 2003년 6월 요금통을 옮기다 버스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고, 이후 복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다. (일터 7월호 지역소식 참고) 2004년 악랄한 신길운수 자본과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고 1인시위, 매주 정기 집회, 선전전 등의 투쟁과 함께 해고무효소송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까지 줄줄이 패소당했다. 사측은 “복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신 ‘용달차를 사주겠다’, ‘3천여만원을 주겠다’는 등 금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각 연대 단위에서도 성명서, 기자회견, 1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탄원서, 국회의원 탄원서 등을 조직하면서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결국 8월17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 취소, 해고무효, 해고 시점부터 매달 180만원씩의 임금 지급”이라는 원직복직 승소 판결을 쟁취해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 노동자 한 개인을 죽이려 별 짓을 다해 왔던 신길운수 사측은 노동자적 양심과 뚝심을 결국 꺾지 못한 것이다.
박한용 동지는 이번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된 노동자 계급 의식과 실천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밝혔다.

오세일을 쫓아내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후에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직복직 투쟁 중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 오세일씨에 대해 현장출입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해당지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의하면 휴가 직후, 현대중공업 사측이 오세일씨에 대해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오세일씨 개인에게 1건당 50만원의 강제집행금을 물리겠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부당해고 이후 오세일씨는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아침 출근시간과 중식시간에 식당을 돌며 “해고 투쟁의 정당성과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는 스스로 단결했을 때” 뿐이라며 부당해고 투쟁을 진행해왔다. (일터 6월호 뉴스 참고)
이에 대해 현중사내하청지회는“법원의 가당치 않은 판결로 투쟁을 멈출 순 없다. 오세일 동지가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하청, 직영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관심과 지지보다 더 큰 힘이 모아져야 한다.”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였다.

산재 이주노동자 전문병동 문 열어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문병동이 처음 개설된다고 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하 병원인 인천중앙병원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58개 병상으로 문을 여는 전문병동에는 동시통역 시스템, 양·한방 협진체계, 물리치료시설인 재활전문센터 등도 갖춘다고 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이번 전문병동을 시작으로 산하 9개 병원 모두 외국인 산재노동자 치료를 위한 전국적 진료서비스 네트웤을 확보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머나먼 타국에서 이주하여 노동권 차별과 인권탄압에 억압당하고, 언어/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그 억압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산재의료관리원의 모습이 반갑다. 그러나 정작 그곳까지 다가가기에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는 한 아픈 몸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고, 산재치료 후 복귀가 어려워 다시 돈을 벌 수가 없고, 산재후 노동력 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안된다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산재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1년 사이에 6명 돌연사, 유족들 대책위 꾸려

최근 1년 동안 한국타이어 2개 공장과 연구소에서 모두 6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해 유족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월 20일 유가족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충남 금산공장, 대덕연구단지내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6명이 모두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사이에 사망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후반과 30~40대로 퇴근 후 잠을 자거나 휴식 도중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공동대책위 대표 조모씨는 “한 회사에서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평소 검진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은 개인질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1년 사이에 6명이 사망할 동안 쉬쉬했던 사측에서는 “출퇴근시간이 카드를 통해 체크되고 있어 야근을 했다거나 과도한 업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부검으로 밝혀진 심장질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공동대책위원회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산재인정을 위해 공단 등을 상대로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산보위 설치해야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그동안은 1천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달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7월1일 2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1일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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