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월/알기쉬운산안법] 분진 작업과 직업병

일터기사

분진 작업과 직업병

노무법인 참터 유 성 규

1. ‘분진’이란?

분진은 쉽게 이야기하면 ‘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광물이나 원재료를 분쇄하거나 연마하는 과정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노동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폐에 질환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광산, 채석장과 같이 광물을 절단하거나 분쇄하는 사업장, 대리석과 같은 암석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 가구를 제작하거나 목재를 가공하는 사업장 등이 있으며,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작업과정의 특성상 많은 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먼지 이외에도 인체에 유해한 분진으로는 흄, 스모크 등이 있는데, 흄의 경우에는 제련, 정련, 용접 등 금속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스모크는 목재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진들의 유형은 연소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함께 방출되므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한번 유입되면, 폐 속에 쌓여서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분진이 폐조직과 반응하여 섬유화를 야기하기도 하며, 다른 장기들의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분진으로 인한 대표적인 직업병은 진폐증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직업병의 반수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진폐증은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작업 중 예방 조치가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2. 직업병을 야기하는 분진의 종류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하는 분진의 종류와 그 발생 원인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분진으로 인한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법률상 노동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질적 예방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물질에 따른 발생 과정과 발생 업무
먼지: 사상, 밀링, 블라스팅과 같은 작업에서 생성 – 광산, 채석장, 주물작업, 광물분쇄작업, 석조건물작업, 연마작업, 목재가공, 황사현상
흄: 소화, 연소, 응집 과정에서 생성 – 제련, 정련, 용접
스모크: 유기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생성 – 흡연, 나무의 연소
미스트, 안개: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고체와 물방울의 응축으로 발생 – 황사현상, 벙커C유의 연소
스모그: 자동차 배기가스나 그 밖의 연소 산물이 반응하여 형성된 입자와 가스의 혼합물 –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의 연소
천연·인공섬유: 석면, 석면 대체물질로서 유리섬유, 암면, 세라믹 등의 인조섬유

3. 분진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예방

분진에 의한 질병의 발생이나 건강상의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 및 설비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로는 ‘충분한 환기시설의 마련’과 ‘노출시간의 최소화’등이 있으며, 최소한의 조치로는 ‘효과적인 개인 보호구(마스크)의 착용’ 등이 있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인 만큼, 분진 사업장의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분진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즉 분진 작업시 직업병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법률상 제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크1
사업장 내에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면적이 넓을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점검과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2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이에 대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면의 한계상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의 성능인가?
체크3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체크4
작업장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가 가동되고 있는가?
체크5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가?
체크6
분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휴게시설 등의 마루에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7
분진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 및 환기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방법’, ‘분진 관련 직업병 예방법’ 등이 주지되어 있는가?
체크8
분진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 등 세척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체크9
호흡기보호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립·시행됩니다.
이 시행되고 있는가?
체크10
호흡용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는가?
체크11
호흡용 보호구의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12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이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체크13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휴직 후 복직하거나 채용될 때에 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14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15
분진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나. 방진마스크를 통한 예방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진 마스크는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먼지를 걸러주는 ‘분진용’, 작은 액체방울 형태의 미스트를 걸러주는 ‘미스트용’, 납땜이나 용접 작업시 발생되는 흄을 걸러주는 ‘흄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입자의 크기가 비슷한 분진과 미스트를 동시에 걸러주는 겸용형태(분진용/미스트용)를 사용하고 있으며, 드물게 흄용을 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1
방진 마스크는 분진, 미스트, 흄 등이 문제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며, 증기 또는 가스상의 유해물질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해서는 절대 안되고, 방독마스크에 방진 필터가 부착된 조합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의2
공기 중 산소농도가 19.5 % 이하인 산소결핍장소에서는 착용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주의3
얼굴에 손수건 등을 대고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방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4
독성이 아주 높은 분진(허용농도<0.05 mg/m3) 또는 방사선 분진, 석면 분진 등이 발산되는 작업장에서는 고효율 필터가 내장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의5
필터를 자주 갈아주어 일정한 포집 효율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6
마스크의 고무 면체에 의해 안면부에 알레르기성 습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얼굴을 청결히 하고 땀을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주의7
면체의 손질은 중성세제로 닦아 말리고, 고무부분은 자외선에 약하므로 그늘에서 말려야 하며, 신나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8
필터의 이면이 더러워지면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게 털지 말고 가볍게 두들겨주어 표면의 정전기력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9
보관은 전용 보관상자에 넣거나 깨끗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습기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주의10
마스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마스크 없이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4.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사후 조치

분진으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 호흡기계 질환으로서, 주요 질병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진폐증 포함), 과민성 폐장염과 기관지 천식 등이 있습니다. 분진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에게 다음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흉부 사진(X-ray)검사와 폐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증상1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 1년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2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증상2
계단을 오를 때, 이전과 다르게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
증상3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전신증상(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특별한 원인 없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될 때
증상4
기침, 호흡곤란, 천명(쌕쌕거림)이 작업 시에 악화될 때
증상5
호흡기계 증상이 작업 중에는 악화되었다가 휴일에는 증상이 완화될 때

5. 결 론

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병들은 직업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사전 예방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만 하며,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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