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ㅣ12,1월ㅣ뉴스 ] 노동부의 2009년 산재보험요율 … 外

일터기사

노동부의 2009년 산재보험요율 인하 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부가 지난 11월 24일 행정예고를 통해 09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을 올해 1.95%(임금총액기준)보다 무려 0.15%나 인하한 1.80%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2004년 이후 보험 요율을 해마다 올려 보험료 수입은 늘어났으나 최근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완화돼, 요율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1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등 54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됐고, 채석업 등 3개 업종만이 인상되게 된다(2009년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나 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결정된다.

=> 2004년 이후 줄곧 인상돼왔던 산재보험요율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자의 건강은 외면하고 사업주의 부담만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산재보험 요율 인하는 2009년에도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을 계속 한자리수로 묶겠다는 전제하에 결정된 것이고, 이는 급여관리를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산재진입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요양종결을 강제하는 등 노동부와 공단이 급여관리를 강화한 덕택(?)이다. 이는 노동부의 2008년 연구용역보고서 ‘산재보험재정 운용개편 방안 연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보고서는 산재보험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200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휴업급여의 경우 2004년 9,546억여원이 지급됐지만 2007년에는 8,003억여원이 지급되어 4년 사이 무려 1,543억여원이 줄어들었다)고, 또 2004년엔 요양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0명 중 3명이었으나 2007년엔 2명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단이 ‘급여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09년 산재보험 예산 지출항목에서 산재예방프로그램이 08년보다 230억원 삭감되고, 급여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찾아가는서비스’ 예산은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이 도입되면서 올해(23억원)보다 43%나 증액되었다.

=>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산재보험지출 억제를 통한 산재보험요율 인하가 아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2008년 개악된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산재보험 기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주 부담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나 2009년은 자본주의경제위기로 인한 대공황이 본격화될 해로 예견되고 있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누구나 예측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노동부의 2009년 산재보험요율 인하결정은 어이없기 그지 없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은 늘리자는 이런 노동부의 입장은 현 정부의 노동, 경제정책과 아주 궁합이 잘 맞아 보이기도 한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혈액암 또 발생, 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집단 백혈병발병으로 반도체노동자 의 건강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삼성반도체에서 안타깝게도 또 한명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산재신청을 했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17명의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이 확인되어 산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이는 노동부나 삼성이 피해자를 찾는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한 송창호(38)씨는 지난 91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98년 퇴사 당시까지 도금공정에서 일하며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한다. 송씨는 2008년 4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대책위는 “송씨와 같은 공정에서 이미 백혈병 발병사례가 있었으며 혈액암이 10여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면 삼성반도체의 유해한 작업환경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반도체 산업에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현실속에서 노동부가 역학조사-그것도 신뢰하기 힘든-결과에 따라 판정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질병이 업무상 질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조속히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2008년 12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역학조사 설명회’에 항의 피켓팅

1년 이상 끌어 온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설명회”가 지난 12월 23일 부천 송내에 있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있었다. 이날 삼성반도체백혈병대책위에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역학조사 재실시를 요구하며 항의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산업안전공단이 그동안의 역학조사과정에서 대책위와 유족들의 참여를 거부한 채, 삼성반도체에서 제시한 일방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졸속적인 조사 결과로 전문가 15명만을 모아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려한다며 실질적이고 충분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대책위에 의하면 이날 역학조사 설명회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앞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조사가 진행됨으로써 백혈병외 암, 기혼여성들의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의 건강문제와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12월 29일로 예정된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대법원, 단속 중 다친 이주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다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중국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장슈아이(23세)씨가 산재요양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모 전자업체에 근무하던 장씨는 2006년 5월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해 공장 2층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붙잡고 있던 에어컨 줄이 끊어지면서 8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반신불수가 됐다. 장씨 가족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2006년 5월 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작업장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장씨는 피신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고 일련의 행위는 작업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은 “법무부는 법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안전 예방조치 없이 미등록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단속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이 같은 관행에 대해 간접적인 시정 명령이 된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법무부의 관행적인 불법단속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제기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그동안 재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업무 중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이 있으면 도피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도피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업무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는 앞으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법원, 작업장에서 벤젠 검출 안되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산재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발병과 직업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윤모씨(44)가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벤젠의 노출가능성이 큰 인쇄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비록 작업장 내에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확실한 독성물질이고, 또 직업상 노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1986년 11월부터 인쇄소에서 약 19년간 제본작업을 하다 2005년 8월 구조조정으로 강제퇴직된 뒤 감기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작업장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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