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ㅣ12,1월ㅣ성명서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일터기사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제발암성연구소(IARC)에 의하여 모두 발암성물질로 정해져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10만여명이 석면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석면피해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피해자들과 가족 22명은, 오늘 회사인 제일화학과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한다.

먼저 일본 니치아스로부터 석면방직제품의 설비 및 기술을 이전받아 1969년 10월경부터 부산 연산동에 석면제품 생산공장을 신축하여 석면사, 석면포 등을 2006년까지 약 37년간 석면방직 제품을 제조한 제일화학은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석면분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였으며 환풍기 등 방진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자에게 석면위해성 및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이나 예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 발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와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에서 피해자 발굴에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70년부터 석면문제로 인하여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불가피하게 취급해야할 경우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석면피해가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심지어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 청석면과 갈석면조차도 1997년이 되어서야 사용을 금지하였고, 10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석면시멘트제품 등의 제조·사용·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9년이 되어야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의 책임방기와 석면문제에 대한 늦장 대응은 석면피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일본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한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제일화학과 합작하여 1971년 6월 2일 ‘제일아스베스트’ 주식회사를 만들어 청석면 제조라인을 제일화학 공장내에 설치하여 1992년까지 청석면을 생산하게 한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 또한 제일화학 노동자의 석면피해가 있게 한 책임이 있다.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일화학과 합작으로 청석면 제조라인을 설치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석면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공해병 수출의 책임을 지고, 제일화학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집단소송을 청구한 피해근로자 15명 외에도 많은 제일화학 피해자들이 전국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이하 피해자협회)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협회를 통해 밝혀진 석면관련 질환 사망 피해자는 18명이며 그 중 산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단 3명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욱 많을 것이며, 제일화학에서 근무하였던 몇백명의 피해 근로자를 하루 속히 찾아야 하지만 법은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진행되는 지난 11월 13일 최초로 진행된 석면환경성 피해 소송,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일화학 피해자 소송, 그리고 이번 석면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석면문제를 초래한 책임자인 제일화학, 대한민국 정부,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석면피해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길 바라며, 석면을 취급했던 모든 회사와 석면문제를 방기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석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석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석면문제를 야기시킨 피고들의 책임을 묻고 석면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2008년 12월 10일

부산지역석면추방공동대책위,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의료연대회의,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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