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ㅣ12,1월ㅣ특집4 ] 노동강도 평가 방법

일터기사

노동강도 평가 방법
–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육체적 부하평가)를 중심으로 –

한노보연, 부산대학교 산업의학교실 김영기

1.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 개요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의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안한 휴식여유율을 한국적 기준을 적용해서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만일 노동강도가 세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휴식시간, 여유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에서 이런 휴식여유율을 산출해주는 ILO 휴식여유율은 내용이 무척 타당하지만 외국 신체기준, 환경을 기준으로 결과가 산출되므로 우리와는 차이가 3노동강도 평가 방법있으며 너무 여유율이 적게 산출되는 단점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강도 평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국인 신체기준과 환경을 기준으로 ILO 여유율을 재산정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강도평가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육체적 부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2004년 예비평가를 거쳐 2005년에 사용된 도구의 타당도조사와 함께 한국인의 신체기준을 산출하여 ILO 여유율을 한국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노동강도 평가에서는 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강도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적정노동강도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2. ILO 휴식여유율

(1) 표준시간과 여유율

1) 표준시간
ILO의 휴식 여유율은 정미시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정미시간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순수하게 사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정미시간을 100으로 볼 때, 여유율은 이에 대한 몇 %인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미시간과 여유시간을 더하면 표준시간이 된다. 표준시간은 제품의 원가계산, 조업계획, 생산계획 그리고 인원배치 등을 결정하는 회노동강도 평가 방법3사 내 중요한 결정의 기초자료의 역할을 한다. 보통 표준시간은 정해진 1단위의 작업을 정상적인 속도로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시간은 위의 표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여유시간이 정미시간에 여유율을 곱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미시간의 결정이다. 그러나 과거 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모답스의 도입과 함께 사라진 여유율과 여유시간의 결정이었다. 이러한 표준시간은 인력배치 및 원가계산, 성과측정, 생산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표준시간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노동자들에게는 맨아우어, 작업속도, 그리고 인력감축 등 노동강도의 강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2) 정미시간3노동강도 평가 방법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실제 시간은 개별 작업자의 노력과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이로 인해 개별 작업자가 작업하는 시간은 매우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방법’에서는 가상의 숙련된 작업자를 전제로 하여 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정미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원리는 각 요소작업의 평균 관측시간을 보통의 작업자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미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통의 작업자’에 대한 정의가 교과서에는 있으나, 실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행도평가는 전체 작업측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혹은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MH(맨아워)’가 되는 것이다.

3) 여유시간과 여유율
어쨌든 정미시간은 ‘숙련된 혹은 보통의 작업자’의 작업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사람은 휴식없이 정미시간에 맞춰 노동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표준시간의 원래 의미에는 노동자에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해진 작업조건은 현대자동차에서 과로와 근골격계 ‘골병’을 양산하고 있어 표준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미시간의 측정에서의 문제와 함께 적절한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넘어 작업을 하게 되면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작업 중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와 지연시간을 보정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유시간이다. 자본에 의한 여유시간은 직접적인 관측이나 워크샘플링(work sampling)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되어져 왔다. 대부분 개인적 요구와 기본적인 피로에 대한 여유시간은 최소 9-10 % 정도로 상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유시간은 정미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즉, 정미시간 × 여유율)한다. 여유시간은 위과 같이 구성된다.

4) 상수여유 : 개인적 요구 + 기본피로여유
개인적 요구(Personal needs)는 작업자의 일반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단되는 여유시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시러 가는 일, 화장실에 가는 일 등이 포함된다. 작업의 환경조건과 작업의 등급에 따라 개인적 지연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흔하게는 5% 또는 8시간 근무중 24분 정도의 여유시간으로 정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흔히 많은 기업들에서 적용하는 경우 5-7%정도이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사회환경 혹은 노동조건에 따른 기업들의 선정수준에 따른 예이지 자본이 주장하는 엄밀한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중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과 비슷한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개인적 요구 이외에는 기본적인 피로와 작업에서 발생하는 변수 피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본피로여유(Basic fatigue)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단조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시 필요한 여유이다.

5) 변수피로여유
변수피로여유는 비정상자세, 근력, 기후조건, 소음  38 수준, 조도수준, 눈의 긴장, 정신적 긴장, 단조로움, 지루함(반복성) 등으로 구성된다. 흔히 알려져 있는 ‘ILO여유율’은 상수여유에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변수피로여유를 합친 값이다.
그런데, 변수피로여유 역시 피로여유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이론은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연구입문(Introduction to work study)의 4판(1992)을 보면, 현재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없으며, 변수피로여유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변수피로여유의 결정은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작업자를 표준 혹은 숙련 작업자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수행도 평가 다음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ILO 여유율의 한국기준으로 변경

ILO 여유율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과 한국 기준에 맞게 변경한 항목은 위와 같다.
한국형 에너지소모량 기준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에너지소모량 기준산정 방식을 차용하되 한국인의 기초체력과 그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작업시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작업시 심박수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한국인의 작업시 에너지소모량 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반복작업 기준도 유럽연합의 공동연구결과로 산출된 반복작업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성, 힘 등을 실측하여 한국의 반복기준을 산출하였다. 온도기준은 계절에 따라 달라짐으로 특히 여름철에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유율을 높이거나, NIOSH 기준에 입각하여 휴식시간을 늘리도록 산정하였다.

4. 변경된 ILO 여유율 계산을 통한 결과 제시

ILO 여유율 산정방식이 복잡하므로 이를 쉽게 작업자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몆가지 자료만 입력하  40 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도록 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위와 같다.

5. 앞으로의 과제

2회에 걸친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ILO 여유율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노동강도에 따른 적절한 휴식시간, 여유시간 산정을 함으로써 노동강도 강화 저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특히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휴식여유율이 과도하게 산출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은 추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2005년 12월호와 2006년 1&2월 합본호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한노보연 홈페이지(www.kilsh.or.kr) [월간 일터]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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