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월,2월/금속노안실태조사에 바란다] 금속노안실태조사, 현장일상활동 복원에 기여하길 바란다.

일터기사

금속노안실태조사,
현장일상활동 복원에
기여하길 바란다.

정리: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훈구

금속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첫째,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한다 둘째, 향후 현장과 지역을 포함한 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을 수립한다 셋째, 노동안전보건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정책적, 조직적 과제를 제출한다 등이었다. 이는 15만 금속노조의 출범에 따라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수준을 진단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내용은 첫째, 조합, 지부, 지회 안전보건 현황 전반, 둘째, 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내용
셋째, 산안법 및 산재보험법 관련 실태, 넷째, 건강권 실태 및 핵심 과제, 다섯째, 기타 관련 사항 등이었다.
조사 방법은 사업기획팀을 조직하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집단면접토론을 병행하고, 설문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사업은 2007년 7월 9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기획팀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 넘게 진행하였다. 19개 지부와 240개 지회에 대한 설문조사와 8개 단위그룹별 면접조사, 그리고 설문 및 안전보건 관련 단협을 분석 하였고, 대안토론과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설문의 경우, 지회 238개 중 112개 지회가 응답하였고 지부는 19개 지부중 경기와 부양 그리고 현자 지부 등 3곳이 제출되지 못하였다. 참여하지 못한 조직들은 이후에라도 설문내용에 입각한 진단과 해법 찾기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 면접은 지회, 지부, 비정규, 지역지회, 대공장, 노안위, 본조 등의 그룹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선거일정과 투쟁현안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적었고 절대적인 토론시간이 부족하여 심화토론이 미흡하였다.
특히 지역지회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면접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일상적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주체들간의 소통과 공유를 확대 심화시켜야지 싶었다.

조사사업에 대한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보고서가 현장활동 주체 스스로 건강권 쟁취 활동 현실을 곱씹어보고,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올곧게 묶어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요약 및 제안’을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부나 지회는 금속노조 노동안전실에 문의해서 설문조사틀을 이용하여, 건강권 쟁취를 위한 현장의 실태와 요구 그리고 활동의 집중점을 파악해서 일상활동과 공동활동 복원에 활용하길 바란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중 요약 및 제안’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단체협약의 DB 분석이 이루어진 종합적 조사 분석 사업이었다. 본조-지부-지회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는 작업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동지들께서는 요약 내용을 읽어주신 후 가급적 본문을 참조하여 풍부하게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요하게 발견되었다.

첫째, 금속노동자의 건강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들과 노동자 건강의제는 통합되어야 한다.
임금구조가 기본급이 낮아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형태가 2조2교대로 평균 6일 정도의 연속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구조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건강에 해로운 교대방식의 근무가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40%에 가까운 지회가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무관리 방식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동조건의 구조상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노동시간과 임금과 노동자 건강은 통합된 의제로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금속노동자의 산재실태가 심각하며, 재해예방과 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100명당 6.3 명이 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공상처리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공상의 존재를 70%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산재불승인 등이 이유로 보인다. 산재발생 공정에 대해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활동가들은 공학적 대책이 없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식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조합원들의 정서나 요구와는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재환자의 관리는 대규모 지회들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조합의 적극적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금속 현장에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같은 전통적 문제부터 노동시간과 강도의 문제까지 폭넓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를 조직하는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유해요인조사 등의 사업을 적극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지회의 활동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소음, 분진, 유기용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측정, 검진, 근골유해요인평가 등의 수단을 잘 활용하여 조합원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일상적인 활동 영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근골격계질환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었고, 지회들은 근골활동을 더 잘하고 싶다는 요구로 목말라 있다.
2006년 한해 64개 지회에서 1732명의 근골격계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비교하면 많이 위축된 수준이었다. 산재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대규모 지회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소규모 지회들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나, 조사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근골환자의 관리나 노동강도 완화,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더 잘하고 싶다는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었다.

다섯째, 상근자는 부족하지만 지회별 활동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었다. 담당자의 유무보다도 조직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100개 지회에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1개 지회만 상근하였다. 이 중 17개 지회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71개 지회에서 운영되었고, 27개 지회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안전보건문제를 다룬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의 안건수집 활동시간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활동의 보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회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지회들은 담당자가 상근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다. 오히려 담당자만 활동하는 지회에서 담당자 활동보장이나 교육강화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담당자 수준의 활동을 지회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지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부를 강화해야 하며, 본조는 지부를 지원하고 영세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문받고 있었다.
지회는 주로 지부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지부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이고 지부의 활동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에 대해 지회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주로 요구하고 있었다. 지역 명감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신 지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 정도였고, 자기 지회는 아니어도 영세지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36 %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회활동가들은 조합원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부를 고리로 하여 일상활동강화 프로그램을 현장 곳곳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본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정규 영세지회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교섭과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부의 중요 체계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회의였으나, 담당자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사수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12개 지역지부 중에서 매월 담당자회의를 사수하는 지부는 5개에 불과하였다. 2개 지부는 아예 회의를 못하고 있었으며, 한 곳만 격월로 정기적으로 했고, 나머지 4개 지부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 지부가 본조와 지회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지회활동을 강화하는 핵심임을 감안할 때, 지부담당자회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부별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왕성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부담당자와 지회담당자간의 회의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둘째, 지부 담당자의 무기는 ‘애정’, 걸림돌은 ‘시간부족’과 ‘비전임’으로 나타났다.
지부담당자들은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애정이 크고, 지회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회들을 장악하여 회의를 열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지부담당자들이 비전임으로 다른 업무에 대한 요구가 크고, 노안활동을 고민하고 집행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지부담당자들의 요구 중에는 교육을 통한 실무역량의 강화나 지부 내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위상을 높이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지회에 비하여 오히려 지부에서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위상이 낮고, 담당자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부는 본조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1년에 1회 이상 지역수련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비정규, 영세, 미조직노동자와 관련하여서는 지부에 관련부서와 공동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12개 지역지부 중에서 8개 지역지부에 비정규 미조직 담당 부서가 있었다. 이 중 6개 지부에서는 노안담당자가 미조직담당부서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계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본조에 대한 기대는 지역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일상활동강화 실무지침의 개발과 보급 등이 집중되어 제기되었다. 지부에서 지회들을 묶어 지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본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면접조사는 그 특성상 정리가 더욱 쉽지 않았다. 본문 중의 다양한 인터뷰 중 발언을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토론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요약을 대신한다.

첫째,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되, 조합원들의 머리와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실천적 활동에 대한 목마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합원들의 개인주의화, 임금에 목메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상활동의 복원과 강화는 핵심과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노동안전보건은 임금이나 고용 등의 의제에 밀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이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에 기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노동안전보건이 다른 의제들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셋째, 지역단위의 활동체계를 갖추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작은 실천이라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활동가들의 활동시간 보장을 중앙교섭으로 확보하고,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매개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강화발전시키는 것 등이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일상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실무지침을 본조가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활동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단협 분석의 중요한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노동안전보건 단협조항은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이 특히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조항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를 체계화해왔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특수검진관련 조항과 보상관련 조항들이 가장 많은 조항을 차지하였다.

둘째, 단협조항들은 주제별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었다. 현실의 활동과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고 확대해온 권리 조항들이 있었고, 법적인 수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조항이 있었으며, 아직 단협으로 쟁취되지 못한 권리들이 있었다.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대해온 조항들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조항, 근골노사공동위원회 관련조항, 작업중지 관련조항, 노동조합 활동보장 관련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을 베껴놓은 수준의 조항들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조항들이 있었다. 이것을 조합원들의 요구와 관심 속에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들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반면, 외국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장 독자 조사권(외부 전문가 의뢰 등 포함) 같은 조항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비정규직 관련한 단체협약은 일부 지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개 지회에서 확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원청의 책임 기준을 금속노조가 제시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중앙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소규모 지회나 분회를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활동시간 보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은 조직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적인 과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 조직의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으로서 제기되었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잘 갖추어져가고 있으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지부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부를 중심으로 한 활동가 훈련프로그램과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지역활동가 육성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여전히 담당자가 없거나 활동의 제약이 있는 지회와 분회의 상황을 중앙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일상활동의 복원과 강화가 조직 내실화의 핵심적 과제로 제출되었다.

둘째, 정책적 과제
금속노조에 있어 노동안전보건활동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금 정립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단순한 부서의 문제를 뛰어넘어 현장 조직력강화를 위한 핵심 활동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근무형태와 노동안전보건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통합된 의제로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제를 지회교섭, 지부교섭, 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하고 전사회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한편,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해 금속노조가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연구하며,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적극적 구조를 쟁취하고 활용함으로써 중소영세, 비정규, 미조직 전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금속노조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실천적 과제
금속노조의 허리인 지부를 강화해야 한다. 지부를 중심으로 공동논의, 공동활동, 공동평가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지회나 기업지부의 노련한 활동가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중소영세 지회들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등의 구조적 탄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대중적 실천을 통해 확보해나가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확보된 단협 조항 중에서 모범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확보한 지회를 중심으로 단협이행 투쟁을 전개하여 전체 금속노조의 기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의제로 만들어내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의 규제완화와 노동자 희생정책에 파열을 낼 수 있도록, 사회쟁점화와 전선구축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Like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