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월,2월] [일터] 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

일터기사

[일터] 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

2007년 [일터]를 통해 지난 한해의 노동자 건강을 되돌아 보았다.
어느 지하철 노동자가 폐암으로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지하철 석면 문제는 사회화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특수건강검진의 문제가 온 세상에 까발려졌다.
2007년은 3년만에 다시 돌아온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였다.
2007년에도 여전히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양산에 의해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다치고, 죽어나갔지만,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본가와 정부관료들은 여느해와 같이 외면과 탄압을 일삼았던 한 해였다.
2008년은 노동자가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동의 주인’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년 지하에 묻혀 있었던 지하철 석면문제, 2007년 드디어 세상에 나오다

2005년, 12년간 지하철에서 전기관련 유지/보수작업을 해오던 어느 한 젊은 노동자(37세)가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직업성 폐암이었다. 노동부 역학조사에서 그의 사망은 석면, 라돈,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년 동안 역무원으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금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산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석면과 라돈 등 지하 유해공기 때문이었다.
올해 1월엔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가 석면 등의 지하 유해공기로 폐흉막질환(흉막비후)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발병율은 일반인의 무려 3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일반인의 경우엔 10% 이하).
지하철 시공 당시 승강장 천정과 사무실 벽, 그리고 환기설비에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수없이 이뤄진 각종 공사 때마다 아무런 대책없이 석면이 해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석면가루가 지하공간 내에 흩날리게 되고, 이것들이 지하철노동자들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지하철 석면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지 7년 만에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왜 !

2007년 3월 28일 새벽, 부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의 아빠인 산재노동자 표만영(47세)씨가 자신의 방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2000년 5월, 그는 일하던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간질과 우울증, 적응장애라는 산재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2005년 이후부터는 통원으로 매일같이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장기환자라는 이유로 치료종결대상이라며 자문의사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자문의사협에서는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예 한마디 하고 나온 후 치료 종결이 결정되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이 있었고, 심리평가보고서에도 정서적으[일터]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심각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공단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강제로 치료종결 시킨 것이다.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정신과로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산재치료가 종결되었기에 일주일 입원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던 표만영 씨는 결국 3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매해 40~50여명의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치료해도 낫지 않은 내 몸과 산재치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산재불승인, 그리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골병의 현장으로 내모는 강제요양종결이 원인이다. 그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과정 전반에 걸쳐 산재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산재서비스가 절실하다. 폭넓은 산재인정기준으로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산재신청 후 조기에 승인되도록 해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대로 된 체계적인 요양치료로 건강한 작업복귀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직업병 재활과정에 현행 물리치료 수준 이상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가 반드시 재활급여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작업복귀 등 노동자의 몸을 고려한 복귀프로그램과 함께 몸을 망가뜨린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재요양 중 자살은 타살이다.

2007년 선보인 순도 100% 부실 특수건강검진, 노동자 건강은 누구에게 맡기나?

이주노동자의 DMF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전국의 120개 특수건강검진(이하 특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벌였고, 2007년 4월 발표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실제 특검을 시행하고 있던 119개 모든 검진기관들이 각종 징계(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시정조치 23개소)를 받은 것이다. 노동자가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내 몸 믿고 맡길 기관 하나 없었던 것이다. [일터] 4월호를 통해 이 문제가 몇몇 특검기관과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 탓이거나, 단순한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 채취시기의 문제로 협소화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며, 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한, 사업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관련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동부에서는 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일부 특검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특검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만을 내왔을 뿐이었다. 이에 한노보연은 특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주의 검진기관 선택권과 그로 인한 사업주와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검진기관이 사업주와 유착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영되지 않은 채 문제해결의 열쇠는 2008년 현장으로 넘겨졌다.
[일터]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의 일상적 투쟁과 단결된 힘으로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을 쟁취하는 2008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재불승인남발과 강제요양종결은 2007년에도 계속되었다

2005년 초법적인 공단 내부지침-근골격계인정기준처리지침, 요양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산재환자들이 산재불승인과 강제요양치료종결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 현실은 2007년에도 계속되었다. 불성실한 자문의사협의회와 엄격해진 근골격계인정기준 때문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산재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았다.
[일터] 07-8월호에서 인천과 마창지역 노동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공단의 무차별적인 횡포를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바꿔내기란 쉽지 않았다.
2008년엔 산재와 공단의 횡포로 고통받는 산재환자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좀 더 힘있게 울려 퍼졌으면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지난 2007년에도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재래형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목포의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그리고 대우중공업 조선소에서 수많은 하청․원청 노동자들이 조선해양강국을 위해서 죽어가야만 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노동과 건강한 삶보다는 ‘생산과 효율’에만 가치를 둔 조선업 자본과 조선소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도 노동자 안전관리는 오로지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에만 맡겨 놓았던 노동부의 무책임함 탓이다.
사상 유례 없는 조선업 호황 뒤에는 고강도노동과 위험작업공정에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명을 내건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착취가 존재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할 권리, 위험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3년만에 다시 돌아온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엇을 남겼나?

2007년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노동자들의 골병,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두 번째로 실시하는 해였다. 2004년 6월 최초 시행 당시의 경험을 살려 지역과 현장은 유해요인조사에 어떻게 진일보한 대응을 하였고, 또 무엇을 남겼을까?
[일터] 07-11월호를 통해서 3년전보다 더 진전된 지역과 현장의 유해요인조사 활동을 들어보았었다.
2008년, 유해요인조사 이후 현장을 바꿔나갈 지역과 현장의 투쟁을 기대해 본다.

궤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민영화,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2007년 11월, 부산역에서는 KTX열차가 정면으로 추돌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1인 승무와 휴식 없는 심야노동’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 말, 서울도시철도 승무노동자(기관사)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배, 그리고 공황장애는 무려 7배나 더 많다는 충격적인 정신건강 실태가 발표되었다. 이의 주요 원인으로 ‘1인 승무’가 지적되었으며, 1인 승무를 2인 승무로 바꾸어 기관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예방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신자유주의 칼바람은 2007년에도 공공의 영역인 철도․지하철 등의 궤도사업장에 여전히 몰아쳤다. 철도공사는 인력감축과 함께 신형전기기관차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2인 승무를 기관사 단독의 1인 승무로 강제 실시하겠다고 하여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678창의조직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어 28개분야 1,626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무인매표․민간위탁 확대가 예고되어 있다.
모든 공공부문이 한낱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 노동자민중의 삶[일터]로 돌아본 2007 노동자 건강과 건강이 난도질당할 위기의 해 2008년,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산재노동자 탄압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 국회 통과

2007년 11월 23일, 40년만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는 축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권한은 강화되었으며, 사업주의 부담은 완화된,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이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은 무차별적인 산재불승인과 강제요양종결을 남발한 공단과 자문의사협의회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산재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고령자 및 재요양자들의 휴업급여를 축소하여 요양 중 필연적인 경제적인 불안정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악안은 산재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원직장으로의 안정적 복귀도 외면하고 있다.
11월 27일에는 유해요인조사 범위의 축소 – 유해요인조사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 와 근골격계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개악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비록 노동자의 반발로 철회되긴 했지만, 차기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라!

(주)한국타이어에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동안 모두 14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죽어나가고 그중 7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집단 돌연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집단발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노동부의 역학조사는 조사 직전 현장을 청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했던 사측의 은폐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고, 불충분하고 신뢰하기 힘든 역학조사라는 오명을 남기며 진행됐다. 급기야는 ‘죽은 사람은 있으되 사망 원인은 잘 모른다’ 는 무책임하고 설익은 역학조사를 서둘러 중간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의혹과 추측를 남긴 채 1월말로 종료되는 역학조사에 대해 유족대책위는 공정한 전문가가 참여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사이에 노동자 7명이 집단 사망하였는데 역학조사기간을 4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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