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월/뉴스] 노동부, 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주식투자로 3천 4백억 손실 외,

일터기사

노동부, 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주식투자로 3천 4백억 손실

정부의 4대 보험 기금 주식투자가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이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 노동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노동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3,6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5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상반기에만 2,122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를 8월 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손실 추정액이 각각 2,500억 원, 900억 원에 달해 합치면 총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주식폭락을 감안했을 때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간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안정자산 위주의 기금운용을 해왔으나, 지난 해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해 올 해 기금운용에 있어 주식투자 비율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모기지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AIG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해 4785만 달러의 손실을 낳았으며,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한 500억 원도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발췌)

◈ 만일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혹은 상당한 정도로 이득을 봤다면 기금의 주식투자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주식투자로 기금의 자산을 불렸을 때, 그 배당금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공장 노동자의, 혹은 제 3세계 국가 어느 노동자의 고혈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건설노동자 또 사망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적 물량 도급과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또다시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0월 6일 충남 아산 신도종합건설 신도브래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갱폼(Gang Form) 해체작업 중이던 형틀목수 윤모 씨(60세)와 함모 씨(55세)가 안전장치 볼트가 풀어진 갱폼 위에 서 있다가 갱폼이 떨어지면서 27층 높이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갱폼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이다. 건설노조 노안국장은 “사고원인이었던 갱폼 작업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공기단축을 위해 도입한 기형적 공법”이라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관련 재해가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시공참여자제도(일명 십장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물량도급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이는 곧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 역시 무리한 공기단축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굳히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를 풀고 해체작업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충남건설노조 지부장은 “요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보통 한 달에 콘크리트를 5~7개 층씩 마구잡이로 올려짓는데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도 전에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또 윗층을 올리고 하다 보니 노동자들 사고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과거 주공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콘크리트를 한 달에 3개 층만 올리도록 돼 있었던 것만 봐도 얼마나 무리한 작업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업체들이 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적은 인원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완수하려고 하는 구조 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 강도를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2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8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며, 새벽 6시30분부터 저녁 8~9시까지 일해야 하는 곳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하루종일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임금조차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우리는 퇴출대상이 아니다’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 열려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5월 일방적으로 시행한 ‘서비스지원단’ 신설과 인사발령이 공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퇴출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더구나 ‘서비스지원단’ 발령자들을 ‘업무부적격자, 무능력자’라고 언론에 소개하여 발령자들이 심각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지난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했다. 그들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기자회견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암 환자 6명과 중증 질환, 산재로 요양 중이던 33명도 ‘서비스지원단’ 발령자 311명 가운데 포함됐다고 한다. 지하철 노동자가 노출되기 쉬운 석면의 영향으로 폐암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노동자, 위암 진단을 받고 휴직 중에 발령을 받은 뒤 숨진 노동자도 있다고 한다. 발령 사유는 병가와 휴직, 고령, 업무 부적격, 노동조합 활동격 등이었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울지하철공사는 구체적인 발령 사유나 뚜렷한 기준도 없이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선진화를 위해 무능력,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발령대상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행위, 발령자들을 책상과 의자도 없는 사무실에 배치한 것도 모욕감과 무력감을 주는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마산에서 처음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 지급돼

민주노총이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지급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처음으로 판매·계산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의자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바람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종아리가 붓고 심할 경우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런데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지하 식품관과 각 층에 쉴 수 있는 의자 35개가 비치되어 판매·계산대 여성노동자들이 고단한 노동 중에 잠시나마 앉아서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고 한다. 현행 산안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7조(의자의 비치)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여성 판매 노동자들이 앉으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거나 건방지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의자비치를 꺼리고 있어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마산의 대우백화점 사례를 계기로 판매·계산대 여성노동자들의 제대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효성공장 하청노동자 또 사망

지난 5월 효성울산공장에서 한 조합원이 구조조정의 압력을 못 이겨 자살한 데 이어 9월 12일 또 한명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9월 12일 새벽 2시경 효성울산공장 방사 4과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25세 하청노동자 김모 씨는 자동포장기에 가슴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 통증을 느낀 김씨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였으나 하청관리자는 “참아보라”며 계속 일을 하게 했다. 관리자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으나 곧 말도 못할 정도가 됐고, 새벽 4시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씨는 결국 아침 7시경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해복투의 한 해고자는 “하청업체의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효성 자본의 문제다. 전에도 조합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듯이 회사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으로 예정된 사고였다. 회사가 하청화하면서 정규직 반장을 안전책임자로 두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없애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한 번 안하고 있다. 감사 나온다고 하면 안전교육 몇 달치를 한 것처럼 싸인하라고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효성해복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7년간 현장의 인원은 1/3이 줄었지만 생산설비와 자동화는 그대로여서 노동강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수입과일 하역,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소독약에 집단 중독

2008년 7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을 하역하는 사업장(경기도 평택 소재)에서 일하던 6명의 노동자들이 소독약에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동향> 2008년 8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수입과일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하는 노동자 6명이 손발이 저리고 잘 걷거나 뛰지 못하며,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방역소독약품인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으로 인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장애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수입된 곡물이나 과일들은 제품이 상하거나 벌레가 슬지 않게 하기 위해 국내 각지로 배송되기 전 전문방역업체가 훈증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훈증소독제가 ‘메틸브로마이드’이다. 이는 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에게 노출되면 경련이나 어지럼증·무력감·전신마비 등 신경독성 증상을 일으키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 업체의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메틸브로마이드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얼마만큼 위험한 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2008년 7월 이후 제품의 보다 안전한 보존을 위해 부족한 환기를 실시하였고, 게다가 적절한 보호구(방독면) 착용 없이 일하다가 고농도의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된 것이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소독 후 보관창고 전체를 모두 개방하여 환기시켰으나, 냉장온도가 맞춰지지 않아 제품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자, 2008년 7월부터는 소독실시 후 전체를 환기시키지 않고 실외로 통하는 일부 창고만을 환기시켰다. 이때 환기되지 않은 일부 창고에는 소독으로 인한 가스가 잔존하였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흡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메틸브로마이드 중독 환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 8차례의 중독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한 관련 업종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위험성 인식 수준은 아직도 낮은 상태며, 따라서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메틸브로마이드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공단은 지적한다.

◈ 교육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위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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