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월/안전보건 연구동향]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태조사 연구결과

일터기사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태조사 연구결과

한노보연 회원 조성식

2005년 10월, ‘채용시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취업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업무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폐지되었다. 대신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배치전 건강검진제도’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배치전 건강검진’이 법규 개정의 목적에 맞게 잘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서 실시된 조사이다.
질환이 있는 185명의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배치전 건강검진’에서 질환 유소견 때문에 취업이 거부된 사람이 2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법규에 명시된 것처럼 채용이 확정된 후 배치 전에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2.2%에 불과하였다.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채용결정 후 부서배치 전에 신체검사를 시행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2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지어는 채용시 신체검사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보건관리자도 2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이 거부되는 비율은 질환별로는 간염보균자인 경우가 23.1% 였고, 요추부 방사선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4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배치전 건강검진’을 목적대로 부서 배치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8.5%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결과,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고 ‘배치전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였으며, 업무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배치전 건강검진’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배치전 건강검진’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제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적합성이 아닌, 단지 질병 유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재가진폐 환자의 건강과 복지실태조사 연구결과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진폐 재해자는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17,54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요양 중인 3,734명의 입원환자를 제외한 진폐증 환자를 재가 진폐증 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재가 진폐 재해자들은 심각한 진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사는 진폐재해자 협회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1,253명의 진폐재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재가 진폐재해자들의 평균 광산근무 기간은 21.5년이었으며, 연령대는 60~70대의 고령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재가 진폐재해자들의 90%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조사되었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8만원에 불과해서 매우 열악한 경제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재가 진폐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재가 진폐재해자 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이 현재 치료받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어 이들의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88%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라고 답하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재가 진폐재해자들이 가벼운 동작에서조차 숨차는 증상을 느낀다고 답하여서 이들에게 진폐 합병증이 없다고 하여도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건강문제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결과, 현행 진폐요양제도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특히, 현행 진폐요양제도상에서 주되게 보상하고 있는 합병증이 발생한 진폐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질병과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재가 진폐재해자들에게도, 그리고 실제로는 진폐증을 가졌지만 다만 방사선학적으로 확진되지 않아 ‘진폐의증’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생계 대책과 의료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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