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월/연구소리포트] 화학물질(MSDS)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일터기사

화학물질(MSDS)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 준 석

1. 실태조사의 목적

– 금속노조 소속 지회(노동조합이)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받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08년 8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 제도” 시행에도 대응해 나가고자 했다.

2. 실태조사팀 구성

– 실태조사팀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김효중 조합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들로 구성 되었으며, 3~5인이 한팀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3. 실태조사 기간

– 사업장 실태조사 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금속노조 337개 사업장 중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15개 지부 60개 사업장(17.8%)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장 조사를 종료했다.
– 실태조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 자동차 완성4사와 STX조선, 파카한일유압, 동우기계 등 국내 대기업 사업장과 중소 영세사업장 60개사가 골고루 참여하였다.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장별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현재는 사업장 실정을 감안한 개선 및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있다(사업장 임․단협이 최종 종료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금속노조 전체 조직적으로 개선 사업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4. 실태조사 주요 결과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허위와 거짓 기만으로 일관했고, 정부는 직무유기로 일관했으며,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직업병의 위협속에서 고통 받아 왔다는 것”이다.

첫째. 사업주의 무차별적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 60개 사업장 전체가 화학물질 취급과 노동자 보호조치 관련 수백건씩에 달하는 법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위법사항이 너무나 방대하게 자행된 관계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 실태 보고서” 에는 사업장별 주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50~300여건의 위법사항 밖에 기재치 못했다.
– 60개 사업장 모두 화학물질 주요 취급 부서인 가공․도장․도금․주물․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취급 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독성정보에 대해 교육한 경우는 전무했다.
–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59개 사업장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건강 유해성과 독성 정보는 한결같이 허위·누락 작성되어 있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부서 및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자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0% 미만이었다. 발암물질 취급부서임에도 국소배기장치 조차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사업장에서 발견되는 등 사업장별 수백 건씩 무차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조항위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①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60개 사업장(100%)
일부 게시 비치한 사업장이 있었으나, 법적요건에 맞게 작성되지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 누락 작성 여부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①항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59개 사업장(98%)
사업장별 무작위 10~20종의 MSDS를 수거 분석함.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성과 독성정보를 허위 누락 작성하고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③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60개 사업장(100%)
사업장별 교육 현황 확인함. MSDS 관련 일반적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있었으나, 부서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접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독성정보를 알려주는 세부적인 MSDS 교육이 실시된 경우는 없었음.

안전․보건표지 부착
법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500만원이하과태료60개 사업장(100%)
형식적으로 몇 군데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 경우는 있었으나, 법규정에 맞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를 전체적으로 부착한 경우는 없었음.

경고표지 부착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③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60개 사업장(100%)
원 부자재 및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반용기에 일부 경고표시를 부착한 경우는 있었으나, 법규정에 맞게 전체적으로 경고표지를 부착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음.

위험물질 보관
법 제23조 (안전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 위반60개 사업장(100%)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법 제24조 (보건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보건규칙 제177조 (작업장의 바닥) 보건규칙 제179조 (누출의 방지조치) 보건규칙 제182조 (작업수칙) 보건규칙 제185조 (발암물질의 취급일지 작성)보건규칙 제19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보건규칙 제191조 (빈 용기 등의 관리) 보건규칙 제193조 (출입금지 등) 보건규칙 제196조 (유해성의 주지)60개 사업장(100%)
전체사업장에서 위험물질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하루 사용량 이상 작업장에 과다 적재하고 있었음.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사용, 저장, 관리, 출입금지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음.

공정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유지
법 제24조 (보건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60개 사업장(100%)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0% 미만이었음. 발암물질 취급부서임에도 국소배기장치 조차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음.

둘째. 노동부는 철저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방기하였다.
–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결과 문서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부의 60개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감독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해 노동부와 일선 지방노동관서가 제대로 감독한 경우는 없었다.
– 양산에 있는 LG전자부품 여성노동자 솔벤트 5200 집단 중독 사태를 배경으로 화학물질 취급에 다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6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도입 시행 된지 12년이 경과했다.
– 제도의 정착과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동부가 헌신적인 사업장 지원과 지도 감독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했음을 확인했던 것이다.

–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세부내용 감독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감독 여부
8개 사업장(86.7% 미실시) 내용적으로는 60개 사업장(100% 미실시)

게시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해 한 두건 형식적으로 지적된 사업장은 위아, 대림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엠시트, 한진중공업, KM&I, 창성, 발레오만도 8개 사업장이 있었음.
그러나 회사 모든 화학물질 취급부서에 MSDS 게시 비치를 지적하고 지도한 경우는 없었으며, 실태조사 확인 결과 위 사업장 모두가 부서에 MSDS를 제대로 게시 비치하지 않고 있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적절성 감독
60개 사업장(100% 미실시)

MSDS의 건강 유해성이나 독성정보를 허위 누락없이 작성했는지 검토하거나 감독한 경우는 전무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여부 감독
59개 사업장(98% 미실시)

MSDS 관련 교육에 대해 대원강업 인천공장 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교육 관련 시정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었음.
59개 사업장은 MSDS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감독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감독
59개 사업장(98%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부착 여부에 대해 이원정공 1개 사업장에 대해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음. 그러나 법규정에 맞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전체적 부착여부를 감독한것은 아니며 200여건의 위법 사항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적한것에 불과함.

경고표지 부착여부 감독
60개 사업장(100% 미실시)
원․부자재 및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반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 여부를 감독한 경우는 없었음.

위험물질 보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감독
60개 사업장(100% 미실시)
위험물질 보관과 관련해 발레오만도 1개 사업장에 1개 포인트에 대해 위험물질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않앗음을 지적함.
전체적으로 위험물질 보관 및 관리대상 물질 취급 사용해 대해 감독치 않았음.

공정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유지
60개 사업장(100% 미실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에 공정을 밀페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해 국소배기 장치 설치와 유지 관리 여부를 감독 지적한 경우는 없었음.

셋째. 노동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을 방조하고 눈감아주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 실태조사가 진행된 사업장 중 이원정공(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940-18번지) 동우기계(경남 창원시 팔용동 64-1) 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실태조사팀의 조사과정에서 이원정공은 200여건, 동우기계는 5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
–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검찰․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 합동 점검” 을 진행했고, 6월 18일 이원정공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되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노동부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직원은 점검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관자에게 이원정공 사업장 부서와 공정 전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함을 언급했던 사업장이었다.
– 노동부 검찰 합동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업주 처벌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딴 판이었다. 노동부는 이원정공에 대한 검찰․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 합동 점검의 결과로 “세척공정 주변에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1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며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동우기계의 경우는 “소음, 오일미스트, 노출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건의 위반사항이 지적 되었다며 5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 이처럼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행한 무차별적인 위법사항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이다.

넷째. 금속노조가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소홀했으며, 산하 지회의 안전보건활동이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 결과적으로 금속노조에게는
1)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시정시키고, 작업환경 개선을 강제하는 것
2) 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의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강제하는 것
3) 화학물질 취급 관련 조합원 보호대책 마련하는 것 을 핵심으로 한 3가지 과제가 주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투쟁과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할 책무가 주어졌다.

5번 항목 “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 사업장 명단”과 6번 항목 “화학물질 취급 법위반 사례” 는 참조해 주십시오.

※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 사업장 명단

조사일정 해당지부 사업장
2/18~22 인천 창성, KM&I, 동광기연, 대원강업, 두산인프라코어
2/25~29 대전충북 KL테크, 유성기업(영동), 현대오토넷
3/3~7 경남 세신버팔로, 효성, 위아, S&T중공업, 현대모비스, STX조선, 대림자동차, 동우기계
3/10~14 충남 엠시트, 세영테크, 유성기업(아산), 다이모스, 세정, 위니아만도(모딘)
3/17~3/19 경주 오리엔스, 한국펠저, KCO에너지, DSC, 엠시트, 일진베어링, 에코플라스틱,
발레 오만도, 광진, IHL, 이너지, 대림플라스틱, 상희금속
3/20~3/21 대구 삼우정밀, 상신브레이크,
3/24~3/26 광주전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광주), 금호타이어(곡성), 캐리어,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광주)
3/27~3/28 전북 대우상용차, 일성테크, MP테크, 한국펠저, 영화금속, 태형, 만도(익산)
4/7~4/11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평택)
4/14~4/18만도, 부양 만도평택, 이원정공, 롤스로이스, 한진중공업
4/21~4/25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산위원회,
4/28~5/2경기,대우자동차 대원산업 평택, 케피코, 파카한일유압, 한라공조 평택, 대우자동차 부평

5. 화학물질 취급 관련 법위반 사례

◈ 위법 사항 (1)
내용: 화학물질 취급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위반
안전․보건 조치: 사진은 사업장 작업공정에 게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잘못 작성된 경우의 예 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장는 작업공정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하고 취급물질의 유해성과 독성정보 노출방지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의 MSDS 게시 비치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음. 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한 경우에도 MSDS 작성의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임. CAS 번호가 미기재, 함량 미달 또는 초과, 유해위험성 허위 누락 작성, 노출방지 및 보호구 허위 기재, 독성정보 누락 허위 작성 등 내용은 다양함.
현재 금속노조 각 사업장 작업공정에서 일부 게시 비치하고 있는 MSDS는 MSDS라 간주 할 수 없으며, 쓰레기 같은 자료에 불과 함.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것임.

◈ 위법 사항 (2)
내용: 화학물질 보관 관리 –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보관 및 관리 위반
안전․보건 조치: 사진의 페인트 신너 파워오일 절삭유 등은 위험물질이며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화성, 독성, 발암성, 물질임에도 보관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작업장 내 하루 사용량 이상 다량 적재되어 있고 용기가 개방되어 가스와 증기가 공정내로 확산되고 있는 등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위험물질은(인화성, 독성, 부식성,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가연성가스-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만큼만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관리대상 유해물질(가스상물질, 발암물질,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등-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7) 은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수칙을 정하고,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새거나 발산되지 않토록 뚜껑 및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출입금지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 직업병 각종 건강장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위법 사항 (3)
내용: 화학물질 관리 – 반 용기 경고표시 부착 위반
안전․보건 조치: 사진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척제와 오일류 등 화학물질을 담아쓰는 반 용기에 물질명과 경고표시를 부착치 않은 사진의 예 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화학제품이 들어있거나 덜어 쓰는 모든 반 용기에 물질명과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위법 사항 (4)
내용: 화학물질 관리 – 제품 포장재 및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위반
안전․보건 조치: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포장 및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고 노동자에게 유해성과 보호조치 등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그러나 적절한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외국에서 직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도 한국의 산안법을 준수하여 한글로 된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함).

◈ 위법 사항 (5)
내용: 화학물질 관리 – 작업공정에 부착된 안전보건표지 내용이 잘못됨.
안전․보건 조치: 노동자를 기만하고 위험을 감추고 안심시키는 잘못된 안전보건표지의 예임. 페인트 및 탈지제와 표면조정제, 용접봉, 톨루엔 크실렌에는 각종 독성물질 및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에는 유해성을 기재하지 않거나 피부 자극과 두통 정도의 경미한 유해성만 기재 되어 있어 작업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작업에 임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림표시의 경우도 우측의 사진과 같이 독성물질 발암물질을 표시하는 해골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단순한 자극성, 유해물질 표시인 엑스 그림표시가 되어 있음. 유기용제 세척작업의 경우도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부착되어 있음. 적절한 내용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함. 법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

◈ 위법 사항 (6)
내용: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작업자 보호조치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안전․보건 조치: 페인팅작업, 방청작업, 중자 연마작업, 주물 가공작업, 실러 도포작업, 가공작업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음. 각 작업에는 암과 신경독성, 생식독성, 장기독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거 사업주는 작업자 보호와 작업장 확산방지를 막기 위한 공정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키고 있음.

◈ 위법 사항 (7)
내용: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작업자 보호조치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으나 불량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중자 연마작업, 주물 연마작업, 선박 닷줄 이송장치 도장작업, 자동차 도장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계가 불량하거나 유해분진과 가스를 빨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적정 제어풍속을 갖추지 못해 각종 분진과 유해가스가 작업대에 널려있고 작업공정내 확산되고 있음.
사업주는 유해가스와 증기 분진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위해 국소배기 설치 의무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위법 사항 (8)
내용: 화학물질 취급 – 작업장 확산 방지 조치 위반
안전․보건 조치: 작업장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가공 설비와 탱크 칲받이 함의 가공유, 제품에 도포된 가공유 및 방청유, 뚜껑이 개방된 채 방치된 오일과 화학약품, 이송용기에 고인 화학물질이 증발 자연 건조되면서 작업장 공기를 오염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넘어질 위험을 노출 시키고 있음. 사업주는 가스와 증기 등의 작업장 확산과 작업자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

◈ 위법 사항 (9)
내용: 화학물질 취급 – 가스등의 용기 관리 보관 위반
안전․보건 조치: 각종 산소, 아세틸렌, 수소, LPG, 에어콘 가스 등 위험한 가연성 가스가 작업장에 버젓이 보관되고 있으며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음. 사용 전 후 가스통이 구별 보관되고 있지 않으며 전도방지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고 있으며 보관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 비치 되어있지 않았음.
사업주는 용접 용단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용기를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전 후의 용기를 구별하여 보관해야 함. 또 사용 중에 있지 아니한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할 때에는 전용의 격납실에 보관해야 하며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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