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월/뉴스]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는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때문 외,

일터기사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는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때문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노동부의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2월 20일 발표되었다. 이번 역학조사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심장질환과 암 등으로 집단 사망한 13명의 노동자의 업무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집단 심장돌연사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및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가 심장돌연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고열과 과로 외에 심장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암에 대해서도 뚜렷한 직업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심장돌연사 및 암은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도 관여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 사망사례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개인적 위험요인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별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집단심장돌연사의 작업관련성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역학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직업병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별도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집단 돌연사 사태의 배경으로 회사측의 억압적 노무관리를 지적하면서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심장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한 폭넓은 조사 △억압적 노무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조사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실태 조사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노동자 산재사고로 사망,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

2월 23일 오전 8시 45분, 인천항 남항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하차를 위해 기다리던 화물노동자가 5층 높이에 적재된 30톤짜리 컨테이너 두 동이 그의 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무거운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과 크레인에서의 움직임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에 운전기사와 안전요원이 동시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물운송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요원을 없애버렸고, 그 결과 화물노동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
또한 운송회사의 인력 축소는 IMF를 거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에서 지입차주라는 형태로 바꿔놓았다. 고인도 1973년부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였고 1990년 지입차주가 되어서도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으나,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인 탓에 고인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지난해 개정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단 4개 업종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그것도 50%는 본인부담이다. 특수고용노동자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산재법 개정 당시부터 공공운수노조는 줄곧 요구해왔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라. (2008년 2월 26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에서 인용)

서울지하철 1~8호선 청소용역 노동자, 유해화학물질에 완전 무방비로 노동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들어와 있는 청소 용역업체들 전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청소작업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 두통, 호흡곤란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청소용역업체 14개소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14개소 모든 청소용역업체들이 보안경 및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12개 업체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교육마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 고강도의 노동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처해 있으면서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조차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그 흔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불안정 노동의,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7건의 산재은폐

지난해 타워크레인 붕괴 등 4건의 중대재해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충북 청주 하이닉스공장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추가로 총 7건의 산재사고를 은폐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월 21일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충북본부-현대건설 교섭내용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사기간동안 총 11건의 산재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던 것이다. 현대건설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월 25일 1차 본교섭을 열어 △현대건설은 하이닉스공장 건설현장을 공개하고 충북본부의 현장점검을 주 1회 보장한다 △그동안 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산재은폐 사례를 공개하고 보상 및 사과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불과 1주일도 안된 31일 2차 본 교섭에서 현대건설은 합의사항을 파기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현대건설의 산재은폐에 동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실이 요청하여 청주지청이 제출한 산재사고 정보자료에서 총 11건의 산재신청을 확인하였는데도 산재신청건수를 4건으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 충북본부는 “현대건설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만을 남기고 홀연히 충북지역을 떠나려고 한다”며 “하이닉스공장이 모두 완공된다 하더라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시공사가 현대건설임을 알고 있기에 하이닉스공장 건설 현장보다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 대산유화 건설현장에서 같은 문제로 2건의 중대재해 연이어 발생

충남 롯데 대산유화단지 건설현장에서 2월 1일과 2월 2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 두명의 건설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가 벌어진 다음날 또다시 같은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소작업 건설노동자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안전망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다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2월 1일, 10m 높이에서 안전망이 붕괴되어 추락한 노동자는 4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2월 2일에는 또 한명의 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안전망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1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2월 2일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증설과 단기간 보수공사가 중첩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 무방비 때문”이라고 밝히며 “지금 이시각에도 롯데 대산유화 건설현장은 어떠한 후속 안전조치나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없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다.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집행하고 난 다음 작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또 한명의 조선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 21일 오후 4시 35분경, 울산의 현대미포조선에서 조명등 교체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8m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5시간만에 숨졌다. 그는 유원전기소속의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로 살아가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짧은 삶을 마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고소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데에 있다.”고 밝히며, “최근 조선업계가 누리는 최고의 호황속에 잇달은 조선소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부르고 있는 노동부의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령 개정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월1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한편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