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월/성명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일터기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금속노조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 정실질환 행정소송 승소에 부쳐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전체 조합원인 여성노동자 13명은 회사측의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 왕따라인 설치 등 차별, 노조탄압 및 파괴행위로 인하여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 2005년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부터 조합활동 중에 생긴 것으로 업무적 사유라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5월 27일 전원산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당사자인 재해자들과 금속노조 및 공동대책위 등의 정당한 투쟁과 산재불승인 철회 및 재심의 요구를 탄압과 묵살로 일관하다 심사청구마저도 기각하였다.

지난 4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전체 조합원인 여성 노동자 13명중 12명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하였다. 1명의 조합원은 육아휴직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의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차별,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즉 산업재해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해왔던 사례 중에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고, 12명의 치료받을 권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여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법인분리를 하고 전적동의를 강요하면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휴업조치를 하고 있고 정리해고를 기정사실로 하며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하이텍 자본의 탄압, 감시, 차별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기간과 겹친다는 일면적 이유로 한명의 조합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치 못한 것은 법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해 왔던 근로복지공단의 소위 3대 독소규정인 ‘인정기준 업무처리지침, 집단민원 대응지침, 요양업무 관리지침’ 등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왔음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사회적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수천억 재정흑자 운운하며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거세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는데 선봉에 서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성 명 서성 명 서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생활안정 실현’이라는 공단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고통 떠넘기기’가 아니라 ‘희망드림’을 주고 싶다면, 그간의 횡포 아니 폭력을 반성하고, 즉각 하이텍지회 여성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중시 공단 혹은 산재노동자 탄압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재정 40년 만에 개혁이 요구된 산재보상보험법을 노동부 주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독소규정을 법제화하여 개악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해온 산하 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범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이루려면 전체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 이주, 여성,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현실 및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가 진폐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재노동자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노동현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사회공공보험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문처럼 외치면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집중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일하는 이들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현장과 세상은 그저 꿈이 아니다. 소박하고 절박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일하는 이들이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을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규제완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을 소중히 보듬지 않는 법과 제도, 기관, 정책 등은 일상적으로 건강권을 침해하는 폭력일 뿐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자본의 정치선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그에 부응하는 각종 법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의연하고 들불 같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역시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에 맞서 저항해 나갈 것이다.

불승인을 남발하며 흑자재정 자랑삼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하이텍지회 여성노동자 전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치료와 재활은 커녕 노동탄압 일삼는 하이텍 자본은 정리해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자율 운운하며 노동자건강권은 뒷전인 노동부는 산하기관을 특별감독하라!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는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폐기하라!
건강권을 침해할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폐기하라!

2008년 4월 14일
건강한노동세상 / 광주노동보건연대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업보건연구회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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