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월/특집] 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일터기사

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2008년 3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규제개혁’ 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였다. 경총의 이 자료는 노동안전보건 뿐 아니라 기업 활동 영역에 걸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뜩이나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난리였는데, 마구잡이로 전봇대를 뽑는 이명박 정부를 만났으니 ‘물 만난 고기’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경총의 건의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총 2여개의 부문에 규제 조정/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 규정과 개정의 이유를 붙여 나름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방의무와 노동자 참여를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연하게도 자본에게 있어 안전보건의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은 생산성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잠재적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분명하다. 물론 일부 안전보건법이 적용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건의 기준과 자본의 책임이 자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실제 법상의 의무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하루 8명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은 사업자의 안전보건 예방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문제가 극명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이다. 독자께서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우리의 안전보건 활동 역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GHS를 반영하는MSDS 제도의 시행 연기

2008년 6월 30일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경총은 이 시행 시기를 미루자고 한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말한다. 1989년 ILO 총회에서 인도는 화학제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의 세계통일화를 제안하였고 1990년 ILO 화학물질회의에서 인도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와 시험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GHS를 도입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노출관리 및 사람과 환경보호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의 제도 보다 물질의 위험성과 그 예방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경총은 대다수 기업이 물질별 독성정보 미흡, 화학물질의분류 기준의 어려움, 전무가 및 전문기관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총도 알고 있듯이 이는 그야말로 세계적 추세이다. 세계기준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자본이 이 부분에서 만큼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에 환경조성을 축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빌미로 시행을 미룰 이유는 없다.

2) 산재발생보고의 대상 및 기준의 완화

경총은 노동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결린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의 제도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 덧붙여 이러한 것을 일부노조에서 악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산재보험 상 요양신청을 한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한 날로 부터 1개월, 건강보험의로 치료한 경우는 치료사실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로 개정 할 것을 주장한다. 산재발생보고의 취지는 국가가 산재현황을 취합함은 물론 사업주가 일상적으로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현장에서 생산관리 만큼 노동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이 중대재해가 아니면 은폐하려는 관행을 자성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장 감독기준에 기업규모 고려

현행 감독관의 집무규정은 ‘최근 1년 이내 작업환경측정결과로서 화학적인자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동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가 1인 (직업병 유소견자는 3인)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사업장의 규모에 고려 없는 감독기준으로 대형 사업장만 손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은 공장의 생산품의 불량률과 같이 규모를 따져 보정할 수없는 것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관계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경총의 불만처럼 대사업장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노동자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감독실시로 인해 무엇이 힘들고 어울 한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변경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경우 3년 주기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작업공정변경, 신규설비 도입,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장에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소중한 성과이며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총은 이러한 정기조사가 불필요하다 주장한다. 이미 조사된 공정이 심각하게 변화되지 않은 경우 정기유해요인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에서 말하는 심각한 변화(?)가 무엇인지 둘째 치고, 같은 공정이라 하더라도 물량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유해요인은 증폭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조사와 필요에 따른 수시조사가 되어야 한다. 경총의 주장은 제조업의 경우 라인을 새로 깔
지 않는 한 유해요인조사는 다시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타 업종에 있어서도 작업방식이 같은 한, 1회의 조사로 ‘쫑’ 하자는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건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진외국은 예방을 위한 의무를 법규화 하지 않고 있으며”를 주장하고 싶은 거다. 경총은 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가 법규화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한 이윤을 위한 노동강도강화가 노동자의 투쟁을 폭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타협적 수습책이 유해요인조사라는 것을 말이다. 유해요인조사는 솔직히 안타깝게도 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면피해주는 구원투수다. 이제는 구원투수조차 필요 없다는 오만함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5)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 개선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업주는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 경총은 생산량변화와 공정이 일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그때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 진행은 기업에 큰 부담이된다 한다. 정기유해요인조사에서는 한번 하면 변하는 것이 없어 정기조사는 무의미하다 하더니, 수시조사는 오히려 공정과 생산량이 자주 변해 부담 되서 못하겠다니 이 무슨 억지이고, 논리모순인가.

6)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선

조사에 있어 증상설문조사를 없애자고 한다. 설문조사는 감정이 이입되어 잘못 오용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조가 증상설문조사를 통해 40%의 유병율이 나왔다고 이를 근거로 사측을 압박한다고 하소연한다. 우선 설문조사는 임의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방법과 양식으로 진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자본이 수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본이 좋아하듯 비용면에서도 저렴하고, 대비하여 효율성도 높다. 40% 유병률이 조사되었다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자문해야지, 오히려 이것이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은 자본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것 외에는 없다.

7)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 합리화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받은 노동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의 수 10% 이상’인 경우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경총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기준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의 집단산재신청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노조가 집단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승인이 되었다면 이는 집단이건, 개인 이건 직업병인 것이 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집단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연히 상황이 이러면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고 이것에 적정한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8) 노동자의 보호구 교환/보수 및 착용의무화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보호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에 따라 교환/보수하여 한다. 경총은 일일이 사업주가 일일이 점검하여 이상 유무에 따라 교환/보수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가 부담스러워 노동자에게 의무를 넘기는 발상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물론 보호구의 고환/보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면 족하지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생산관리처럼 안전보건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문제 될 수 없다. 약자인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기능 삭제 및 미의결 조정

노사공동의 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결권한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결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경총은 이것을 중대한 걸림돌로 보고 있어 ‘의결’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결을 통해 강제하지 않는 결정은 이미 자본의 임의사항으로 격하되는 것이고, 노사공동의 위원회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위원회의 무력화로 자본이 바라는 것은 너무도 뻔하다.

한편 미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자고 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합의하여 제3중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받자고 한다. 의결의 의무를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0)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기준 합리화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작업환경 측정결과 최근 1년간 노출기준미만이고 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결과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3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한다.

위의 경우 작업환경의 측정에 기준을 지키고 있으면 6개월에서 1년으로 측정의 주기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경총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료 1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년으로의 측정주기 연장을 허용치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료 1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다른 시료의 초과 발생의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후 6개월 후 측정 결과 모든 시료가 기준 이하이면 6개월 후에는 다시금 1년으로 측정주기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오히려 과도하다.

11)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현행법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사업주’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측정대상을 누락시킨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경총은 작업환경측정이 대부분 측정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어,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위 사항의 위반으로 사업주 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을 준 사업주가 측정기관의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일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계선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중 비용(과태료 등)을 줄여야 한다. 이는 자본이 좋아하는 비용/산출 면에서도 그렇다. 또한 측정기관의 잘못과 감독 부실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측정기관과 사업주간의 민사상 배상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위의 주장은 사용자의 감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이다.

12)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

경총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에 있어 대상자 는 예외 없이 대상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어 건강장해, 건강장해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을 불평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근로자’,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진단의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후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만일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강장해의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장해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근로자’는 경총의 주장처럼 확증할 수없는 것으로 예외 대상을 들 이유가 없다.

13)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조건의 합리적 조정

현행법은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다음회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시켜야 한다.

경총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양을 평가한 것이며,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호흡보호구․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어 측정결과는 실제 체내흡수량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측정결과는 외기상태, 작업장온도, 작업량, 작업형태, 순간적인 공정결함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출기준을 1회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정의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주기를 1/2로 단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라 주장한다.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노동부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공정 동일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회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재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한다.

그러나 유소견자의 발생으로 임시건강 진단을 하는 것은 유소견자 발생 당시 또 다른 유소견자의 가능성이 있기에 시행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다르고, 유소견자가 발생한 이후 개선이 미비할 경우 유소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에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이 주장하는 중복적인 검진이라는 주장은 건강검진의 각각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14) 특수건강진단 주기 연장제도의 도입

경총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단축은 명문화 되어 있으나 주기연장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이 해당 작업의 노동자의 건강을 관찰 추적하는 것으로, 주기를 연장할 경우 이 실효성을 취할 수없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의 주기연장과 건강검진의 주기연장은 다른 차원인 것이다. 

15) 사업주 건강관리 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의무 부여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럼에도 경총은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들은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직업병유소견자들의 작업전환은 근로자들의 거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사업주들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소를 금할 수없는 것은 경총도 스스로 인정하듯 ‘근로자들은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후속조치에 있어 해당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가 아니라 자본의 임의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역시나 ‘근로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인 이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 관찰 없이 사업주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생은 그야 말로 염치가 없는 주장이다.

1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의 합리적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이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전역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필요치 않은 공정도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평한다. 이에 1안)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를 수만평의 사업장내에 독립적으로 분리․설치함으로써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조선업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2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사업장 전역이 아닌 개별 공정 또는 1개의 동(棟) 단위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양을 기준으로 선정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의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실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작성 과정으로 사업장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애서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공정이라는 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업장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업주에 특 집 게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 안전은 2중 3중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다.

담당부처 경제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노동부 (1)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연장
노동부 (2)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개정
노동부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개정
노동부 (4) 사업장 감독기준(산업안전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개정
노동부 (5)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1항) 개정
노동부 (6)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 개정
노동부 (7)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개정
노동부 (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개정
노동부 (9)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 명시
노동부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삭제
노동부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 사항의 조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5) 개정
노동부 (1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개정
노동부 (13)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개정
노동부 (14)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삭제
노동부 (15)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개정
노동부 (16)(17)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개정
노동부 (18) 건강진단 관련 근로자준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개정
노동부 (1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개정
노동부 (20)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개정
노동부 (21) 특별안전보건교육 방법(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3조) 개정
노동부 (22)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 자격기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국토해양부 (23)건조중인 선박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제1항) 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경총은 자본의 재해자 통제 권한 확대, 제해자의 수급권 제한을 주 관심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기관에 대한 개입도 언급하고 있다. 경총은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 내용을 살피면 도대체 무엇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며, 산재보험의 규정이 왜 기업 활동에 장해를 주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1)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경총은 휴업급여가 연령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문제이고, 이를 일반기업의 정년 규정과 근로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인식되는 55세 이후에는 휴업급여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65세 이후는 근로능력 완전 소진에 따라 휴업급여는 중지되어야 한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의 노동능력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에 취지가 있음을 망각하는 주장이다.

2) 휴업급여 등과 타 사회보험 분야간의 중복급여 개선

경총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급여와의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지적한다. 사회보험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해자의 일상을 보장한다면 이는 올바른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이 종합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재해자를 위협하는 악의적 선동이다.

3) 휴업급여 기준 임금의 별도 제정

현행 휴업급여의 기준 임금은 재해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휴일근무나 초과근로는 임금의 150~25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집중적인 휴일 혹은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평상시 보다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이라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기대되는 총량적 임금이다. 따라서 최근의 자신의 임금을 기초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하다. 연장근로 등의 원인은 자본의 생산량 계획이며 노동자가 자의건 타의건 간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의 행태를 반성해야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반동자적 이전에 반사회적이다.

4)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기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으로 지급될 시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수급권자 평균사망연령의 증가로 인해 연금지급액이 증가 하다. 이는 물가인상을 고려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인 것이다. 경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인 연금지급액의 축소해야 한다 주장한다. 차라리 산재보험을 껍데기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5) 공단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으로의 직권 이전 결정

현행 2년을 초과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근로자가 상병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 회피, 추가급여, 퇴직금 등을 이유로 상병급여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경총은 불평이다.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해자를 계속 자신의 사업장에 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싫은 것이다. 이에 2년의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재해 근로자에게는 공단이 직권으로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하여 요양종결여부와 더불어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해의 발생 원인이 작업장에 있고 그 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으로 상당한 부분 면제받고 있음에도 장기 요양 재해노동자를 아예 작업장에서 배제하려하고 있다.

6) 사업주에 대한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관한 자료 제공

경총은 사업주가 현행 의료법의 제약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치료 상태나 업무복귀시점에 관한 정보를 공단의 요청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 밖에 없다고 불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요양기관의 치료내용과 요양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 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해근로자 요양기관의 치료내용과 요양상태에 대한 정확성에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요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서 업무복귀에 대비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의 진심은 ‘재해근로자 요양기관의 치료내용과 요양상태에 대한 정확성에도 상당한 의구심’이며 자본이 공단을 건너뛰고 ‘요양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싶은 것이다. 의도가 무엇인가? 꿍짝이 잘 맞는 복지공단도 신뢰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더 더욱 그렇고, 재해자를 직접적으로 의학적 조치까지 제어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당연하게도 자본의 생산 전략에 따른 재해자의 충분한 치료권 박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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