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6월/연구소리포트]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일터기사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청구성심병원인권침해진상조사단

I.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하기까지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도에도 병원의 통제와 감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집단 산재로 인정받았던 곳이다. 산재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청구성심병원의 잘못된 노동관행과 부당한 사생활 침해는 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는 또 한명의 조합원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갔다.
2003년 산재인정을 받은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해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았던 조합원 1명이 요양기관이 끝난 후 2007년 복직했지만 다시 같은 방식의 괴롭힘과 폭언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2008년 1월 16일 염화칼슘 정맥주사 등의 자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같은 병명으로 산재인정을 받아 요양원에 갔지만 심한 모독감에 시달리며 유리병으로 손목을 긋는 2차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인권단체는 한 사람을 자살로까지 몰고가는 심각한 사태를 보며 2003년의 인권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인권단체, 법률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여 병원측과 조합원, 비조합원,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다.
병원측의 인권침해조사에 대한 비협조 속에서 진상조사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조합원, 비조합원 등을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하여 인권침해의 유형과 깊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의 도움으로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인권침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2003년 병원노동자 8명이 우울증에 대한 집단 산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둘러싼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였음에도 인권침해적 구조와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관리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는 기본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을 확인하였다.

II. 인권침해 유형

1. 사생활 감시 등의 자유권 침해

󰋫 사생활 감시
○ A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노조소속 간호사들과 친하게 지내자, 감시와 모욕적 언사들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함. 사내 전화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간호감독이 듣고 있었다고 진술 함. 이것은 사내 전화가 3자 통화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진술.

○ B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노조 소속 간호사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간호감독의 눈밖에 벗어난 후, 간호감독 쪽 조무사들이 자신을 감시했다고 함. 자리를 잠시 비우면 간호감독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디에 갔었는지 추궁 당했음.

○ 박○○(간호사, 노조원) : 노조 가입 사실을 알게 되자, 외래 근무에서 병동근무로 업무를 지시함.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퇴사한 간호조무사를 다시 불러 들여 옆자리에 붙여서 감시를 했다고 함. 조무사는 간호사 고유 업무에 끼어들고 업무 지시를 듣지 않는 등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었다고 함.

○ 이○○(조리장, 부당해고된 노조원) : 2007년 1월부터 부쩍 영양실 이제선 조리장에 대한 감시(당시 조합원 아니었음)가 심해짐.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하고 가라고 하며 체크하고 영양사 본인은 위생모도 쓰지 않으면서 조리장에게만 마스크를 쓰라고 함.

󰋫 전화도청
○ A씨(간호사, 노조원) : 부당배치전환을 거부하고 근무지인 정형외과 외래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A조합원 대신 채용한 B간호사가 A조합원과 친하게 지내자 간호감독이 B간호사를 불러 A조합원이 일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함. 면담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면담 내용이 자신 귀에 들어오면 니가 한 것으로 알겠다며 협박하였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간호감독이 “B간호사 당장 올라와” 하며 소리를 질렀음. – 전화 도청을 하고 있었음. (도청 관련 진술서)

2. 전근대적인 노동 통제로 인한 인격권과 노동권 침해

청구성심병원에서는 민주화 이전의 개발 독재 시기에나 있을법한 노동 통제가 존재하여 병원노동자들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잔반검사와 청소검열이 그것이었다.
잔반검사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중 82%가 인격권 침해라고 답할 정도로 심한 모독감을 주었다. 잔반검사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초등학생들에 대한 잔반검사조차 일선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어른들에게 잔반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이다. 또한 청소검열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을 검사하면서 업무 부담을 주고 검사과정에서 심한 폭언으로 모멸감을 주었다.

󰋫 잔반 검사
○ 노동조합에서 직원식당의 음식 질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영양사가 잔반 버리는 곳에 한 시간 내내 서서 잔반을 버리는지 지켜봄.
○ 3교대 근무자들 특히 응급상황이 터지면 먹지 못하는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들이 바빠서 식당에 올라와서 먹지 못할 것 같으면 간호사 한명이 식당으로 와서 식판에 밥과 반찬을 퍼가서 일이 끝난 후에 먹곤 하였음. 평상시와 같이 간호사들이 음식을 퍼 가는데 영양실 조리원이 못 퍼가게 하여 다툼이 있었음. 이후부터 영양실의 조리원들이 간호사들이 밥을 퍼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시 함. 이에 간호사들은 그런 대우와 감시가 싫어서 밥을 아예 먹지 않게 됨.

󰋫 청소검열 과정에서 인격 모독
○ 분회장 : 매주 수요일 청소검열을 하며, 분회장이 담당하는 검사장비 밑바닥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추궁하고 “이 새끼가 청소나 하라구, 알았어!, 청소나 하라구” 라며 폭언을 퍼부음.

3. 상시적인 폭언,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건강권 침해

청구성심병원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폭행, 괴롭힘은 노동자들에게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의료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무려 58.3%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간호사의 경우 66.7%로 높았다. 폭언의 수준은 욕설의 정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였다. 특히 임신 13주인 조합원 간호사에게 노조를 비방하며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병원장이 나서서 기집애를 끌어내, 손에 칼을 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폭언을 하여 그 충격으로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폭언과 폭행
○ 오○○(간호사, 노조원) : 2007년 1월 병동으로 부당 배치전환 되어 이를 거부하자 다양한 협박과 폭력이 가해짐.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트를 찢었고 석고 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배치전환 수용을 요구하는 등 수 십 차례 협박과 요구를 반복함.

○ 이○○(조리장, 해고된 노조원) : 2007년 10월경, 해고된 이후 1인 시위 시 총무과, 원무과 남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따라다니며 폭언, 폭행을 자행. 피켓을 발로 차고, 피켓 부러뜨리고 유인물을 빼앗음. 30대 초반 남자직원이 40대 후반의 A조합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너 그렇게 복직이 하고 싶냐” “아이들이 불쌍하다” 등 모욕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 부음.

○ 이○○(간호사, 노조원, 우울증으로 산재요양 중) : 2006년 7월 임신 13주인 이씨에게 노조비방을 하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장이 응급실로 들어와 “싸가지가 없어” “저 기집애 당장 끌어내”, “넌 위아래도 없어”하며 손을 칼을 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배부위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는 폭언을 하였음. 이 충격으로 이씨는 절박 유산증 진단받음.
2007년 12월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의사처방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시간 10분 동안, “너 같은 년은 응급실 근무할 자격이 없어 이 무식한 년아” “이 기집년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사과해!” “어디 간호사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 “너 같은 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 “너 같은 년은 엄마 될 자격도 없어” “이년아 주민번호 적어” 는 등의 욕설을 들음. 차트를 얼굴에 내 던지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당함. 이러한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병원은 오히려 이씨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재발시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함. 경고장 받은 다음날 16일밤 자살기도(염화칼슘 정맥주사), 정신병동 입원 2차 자살기도(유리 쥬스 병 깨서 손목 그음)

○ 권○○분회장 : 조합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간호감독이 근무지로 가라고 소리를 치고 노무담당직원은 비디오로 이를 촬영하면서 밀치고 총무과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파일로 분회장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분회장이 이에 항의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행정부장은 고참이 잘해야지 하는 등 오히려 폭행을 두둔함.

2007년 2월 경, 신규 시약 신청 건으로 통화하던 중 총무과직원이 전화를 끊고, 분회장이 있는 곳으로 와 “너 안되겠다 따라 나와”,“이 새끼가 너”라며 욕하고 주먹을 쥐는 등 위협을 가함.
2007년 8월경 토요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도, 기획실장이 응급실로 찾아와 ‘권선생 응급실에 응급검사 있어?’라며 시비를 걸고, 총무과 직원은 분회장의 옷을 붙잡아 끌면서 “야! 빨리나와”,“나랑 한판 뜨자”,“이게 죽을려구 빨리 나와”라며 반말과 폭언으로 위협함.
2008년 1월경에도 원무과장과 원무과직원이 분회장이 집회에서 발언한 것을 트집 잡아 3-4명의 남자직원들이 대기시켜 놓고 “너 어디갔어.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봐 새끼야”,“너 녹음기 갖고 다닌다며 녹음기 꺼내서 틀어도 좋아, 너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며 소리지르고, 폭언.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됨.

󰋫 따돌림과 괴롭힘
○ A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간호 감독이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는 뼈부터 다르고 피가 다르니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어울리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함. 이후로는 밖에서 밥을 먹었음.
○ 박○○씨(간호사, 노조원) : 병가 이후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간호 감독은 일방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병동에 배치함. 현재 그녀는 우울증으로 병가인 상태.
○ 간호 감독과 기조실장이 외래에 근무하는 40, 50대 노조 소속 간호사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칙칙한 게 외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등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음. – 당시 상황 알리는 문자

4.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노동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80.7%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병원에서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조합원 개인에 대한 승진,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 박○○(간호사, 노조원) : 간호사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간호사들을 모두 병동으로 내쫓고 외래에는 조무사들만을 배치하고, 비노조원 간호사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인원을 충원하나, 조합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 등 차별함. – 5, 7병동 입사, 퇴사자 비교표

○ 이○○(간호사, 노조원) : 간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갑자기 강제적으로 중환자실로 배치.
승진발령시 조합원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인사평가를 비공개로 하여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조장.

󰋫 아침 친절조회에서의 조합원 차별
○ 권○○(분회장) 근무 시간 전, 실시하는 아침친절조회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서도 암묵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아침친절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2007년 6월 전까지는 이에 대한 통제가 심하지 않았는데, 6월 4일 경부터 아침 친절 조회 불참을 이유로 행정부장과 총무과 직원이 권기한 분회장에게 친절조회를 불참한다면서 경고하고 폭언을 하기 시작함.
-진술서

○ 오○○(간호사, 노조원) : 내시경실 환자 때문에 진료준비를 위해 아침친절조회에 불참하자, 간호감독이 아침친절조회 불참했다며 경위서 쓰라고 소리 지르며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몸으로 밀며 위협을 가함. 밖으로 나오자 병원 행정직원들이 몰려와 소리 지르고 폭언함. 병원장 ‘저것들 다 죽여 버려’ 라는 폭언을 하고 감. – 병원제출용 사실확인서, 목격자 진술

5.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성희롱
○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게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함. 자리에 앉지 않으면 다음날 해고하겠다고 위협함.

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권 침해

청구성심병원에서 노동권 침해는 노동조건, 임금,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심층면접결과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되었으며 고용계약서에 연봉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건도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많아졌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합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배치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 부당 배치
○ 박○○(간호사, 노조원) 육아문제 등으로 병동근무를 할 수 없어 외래근무를 지망하고 있는 것을 병원 측에서 분명히 알면서도 병동근무를 배치함. 병동근무를 할 바에는 그만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부당배치라고 진술. – 공문

󰋫 조합원을 괴롭히는 방식의 부당한 업무 지시
○ 오○○(간호사, 노조원) : 노동조합 가입 전, 병원 수련회에서 노조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동영상 본적도 있음. 각종 모임에서 노조에 들지 말 것과 병원이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식의 내용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교육했다고 함. 당시 노조 간호사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교육받기도 함. 해야 할 업무라도 노조원이 지시하면 거부하도록 명령 받음. 노조원과 대화도 나누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듣기도 함.

○ 허○○, 강○○ (수간호사, 노조원) : 2008년 3월경 특별한 사유와 사전협의 없이 정형외과 수간호사에서 고객지원팀으로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함. 노조탄압을 위해 계획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 – 공문

○ 허○○(수간호사, 노조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수간호사들에게 월급을 토해내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1천만원 대출받아 회사에 납부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강제 퇴사 압력을 받음.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2006년 4월경 수간호사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

○ 수간호사들, 병원과 갈등관계에 놓이기 전 노조탄압 공공연히 강요받았음.
* 수간호사들에게 인사고과에서 조합원은 무조건 꼴찌를 주어라.
* 조합원과 밥먹지 말라, 말 섞지 말라, 업무상 협조하지 말라.
* 조합원 error 기록하여 제출해라.
*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지인 등을 입원시켜 불친절 사례를 유도하고 민원을 발생시켜라.
*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노조를 탈퇴시켜라. 탈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부여
* 강성 조합원(실명 거명) 탈퇴 시 2,000만원 지급 약속

3일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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