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8월/뉴스] 노동부, 2008년 상반기 산재통계 발표 외,

일터기사

노동부, 2008년 상반기 산재통계 발표

8월 4일 노동부가 2008 상반기 산재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자 수는 4만635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31명이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5~49인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2만1745명의 산재자가 발생되었다. 또 산재취약계층인 고령노동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10.9% 증가한 1만 184명의 산재자가 발생되어 전체 산재노동자 10명중 2.2명이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수는 1,248명으로 작년보다 27명 늘었다. 그중 업무상 질병이 아닌 재래형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사고성 사망자수)는 716명(작년보다 53명 증가)으로 57%를 차지하였다.
사고성 사망을 분석해보면 주로 건설업(295명)에서, 그리고 5~49인 사업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작년보다 각각 5.8%와 10.3%가 증가했는데 이는 올 초 건설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사망자수가 45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재노동자 10명중 3.6명이 고령노동자인 셈이어서 고령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말해준다.
업무상 질병자 수는 4,909명으로 작년보다 1,020명 감소하였는데, 그중 뇌심질환이나 신체부담작업 등의 작업관련성 질병자 수가 840명 줄어들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노동부의 통계가 첩첩히 쌓여진 장애물을 넘고 넘어 산재보험으로 진입한 노동자들만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일 258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였고,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될 수록 건설노동자는 더 많이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노동부는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놓고 기업주의 편을 드는 것인가.
전체 산재노동자 중 고령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고령노동’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매우 부족함을 말해준다. ‘고령의 노동자가 위험스럽고 힘든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진지한 성찰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10년 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복원

대부분의지난 97년 김대중 정부 때 기업 활동 규제 완화를 위해 면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된다. 노동부는 제조업 평균보다 산업 재해율이 높은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말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의무화 제도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가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산재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310건에서 2003년 2,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였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친 노동부와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규제가 완화된지 10년도 더 넘어서야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직 일부에서만. 그리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모를 일이다.

노동부 사업장 점검 결과, 97%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검찰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9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무려 96.7%인 1,068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 위반사업장 1,068개소에서 모두 4,143건이 적발되었는데, 안전상의 미조치가 3,113건(75.1%),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8건(6.7%), 보건상의 미조치 248건(6.0%), 건강진단 미실시 97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동부는 앞으로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법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시정조치명령만 내렸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현 정부의 친기업적 성격으로 볼 때, 지금까지 ‘기업 경영’을 내세워 경영자의 편에 서왔던 노동부와 검찰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할 정치를 펼지는 지켜볼 일이다. 

이주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생

전남 한진중공업 소재 H사업장에서 7명의 이주노동자가 삼산화안티몬(Sb2O3, Antimony- Trioxide)에 의한 피부질환에 집단으로 이환되어 산업안전공단이 직업병 발생경보를 내렸다. 공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이 사업장에서 폴리스티렌 합성수지 생산공정에서 난연제(연소지연제)로 사용하는 삼산화안티몬이 이주노동자들의 피부에 노출되면서 질환이 발생했다고 한다. 삼화안티몬은 백색의 가루형태로 플라스틱, 페인트, 접착제, 고무제품 제조, 섬유코팅에 널리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되면 눈, 피부, 점막, 기관지 등에 강한 자극을 주고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피부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에서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 종료후에는 몸(피부)를 세척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단은 재해 예방을 위해 위 물질을 취급하는 92개 사업장에 직업병발생사실을 알리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대한산업의학회 등에 위험경보를 전파했다고 한다.

◈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에 유해한 환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존재조차도 감지하기 힘든 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함께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전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한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또 산재사망사고

필리핀 현지법인 수빅조선소에서 또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의 “묘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필리핀 건설연맹은 “지난 6월 중순 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며 “이로써 2006년 수빅 자유무역항 지대 70만평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한 후,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3명”이라고 밝혔다. 6월 11일 수빅만 현장에서 소형트럭과 크레인 붐 트럭이 충돌하면서 트럭에 타고 있던 라파엘 커렉씨가 사망했고, 6월 15일에는 올리버 라베이씨가 떨어지는 1톤 무게의 선박 칸막이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마리오씨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필리핀 건설연맹은 밝혔다. 불과 10여 일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이에 필리핀 건설연맹은 지난 3월 한진중공업에 산업안전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수빅만의 조선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기준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요구했으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필리핀 건설연맹의 한 활동가는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조건의 개선이며, 무엇보다도 하청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용역형태의 하도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진중공업은 한국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고, 산재사고가 나도 하청의 책임이라 떠 넘기며 책임을 안 지고 있다. 현재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는 건설과 조선부문에 약 7,00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단계 하청이다. (참세상 기사 인용)

파견노동자 산재사고 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책임 있다

파견된 노동자가 사용자측 과실로 산재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물론 파견사업주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직 노동자 이모(44)씨가 인력공급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사는 이씨에게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8월 평택시 포승면 소재 자동차개조업체 D사에 파견돼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운반차로 자동차 차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은 사용주는 물론 파견업체도 파견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미리 파악해 사용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가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닌 이상, 사용사업주건 파견사업주건 간에 노동자의 질병과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마땅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파견노동자의 노동력에 기생하는 파견사업주와 그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사들인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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