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월/이러쿵저러쿵] 근로복지공단 방문기

일터기사

근로복지공단 방문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위니아만도지회 노안위원 한노보연 회원 안재범

오늘 초등학교 시절에 보던 보물섬 책 만큼의 서류를 들고 한판 붙을 각오로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지회 노안부장님과 근로복지 공단을 찾아 갔습니다.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부 지급 결정이 내려진 건 인데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미약하여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고 행정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신청하여 심사해 줄 것과 과거 성의 없는 부 지급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 더하기 항의가 목적이었습니다.

공단의 부 지급 결정문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본 질환은 의학적으로는 인정하나 과거 3년간 연속음에 노출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 지급 판정을 내린다.”입니다.

이후 2년간 자료를 나름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고 한 손에는 보물섬 한 손에는 가진 협박이 다 들어간 노동조합 정식공문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공단에 처음 들어서자 직원들의 표정은 와 저 인간이 몇 년 만에 웬일이지 힐끔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각 자 하던 일만… 그래도 옛 정이(?) 생각나서 애써 일부러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었지만 생략.

마침 담당대리가 없어서 보상과장을 찾으니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3일 후에 오시죠! 라고 한다. 순간 울컥! 언제부터 보상과장은 접수나 상담일을 안했는지? 공단도 한 동안 뜸한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과장님의 주 업무가 뭡니까? 물으니 보상업무 인데 왜요? 라며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애써 무시하려는 눈치다.

매번 느끼지만 내가 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대부분은 조합 간부거나 괴팍한 성격이 아니면 잘 상대하려 하지 않으며, 쥐뿔 잘 알지도 못하는 알량한 지식으로 순순한 조합원을 위협한다. 또한 조합 쪼끼를 벗는 순간부터는 묘한 버릇들이 있어 잘 상대해 주지 않으며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

ㅋㅋ그럴 줄 알고 우리 노안 부장님을 모시고 갔다. 이제부터가 노안 부장님의 역할이 시작되고 나는 목소리가 올라간다. 대리 직급만 서류접수 하고 상담하는 것이 근로복지 공단의 방침이냐고 물으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얼버무리며 사과와 더불어 어디 서류 한번 검토해 보자는 군요.(첨부터 그러지 과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질문과 답변

공단 아무개 과장: 자료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일하는 소리: 현장방문 한번 안하고 앉아서 자료만으로 심사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소송 수준으로 준비했으며 덧붙여 자료를 토대로 당신들 얼마나 현장을 아는지 알고도 싶고 또한 일일이 현장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부 지급 결정이 내려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설명을 하고 가겠다.

공단 아무개 과장 : 제가 좀 바쁜데요?

일하는 소리: 공단업무와 연관된 일인가요?

공단 아무개 과장 : 예

노안부장: 그럼 우린 놀러왔습니까?

공단 아무개 과장 : ?

공단 아무개 과장 : 비 소음 부서로 전환 배치를 했습니까?

노안부장: 방금 부 지급 결정서를 읽고도 모르십니까? 전환배치는 물론 했습니다.

공단 아무개 과장: 귀마개를 착용하면 난청이 발생되지 않는데 왜 착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귀찮아서 이지요?

노안부장 : 당연히 하는 게 맞기는 하나 귀마개는 최후의 수단이며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이 현장 및 공정 개선인데 회사가 순순히 합니까? 또한 귀마개도 한계가 있다. 착용하면 몇 데시벨이나 줄어드는지 알고는 있느냐?

공단 아무개 과장: ?

일하는 소리: 서류 검토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질문인지와 근로복지 공단에서 노동부 일까지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공단 아무개 과장: ?

공단 아무개 과장: 위니아만도는 85데시벨 초과 공정이 많이 있습니까?

일하는 소리: (이 부분에서는 어이가 없었다) 당신들 도대체 뭘 보며 서류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난청자가 자주 나오면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장의 실태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위니아만도는 소음성 난청요 관찰자가 150여명이며 유소견자는 매년 5명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매번 조합원들은 장해보상청구를 신청하는데 심사 시 사업장 현장 확인이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검토하지 않고 심사하는 겁니까? 도대체 심사라는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머뭇거리다 괜히 물어봤나 싶어서 인지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감)

공단 아무개 과장: 생산라인이 아니면 소음이 불규칙해서 연속음으로 보기 어렵죠.

일하는 소리: (울컥 폭파),(심호흡 후 차분하게 제차 물어봄) 그럼 현장에서 컨베이어를 제외한 다른 공정에서의 소음은 연속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공단 아무개 과장 : 그렇죠.

일하는 소리: 그럼 비 생산라인은 소음성난청자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인가요?

공단 아무개 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하는 소리: 당신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해 달라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장조사 한번 나와 보지 않은 공단을 믿고 승인만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비참하다는 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겠다. A라는 지원부서가 있다고 하자!
이 부서는 공장 내 보수를 담당하는 파트인데 작업 공간 내에 8명이 근무하는데 한두 분은 그라인더작업, 한두 분은 용접, 한분은
띠톱, 한분은 목공용 둥근 톱을 이용한 목재제단작업, 한분은 파이프 절단작업이 상시 이루어지는데 나만 그라인더 작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계속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 그대로 소음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데 연속음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
마지막으로 당신은 소음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공단 아무개 과장: ?

공단 아무개 과장: 작업자가 소음을 크게 하기위해서 측정기를 기계 옆에 설치하지 않나요?

일하는 소리: 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작업환경 측정은 지역측정과 개인측정 2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지역측정은 라인 각 공정 중간에서 하고 개인측정 방식은 귀에 인접한곳에 측정기를 달고 기관을 포함해서 노사가 함께 관리 하에 합니다. “대화 단절”

이후 더 이상의 설명과 추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후통첩으로 반드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심사해 줄 것을 다짐받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상담당자의 무지함과 공단업무처리 과정의 문제로 보상부장과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잠시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개 과장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황급히 달려 나와 옆 회의실로 안내하더니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보라며 손수 TV를 틀어주고 커피 뽑아주며 노안부장에게 지사장 면담은 철회를 부탁하고 보상부장은 자리를 비워 연락을 하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보상부장을 30분정도 기다리다. 지회 교섭시간이 임박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지회에 와서 보니 이미 해당조합원 동지에게 문자가 왔네요. 금일 장해보상청구 서류 접수가 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회를 방문하여 처리하겠다고… 와~ 이 빠른 서비스와 친절함.

마무리
공단 직원을 도매금으로 넘겨 꽃님이 동지에게는 미안하구여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함과 성의 없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보상청구와 심사청구기간을 넘겨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장해보상청구를 다시 하는 시도인데 별로 사례가 없어 공단에서 인정을 해줄지 여부가 의문이구요. 잘 싸워서 좋은 결과로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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