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2월ㅣ연구소리포트 ] 열악한 농협 여성노동자 건강권, 바꿔야 한다.

일터기사


열악한 농협 여성노동자 건강권,

바꿔야 한다.

– 농협 여성노동자 건강권 연구사업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이훈구

전국농협노동조합차원에서 경제 사업부와 신용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2008년 5월부터 기획선전사업을 시작으로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조사사업은 선전사업과 설문조사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교육사업 및 직접적인 개별노동환경 조사, 집단적 노동환경 조사등 교육, 인터뷰, 현장조사사업은 농촌형, 준도시형, 도시형 농협을 포괄할 수 있는 지부분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건강권 사업의 배경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농협 내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 신규직원 채용 저조,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간 증가, 현장통제 강화 등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이 절실하다.
둘째, 특히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전산 및 단순반복 작업의 업무가 많아 근골격계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한 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특히 여성질환)에 고통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고 있으나 현실에 순응하거나 감내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현재의 질서를 깨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계기를 형성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넷째, 협동조합 통합을 앞두고 조합원의 현실과 요구를 내실 있게 조직하여 아래로부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곧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및 여타 질환에 대한 조사사업을 통해 아래로부터 현장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요구안 및 대안에 기초한 노조차원의 실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식사와 화장실 이용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필요를 누리기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최근 암행감사 CS 시행에 따른 현장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노조 노동자들의 살맛나는 현장을 되찾기 위해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및 여타 질환증상에 대한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원칙적인 대응의 물꼬를 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권 연구조사사업 주요결과를 통해,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협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 공히 인식과 농협 운영관행을 바꿔는 것이 절실하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스스로도 건강하게 일할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글 끝부분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권을 좀먹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맘과 몸의 필요를 재구성하기 위해 애써야지 싶다.

1. 건강권 사업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1) 녹녹치 않은 농협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설문 응답자들 중 49.70%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1%에 그쳤으며, 39.39%는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수입이 가정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강도의 노동을 버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부가된다면 농협 여성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9.4시간이었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47.6시간이었다. 주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일하는 중 짬짬이 일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물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평균 84.0%였고, “여유시간”은 평균 16.3%였다. 이는 동일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2007년에 자동차 영업 및 관련 사무직 노동자 1,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은 평균 38.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여유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증권 산업 노동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 18.0%에 비해서도 적었다.

응답자의 71.56%는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는 월 1~2회, 5.81%는 월 3~4회의 빈도로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의 농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는 평균 0.88일이었고, 생리휴가는 평균 1.45일이었다. 이를 사용일수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월차의 경우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70%에 지나지 않았고, 생리휴가의 경우도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07%에 지나지 않았다. 생리휴가의 경우 그나마 조직력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광범위하게 실현한 일부 지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 생리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3.67%밖에 되지 않았다.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사회적 권리이지만, 농협에서 이 권리는 ‘눈치’를 보아야만 지킬 수 있거나 심지어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리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날 각오, 심지어 같은 입장의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생리휴가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하거나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단협으로 보장되어있는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출산과 육아, 수유를 위한 환경을 요구하는 일은 아예 엄두조차 내기 어렵고,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여성 노동자 개인의 짐으로 떠넘겨 지고 있다.

출근하지 않는 날 주로 하는 활동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가사노동, 육아(30.20%), TV나 비디오 시청(22.11%), 잠을 잔다(15.68%)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출근하지 않는 날도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해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이외의 시간 역시 대부분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데 보냄으로써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를 꼽았다. 이는 일상의 노동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급관련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사실상 유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이들에게는 여가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일 터다. ‘적극적 건강 행동’인 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적절한 자원이 주변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금속제조업 노동자 수준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정도

설문 응답자 336명 중 274명(81.55%)은 신체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고 있다. ‘기준2’는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찰을 권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47.62%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상에 따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3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26.79%이며, 설문 조사 당시 일주일 이내에 심각한 수준의 증상을 경험한 기준4는 전체 응답자 중 26.19%로 나타났다. 농협여성노동자 4명중 1명 이상 꼴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이 업무의 특성 상 무리한 자세를 취해야 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 작업 등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과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비슷한 노동특성을 갖는 증권노동자보다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증상유병률 정도는 어깨, 목, 등과 허리 등의 부위가 더욱 심각하였는바, 이는 농협여성노동자들의 노동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무 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으로 밝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이나 실적 중심의 고객만족과 친절운동 특히 CS 암행감사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동 강도 저하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하겠다.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나와서 일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 부위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신체 부위에 부담이 쏠리고, 그 결과 제2, 제3의 질환이 생겨나기도 한다. 과도한 노동 강도와 현장통제력 미흡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스스로 입 열기를 본격화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다수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획과 실천이 시급하다.

3) 건강권 침해를 심화하는 노동조건의 변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변화폭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건강권을 배려하거나 보듬을 수 있는 긍정적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8.05%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15%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0.77%에 지나지 않았다. 해야 하는 업무의 수(종류)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19%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 팀의 인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21%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3%에 지나지 않아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인력은 오히려 감소해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을 상대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농협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나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바쁠 때에는 불가피한 생리적 필요마저 억누르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다.

업무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나 일정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주어진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 노동 강도는 높아진다. 노동의 밀도는 업무처리속도,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 근무 중 여유 시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중 업무처리 속도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36%인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91%였다.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06%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54%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근무 중 대기 시간을 포함한 여유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2%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2%였다. 이 결과는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고 근무 중 여유 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의 밀도가 과밀화되어 노동 강도가 증가해왔음을 뜻한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의 길이, 즉 비공식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휴일을 100%라고 했을 때, 일, 여가활동, 휴식, 자기 개발이 휴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일이 45.3%로 휴식(34.1%)과 여가활동(1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이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휴일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어 휴일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휴일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밀린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하거나, 직장과 연관된 일들을 하느라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사원급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진급 시험 준비 때문에 휴식과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버려야 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현장목소리는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노동밀도를 과밀화시키고 있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숙련되고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로부터 누적된 피로에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 성과가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 부담이 줄어야 한다.

임금(성과급의 비율), 조직(통폐합, 파견, 지원, 배치전환), 인력(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 유연화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을 수반하면서 노동 강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설문 응답자 중 성과급의 비율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53%,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8%였다.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26%,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1%였다. 지점이나 부서의 통폐합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06%,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43%였고, 파견, 지원, 배치전환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4%,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39%였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없다는 37.1%, 줄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현장의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방식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추어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말과 행동을 맞추기를 강요하는 CS 암행감사의 기준 아니 CS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특히 직무불안정을 야기하는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영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직무스트레스 위험이 높음을 뜻한다. 응답자들의 점수들 중에서 중앙값을 구하여 전국 참고치와 비교하는데, 이때 전국 참고치는 업종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추출한 12,631명으로부터 집계된 결과(장세진 등, 2004)의 중앙값이다. 따라서 참고치는 전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조사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간 수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며, 결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앙값이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높지 않더라도 해당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상이라거나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음 표에서 5개 영역 중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직무불안정 영역으로 상위 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조직체계, 조직문화, 단축형 총점도 상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농협평가기준점수의 의미하위 25%하위 50%상위 50%상위 25%직무요구55.0(15.5)50.0 이하50.1-58.358.4-66.666.7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높다직무자율57.0(14.1)50.0 이하 50.1-58.358.4-66.666.7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낮다관계갈등40.3(15.8)-33.3 이하 33.4-44.444.5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높다직무불안정50.8(19.7)-33.3 이하33.4-50.050.1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불안정하다조직체계56.0(14.6)41.6 이하41.7-50.050.1-66.666.7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다보상부적절50.3(15.7)44.4 이하44.5-55.555.6-66.666.7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부적절하다조직문화43.5(15.9)33.3 이하33.4-41.641.7-50.050.1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스트레스 요인이다단축형총점50.6(9.3)44.4 이하44.5-50.050.1-55.655.7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물리환경43.6(16.2)33.3 이하33.4-44.444.5-55.555.6 이상점수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이 나쁘다표 설문 응답자의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단축형, 여성)

5) 심각한 수준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농협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신체적 증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눈의 피로로 29.67%가 날마다/거의 매일, 15.33%가 1주에 3-5회, 15.33%가 1주에 1-2회로 60.33%가 1주일이 1회 이상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병증을 위 표와 같이 호소하였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 인식도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였다. 설문 응답자들 중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3.87%(매우 좋음 1.51% + 좋음 22.36%)로, 긍정적 평가자 비율이 58.04%에 달하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16.01%(나쁨 14.50% + 매우 나쁨 1.51%)로, 부정적 평가자의 비율이 7.56%인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PWI 단축형(Psychosocial Well-being Index – Short Form, PWI-SF) 설문을 이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농협 여성 노동자 응답자들 중 단 1.75%만이 건강군에 속하며, 58.39%는 잠재적 스트레스군, 39.86%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하고 있었다. 전국참조치인 건강군(19.4%), 잠재적 스트레스군(61.3%), 고위험 스트레스군(19.3%) 수치보다 열악함을 보였다. 이 지표는 당장 치료를 요하는 질환 상태를 뜻하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경고하는 것과도 같다.

6) 노동 강도로 확인할 수 있는 농협여성노동자 건강권

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보그 지수 평균은 11.6점으로 ‘중간정도’에서 ‘약간 힘듦’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2005년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2,715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그 지수를 조사했을 때의 평균값은 12.6으로 ‘약간 힘듦’에서 ‘힘듦’ 수준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 58.84%는 업무 후 육체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고, 66.98%는 업무 후 정신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피로 수준이 언제부터 지속된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72%가 6개월 이상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를 느끼게 하는 노동강도와 관련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중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인력부족(351, 18.68%),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337, 17.94%),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324, 17.24%),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시험 등의 스트레스(205, 10.91%),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157, 8.36%),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작업환경(147, 7.82%), 본 업무 이외의 각종 부수업무(136, 7.24%),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임금체계(116, 6.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를 노동강도 강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앞선 노동조건의 변화 설문에서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가 매우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업무량이나 업무 속도를 평균 34.1%가량 줄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고 둘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셋째,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등의 휴식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CS암행감사를 폐기하고, 오히려 업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현장조사를 통해 본 작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장조사를 통해 농협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 현실이 매우 심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시설 및 기기 등을 포함한 객장 lay-out에 대한 개선투자가 없는 경우 더욱 심했다. 노사 모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예방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고,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여기에 고객만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CS 암행감사는 명백히 농협여성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인 현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는 신용사업부 22개 범주와 경제사업부 14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정리 하였는바,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당 조사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과도한 냉난방을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 문제, 돈에서 발생하는 분진 문제, 사무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질 문제, 시력 및 안과적 질환에 대해 영향을 주는 조명 관련 조도조사 등 역시 초를 다투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신용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22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처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신용사업부 노동자의 경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은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바, 업무하중을 줄일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실조차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고, 번갈아가며 해야 하는 불규칙한 식사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뿐 아니라, 고객 수요가 많을 경우에 쫓기듯 일하지 않기 위해서도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특히 반복빈도가 높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50분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장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는 노사 공히 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및 기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정체되어왔음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자가 안정적인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업무공간, 인식기, 서류보관공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라운드형으로 객장책상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개인 업무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서류종류 및 업무공정이 더욱 많은 공제업무의 경우는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동전자동화 기기 구입 및 배치, 무선전화기 구입 및 제공, 마우스패드 제공 등과 같은 기기 개선역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자동화기기 작업에 필요한 대차를 구입하여 중량물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기기 작업공간을 대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정도의 휴게공간이 있을 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기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생리휴가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되듯이, 수유공간 수준의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용사업부의 경우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 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요하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냉난방 관련해서도 고객의 욕구 중심에서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장 노동자들의 필요도 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곳곳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는커녕 더욱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실한 작업환경 등 열악한 업무환경개선은 뒷전인 채, 암행감사방식으로 진행되는 CS로 인해 가중되는 스트레스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더 야기할 뿐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고객만족과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사업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요구하는 필요를 억누르며 희생과 고통을 조장하는 작업장문화를 바꾸는데 노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는데 첫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모두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재구성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여 일터를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역시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 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14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쳐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제사업부 노동자의 경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법에서 조차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실행에 즉각 옮기는 것이다.

둘째, 계산원 업무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작업자가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인식기, 동전통, 봉투, 바구니 등을 일직선상에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코드 인식기를 건 형식으로 교체하고 손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코드 부착작업시 공산품의 경우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 바코드를 양면에 부착하도록 제안하는 등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수요가 많을 경우를 기준으로 인력 충원을 하도록 하여 육체적 부담이 큰 계산원 업무하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산원뿐 아니라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50분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마트의 적재공간을 확보하여 계단 및 통로 적재를 금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에 적절한 대차를 구입하여 최소한 대차 두 대가 여유 있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물건 적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재가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은 작업자에게 추락으로 인한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육체적 하중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이 큰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의 경우는 이동가능한 낮은 의자를 제공토록 하고, 안정적인 사다리 등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넷째, 정육코너, 생선코너, 반찬코너 등의 특성, 즉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조응하기 위해서 2인 1조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육, 생선,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인간공학적 기기로 사용기기를 바꾸는 노력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다섯째, 경제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탈의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전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신용사업부 못지않게 경제사업부 역시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 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요하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개선점 및 제언

1) 과도한 업무량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 절실

설문결과에서 확인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업무 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금속 제조업 수준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로 확인가능하다.
게다가 만성적 피로, 전국참조치보다 매우 나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와 주관적 건강인식도, 낮은 경제적 만족도, 높은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등 어느 하나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듬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 실현을 물론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조차 사실상 누리기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으로 고착화 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의 강도 높은 노동강도을 감내케 하는 것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휴식 및 여가조차 황폐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현실이다.

개개인 스스로 감내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성 질환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보다 많은 비용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장 가시적인 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개 노동조건의 변화 항목을 변화의 폭이 큰 순서대로 보면, 고객만족 및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의 증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종류)의 증가,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의 증가, 업무 중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의 증가, 일하는 부서에 전산자동화나 ERP도입의 증가,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감소,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았고, 실제 변화과정에서도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본통합법 시행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일로에 놓일 수 있고, 농협중앙회의 농협관련법 개정에 이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이유로 꼽힌 내용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부족,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및 시험 등의 스트레스,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본 업무 이외의 각종 부수업무,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임금체계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획과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내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현재 업무량과 속도보다 34.1% 줄여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기초로 삼는 인력 충원을 그 중심에 두고, 앞서 제기한 주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벼려야 한다. 그래야 골병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충원과 함께 주요하게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노동조건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2) CS 암행감사의 폐기 등 직무스트레스 완화

직무스트레스 항목 중 직무불안정관련 내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응답한 현실에서, 현장 통제는 그 자체로서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동강도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 없다는 37.1%, 줄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CS 암행감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존심과 인격을 훼손당하는 것이다. 한편, 사측은 고객 만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무조건 비교 평가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CS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물론 여성 노동자들이 고객들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의 서비스 제공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의 권한은 전혀 갖지 못한 채, 평가를 받는 대상이자 해결의 책임자라는 부담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S 암행감사는 단지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노동자 몇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억누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 누구에게 감시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날마다 작은 행동 하나조차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며 일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현장의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방식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추어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말과 행동을 맞추기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내용까지 포함된 CS 암행감사의 기준 아니 CS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3) 건강권에 대한 올곧은 인식과 일터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시스템 구축

노사 공히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정도도 매우 미흡하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스스로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할 정도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농협여성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고착화된 조직문화 및 체계와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훼손당한 건강권으로 인한 고통을 실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무관련성 즉, 노동으로 인한 직업병과 관련하여 인식과 판단은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견딜만하다거나 필요악으로 불가피하다고 순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범교안을 만들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요구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씨줄 날줄로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조합원 일상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중참여행동 기획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현장별로 노동안전보건 지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아래 향유해야할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체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한 공감을 만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을 일상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업무관련 혹은 실적관련 모임을 하루 조회, 주 단위 및 월 단위, 분기별로 하듯이, 노동자 건강권 관련 모임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감이 미흡하거나 참여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활동 주체들이 대신해왔던 노동조합 일상 활동 관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적 권리인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농협여성노동자 스스로 서로의 입 열기를 통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 문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와 판단을 모아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 쟁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업장별 혹은 지부별 합의는 합의를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본조차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권관련 공동합의를 만들어 최소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업장별 혹은 지부별 상황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근골격계 질환자 찾기와 치료 그리고 예방대책 만들기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높은 유병률을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건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준 2, 기준 3, 기준 4 등의 증상을 호소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바, 신속하게 환자 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적성 질환이기도 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의학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기준 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즉시 문진 등을 거쳐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측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조사에 준해 확인된 상병에 대해 치료와 재활 그리고 원직복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곧바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 찾기와 치료 및 재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앞서 정리한 제안 내용이외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요관찰자와 질환자들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하여 노사합의하에 공평무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농협이 농민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공적 필요에 조응하다 병들고 다친 농협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소중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예방대책은 시스템과 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통해 제시된 전면적인 인간공학적 개선을 위한 lay-out을 비롯한 각종 기기 및 설비 개선작업역시 사업주 책임아래 노사가 공동으로 계획-집행-평가-재진단 등의 선순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터를 바꿔나가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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