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3월ㅣ지금지역에서는]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가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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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가 열리다

3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상희 /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주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반올림 참여 단체들을 비롯해 40여명이 함께 했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상근활동가의 “역학조사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한 주발제를 시작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곽현석의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과 국내현황”,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 “직업성 암 발견 및 보상체계 개선방향” 두 가지의 보조 발제가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병연구센터 김은아 소장과 근로복지공단 우기영 요양팀장도 참석해 각각 “역학조사 대안과 개선과제”, “국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삼성백혈병 산재사망 노동자인 故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도 공청회에 참가해 “피해자 입장에서 본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애정씨는 공단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긴 시간동안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며 故 황민웅씨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덧붙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피해자와 가족에게 떠넘기는 공단의 처사는 공단의 존재이유를 의심케한다고 발언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공유정옥씨는 “역학조사제도가 직업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확인한 직업병의 원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은아 소장은 “역학조사는 크게 산재보상과 관련된 판단의 근거(직업병 판정)와 예방을 위한 조사로 의미를 나눌 수 있다”며 “앞으로 예방을 위한 조사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말했지만 반올림에서 요구한 피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 및 알 권리, 현장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반올림의 요구인 피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 및 알 권리, 현장 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2항에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한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나 상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역학조사에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미조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노동 탄압이 거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역학조사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가질 수 조차 없게 된다. 또한 그 밖의 사회적 지지․연대기구나 참여통로도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반올림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더불어 반올림의 현장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요구는 한국타이어의 추가 역학조사 거부 사건과 같이 사업주의 협조가 없이는 역학조사를 할 수 없거나 사업주가 보여주는 자료에만 근거한 현재의 역학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혹은 주체들에게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회사의 은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은아 소장은 피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는 수집, 분석, 해석, 판단의 과정에 있어 어느 지점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단은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큰 의미가 없는 현장조사(불시 점검 등) 보다는 과거 자료수집이 더 중요하다 대답하였다.

한편 공유정옥씨는 “인과관계 규명이 오래 걸리는 질환들만이라도 역학조사 완료 전에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제공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우기영 요양팀장은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할 기준이 있다”며 “반도체산업의 백혈병 유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지 않고 백혈병 유발 물질을 찾지 못했다면 이들이 신청한 산재는 관례와 기준에 따라 불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껏 문제가 되어온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업무 연관성을 찾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과 한계들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 및 제도개선의 과제들을 찾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 과제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생명과 건강’이 아닌 ‘이윤과 생산’ 중심의 접근을 고집한다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 및 보호 대책, 관련된 제도개선의 방향 모색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단과 노동부, 정부와 자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건강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리 : 선전위원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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