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4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 발암물질 정보센터, 감시 네트워크 발족에 부

일터기사

발암물질 정보센터, 감시 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노보연 류현철

지난 4월 10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 정보센터와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파악하고 그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실천 부재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시민, 전문가 및 일부 정치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조직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올바른 정보 생산과 소통, 둘째는 자발적 감시와 중요발암물질사용 금지 및 대체를 위한 연대활동, 마지막으로 생산된 정보를 근거로 사회에 발암물질 인식을 높여 정부와 기업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이다.

직업성 암의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보건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소속 국가들의 발암물질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산업표준분류(ISIC code)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주요 인자별 노출노동자수를 추정하고 있다. 전체 고용된 노동자의 23%인 3천2백만 명의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소 2천2백만 명의 노동자가 1급 발암물질(IARC Group 1)에 노출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6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1월 미국산업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직업적 사망원인으로 암이 가장 높은 비중(3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 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200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직업성 암으로 매년 약 40,000명이 고통을 받고, 2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전체 암 중 직업성 암이 약 4%를 차지하며, 폐암 중에는 10%, 방광암 중에는 21~27%, 악성 중피종은 100%가 직업성 암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업성 암과 관련한 노동보건 과제에 대한 국내의 현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직업성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의 확인에 있어서도, 최근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목록 상 직업적 노출이 문제되는 발암물질은 167종이고, 고위험산업은 19개라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는 총 56종의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39종, 노출기준 미제정물질은 17종에 불과하다.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규모의 추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측정결과나 일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노출노동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수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발암물질별로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별, 직업별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으로 발암물질을 정의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곽현석, 일과건강 3월30일자).

가장 보수적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도 한국에서 보고되는 직업성 암의 사례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삼성을 위시한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위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조사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군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편승하여 그 규모의 축소와 은폐를 방조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그 상당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발암물질 감시네트워크의 출범의 의의는 적지 않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특히 직업성 암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감시가 절실한 부분에 있어서 부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바에야 반드시 현실적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발족선언문에서 구태여 전문가,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치가의 입장을 구분하여 선언해야했을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최소한 전문가들은 “자본의 유혹과 거짓 이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들은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를 통하여 공장안과 밖의 환경이 안전하도록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자만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반대하며,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도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이 오도록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그에 부합되는 학문적 성과와 실천적 의제들이 얻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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