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4월ㅣ지금지역에서는]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을 즉각 산재로 인정하라!

일터기사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 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 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을 즉각 산재로 인정하라 !

2007년 11월 20일. 반올림은 이곳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당시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6명 이상 존재하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유해한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산재인정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났다. 반올림은 여전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인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시 발족을 하였던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 모였다. 바로 이곳에서 꽃다운 20대를 바쳐 일해 온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겪어온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한혜경 씨는 반도체와 사용물질 및 제조공정이 거의 흡사하다고 알려진 LCD 생산부서에서 일했다. 그가 겨우 고3 시절이었다. 한혜경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혜경 씨가 꿈을 펼치기에 현실은 참으로 무참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3조3교대 근무, 막대한 생산물량을 채우기 위한 연장·야간 노동이 지속되었다. 고된 노동에 한혜경 씨는 입사한지 3년이 되던 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국 입사한지 6년 되는 해에 퇴사를 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상의세포종’이라는 소뇌부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한혜경씨는 지난 5년간 뇌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장애1급 판정을 받고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20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까?

한혜경 씨는 재직당시 납 성분의 솔더 크림과 각종 유기용제를 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작업자 개인으로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없다. 삼성전자에 입사 전인 학생 때부터 입사이후 발병 때까지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던 한혜경 씨였다.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다면 그곳은 결국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LCD 작업장뿐이다.
현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있던 LCD 생산부서는 모두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무엇보다 10년 전 작업환경과 현재의 작업환경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당시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것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터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산재보험제도로 실현된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가 마땅히 가져야할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들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 없이 노동자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 수백 가지의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서 뇌종양,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이 높다는 것을 해외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산업의학계에는 직업적 사망원인 1순위를 바로 ‘암’으로 보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의하면 일반 대중의 암 사망 중에서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한 암은 4-20%를 차지하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하여 따져보면 8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직업성 암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작업장 개입을 통해 매년 수백 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암을 직업병으로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암에 걸린 노동자가 투병 중에 스스로 직업병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해 6만 명의 암 사망자 중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 보상받는 사례는 40-60여건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다. 아픈 노동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후진적 산재인정방식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제도 속에서 삼성자본은 어떠한가?
반도체이던 LCD이던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꾸 암에 걸리고 있다. 양심 있는 사업주라면 최소한 그 공장 작업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해결하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하자 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수시로 일어났던 사고조차 없었다고 발뺌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에만 급급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러한 은폐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자본의 산재 은폐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직업병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의 잘못된 산재인정방식을 바꿀 것이다. 첨단산업 이면에 숨겨진 전자산업의 직업병 문제를 밝혀내고 산재인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 삼성전자 뇌종양 환자, 즉시 산재 승인하라!
· 산재은폐 무노조경영 삼성을 규탄한다!
· 정부는 산재 입증책임 전환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2009년 3월 24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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