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4월ㅣ특집]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일터기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통계와 사례로 보는 판정위원회 문제점 –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정리 / 선전위원 김재광

● 업무관련성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어떻게 달라졌나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배경과 현황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문제로 계속 제기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판정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공단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 당시 노동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신청사건 중 연간 약7000건 정도가 판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1건당 6만원의 수당 지급이 예상된다고 했다. 계획상 6개 지역본부에 판정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약 4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지출이 예정된다고 한다.(6개 지역본부에서 연간 각 48회를 개최하여 총288회 개최를 하며, 1회 개최시 145만원 정도 지출되고, 1회 개최시 24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법 시행규칙에서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노사 단체의 추천 위원과 공익 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있으며, 현재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보인다.
현재 판정 위원회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계획대로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지역본부에 257명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구성되어 부산/창원/울산/진주/통영/양산 지사의 건을 다루고 있다.

2) 부산지역 산재 신청 현황

– 부산지역의 산재 신청현황과 승인과 불승인 건수는 표7, 8과 같다. 승인율은 90.9%이지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세분화 시켜보면 업무상 사고는 95%의 승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직업성 질병의 승인율은 사실상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지역본부의 각 지역별 통계를 확인 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부산 지역 본부의 업무상 사고성의 승인율은 94.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성의 경우 승인율은 42.4%로 급격히 감소하여 승인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일부승인의 경우 사실상 사고성에 포함되어야 함)

– 판정위원회 1회 개최시 전국 평균적으로 16.2건이 처리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1회 개최시 13.3건이 처리 되고 있다. 시행 초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4-5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주일에 2-3번 정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건수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실상 이러한 처리는 판정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짧은 시간 동안 처리를 하다 보니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산재노동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5) 부산 지역 본부 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처리 현황

특징적인 것은 뇌심혈관계 질환 불승인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총 1,107건 중 승인이 불과 240건으로 21.7% 밖에 되지 않는다. 불승인은 78.3%이기 때문에 사실상 10건 중 8건은 불승인 처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근골격계 질환의 승인율은 61%정도이지만 여기서 부분승인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부분 승인을 뺀다면 승인율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질환 역시 승인율이 31.6%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율이 44.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근골격계 질환의 일부 승인율을 뺀다면 사실상 승인율은 40%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경남지역의 지사 승인율을 비교 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009년 올해 들어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율이 더욱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 질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승인율은 35.8%였다. 그 중 근골격계질환은 50%가 조금 넘었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8%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 승인을 전체 승인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근골격계 승인율이 50%가 조금 넘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승인율이 35.8%가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 인정의 경우 급성에 따른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를 불승인율에 넣어야 한다. 누적성에 대한 부분만을 따진다면 실제 승인율은 20.7%로 대폭 떨어지고, 근골격계 승인율은 28.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근골격계 상지 부위는 41.9%, 척추는 19%, 하지는 25%의 승인율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보다 더욱 더 불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경남지역 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처리 현황

– 근골격계 질환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결과를 보면, 창원지사 258건중 승인 146건(56.6%), 일부 승인 42건(16.3%), 불승인 70건(27.1%)이며, 통영지사 96건 중 승인 44건(45.8%), 일부 승인 24건(25%), 불승인 28건(29.2%), 양산지사 89건 중 승인 37건(41.6%), 일부승인 20건(22.5%), 불승인 32건(36%), 진주지사 41건 중 승인 16건(39%), 일부승인 7건(17.1%), 불승인 18건(43.9%)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그런데 일부승인의 경우 대체로 요추부 염좌 등 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면 실제 불승인처분과 다를바 없어 이를 불승인 처분의 사례에 포함시켜 보면 창원지사 불승인 43.4%, 통영지사 불승인 54.2%, 양산지사 58.5%, 진주지사 61%의 불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양산-통영-창원지사의 순으로 불승인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 구성비율이 낮고 중소사업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불승인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 다른 한편, 승인 상병이 누적성, 퇴행성 질환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창원지사 43건 중 승인9건(20.9%), 불승인 34건(79.1%), 통영지사 13건 중 승인5건(38.4%), 불승인 8건(61.6%), 양산지사 30건 중 승인7건(23.3%), 불승인 23건(76.7%), 진주지사 19건 중 승인 9건(47.4%), 불승인 10건(52.6%)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위 승인 건은 대부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사고에 기인한 상병이 대부분이고, 업무기인성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승인되고 있으며, 승인율이 높은 진주-통영-양산-창원의 순으로 위험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승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수

시 사 점
위와 같은 통계와 사례를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08년과 09년 1월 현재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둘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순수 ‘누적성 질환’의 불승인율이 높다는 점.
셋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경남 지역 4개 지사 통계를 확인 해 봤을 때 노조 조직률이 낮고 중소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승인율이 낮다는 점.
넷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과정에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사고 조사 과정에서 노조나 재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은 최소한 재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
여섯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업무 부담이 있다고 현장 조사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질판위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일곱째,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판위가 업무외의 사유로 해당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상의 반증을 하지 못한 채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주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아홉째, 사고에 준하는 질환이 아닌 누적성 질환에 대해서는 퇴행성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질환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
열번째,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열 한번째, 과거 작업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종합적으로 사실상 업무 관련성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고에 준하는 사고 사실이 아니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게 만든 현실적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계속 해서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노동력에 대한 지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산재법을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 산재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악 산재법이 부분적인 개선효과도 있다는 일부 인식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되어 결국 강력한 반대 투쟁과 전면 개혁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민노당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동의로 법안이 확정되는데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였다.

– 그 결과 업무관련성 질환이든 업무성 질환이든 노동자의 업무상 요인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비록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누적의 결과 또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사를 독립된 제 3의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한 상태에 현재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

– 이러한 개악 산재법은 노동자 건강권이 경쟁 사회에서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성립하게 된 것이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였던 노력과는 배치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경제 공황)은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가공할 무기 앞에 건강권은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불황을 틈타 자본의 입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되고 이미 노동력의 댓가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립될 것이다. 아니 이미 되고 있다.

– 이미 개악된 산재법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올 것이 자명한데 반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으로는 이에 맞선 투쟁조차 조직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면한 우리의 과제를 일러주는데 즉, 이후 투쟁은 법 제도 개선 투쟁의 영역을 넘어서는 노동건강기본권 확대 투쟁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산재법 개정을 위한 기본적 인식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개악 산재법이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결국 건강권을 파괴하는 자본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투쟁은 개악된 산재법을 바로 잡기 위한 전초전이며, 노동건강기본권의 확대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판정위원회 개선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정위원회 해체 요구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등 그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해나가면서 움직여야 한다. 판정위원회 해체 및 대안 투쟁 과정은 결국 노동자를 경쟁 사회에 내몬 결과 파괴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자본에 대한 산재 발생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산재법의 전면 개정과 노동건강기본권의 확대 요구를 통해 건강권 운동의 질적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일 터

※ 다음 호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 소식을 싣습니다.
※ 이 글에 포함된 표들은 지면 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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