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06월ㅣ연구소리포트] 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일터기사

* 5/6월 [일터-연구 리포트]에는 노동건강연대에서 조사한「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를 다룹니다. 5월호에는 보고서/6월호에는 심층 인터뷰가 실립니다.

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 심층인터뷰(부분발췌) –

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 심층인터뷰 1. 20대 / 미혼

“서랍에 놓고 속기하래요.”
법정 리모델링을 하면서 책상과 의자가 바뀌게 되었는데, 컴퓨터책상이 아닌 일반 서랍식으로 된 책상을 놓게 됐어요. 그런데 서랍을 뺀 채로 그 위에 기계를 놓아보려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관리실에서 서랍의 앞면을 잘라 주더라구요. 그 상태로 속기기계를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서랍의 양날은 아직도 있는 상태라 양 팔꿈치를 편히 하지 못하고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자에 앉은 채로 제 무릎 위에 속기자판을 놓고 작업을 했어요.

답답해요. 과의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속기사가 부속실에서 과로 내려가기로 정해 졌다면, 자판을 놓을 수 있는 책상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 해요.

“결국 업무량은 줄지 않아요.”

풀제(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녹음만 해와서 속기사들이 분담하여 기록을 작성하게 됨-법원측에서 추진하려다 유보된 상태) 하면 법정에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서 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 참여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치면서 녹음하고 재판 마치고 나와서는 녹음한 것을 법정에서 쳤던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식이었는데,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녹음파일만 배당받아서 하면 어차피 녹음했던 그 시간만큼은 최소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안 들리면 또 다시 들어야 되고, 1시간짜리 일이 주어졌다면 그걸 일하는 데는 법정에 참여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배당받아서 정리를 하나 업무량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은 밀리고, 또 밀리고… 혼자 미치는 거죠.”
원래 1주일에 재판을 한 4번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일이 밀려있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오전에 재판 들어갔다가 오후재판도 연달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시부터 또 법정 들어가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1시간이었다면 정리하는 데는 3~4, 1시간짜리가 3~4시간 걸리는 걸 하는데 재판도 근무시간 내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6시, 7시 또는 8시에 마친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뭐 진이 빠져서 솔직히 야근을 못하거든요. 진짜 하다, 하다 못 해서 그런 너무 기운이 빠져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야근을 했어요. 지쳐서….
한주에 재판 들어가는 횟수가 못 되도 3번, 어떨 땐 5일 모두 들어가기도 했어요. 당연히 야근을 했었죠.
너무 진이 빠져서 더 이상 야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진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틀간에 야근을 했으면 3일째 되는 날은 그냥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구요.
일이 항상 밀렸어요. 지난주 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재판 들어가고 만약에 월요일도 재판이 3시간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 거는 못하는 거죠. 지난 주 일을 하니까. 그걸 화요일 오전에 하잖아요. 하는데 오전이라도 해봤자 부속실에 있으면서 차 드리고 하다 보면 못, 빨리해도 9시30분이거든요. 그때부터 12시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 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2시간 30분정도인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겠지

요. 화장실도 가고 중간에 판사실에서 뭘 과에 갖다 주고, 복사를 하라면 복사를 하고 솔직히
모든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적거든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금요일도 오후에도 또 재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이 더 밀리지요. 재판 들어갔다 나오면 계속 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상태인데 그때는 야근을 하죠. 해야 되니까.
근데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3시간짜리 녹음파일이 3-4시간이니까 못해도 9시간은 걸리잖아요. 근데 야근을 한다 해도 6시간에서 10시까지 4시간, 근데 그러면 또 9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만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또 해야 되고, 지난주 것 밀려있고 이번 주 것 밀려있고… 그러니 또 주말에 나오고.
계속 답답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저 혼자만 미치는 거죠. 저만.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일하다보면..

“‘죽고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법원에서 그 버스정류장까지는 그 길을 가다보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회의가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재판하는 거 저랑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멍한 거죠. 집에 가서도 멍하고 너무 짜증나고 법정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면 재판이 6시 전에만 마쳐주면 고마울 때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7시, 8시 막 넘기다 보면 너무 억울해서 … 사실 법정에서 눈물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 같아요. 병원 가서 뭐 진단받고 한 건 아닌데 진짜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살충동 진짜 많았었고, 죽으려 해도 일이 밀려 있었으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무도 내 심정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만 그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재판부 입장에서 계장님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죽으려면 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일이라도 다하고 죽자.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일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웃기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일을 다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법원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좀 가소롭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속기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속기가. 속기를 그만둘까 생각도 들고, 작년에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또다시 일이 갑작스럽게 또 재판부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1주일에 재판이 그때 갑자기 한 4일 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

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에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고.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해요.

󰂐 심층인터뷰 2.
30대 / 7년차 / 정규직(계약직 5년) / 기혼 / 자녀있슴 / 형사과 소속

“업무량이요? 살인적이죠.”
형사에 있은 지 오래되고, 단독, 항소, 합의 다 다른데, 지금 여기는 큰 사건들이 오니까 증인심문 하나 하더라도 길게 해요. **사건은 거의 새벽까지 했어요.
처음 여기 형사합의로 발령을 받아서 **사건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월요일 한번 ** 사건을 하고 일반 사건을 수요일에 들어가면서 월, 수를 했어요.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밤 11시까지 했어요. 점심도 한 시간이 아닌 40분 딱 먹고 다시 들어가고, 중간 쉬는 시간도 10분, 20분 주는 게 아니라 6분, 5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정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저녁을 30분, 40분 주셨거든요? 6시정도에서 30분정도. 그걸 먹고 올라가서 11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일에 너무 질렸어요. 수요일에 또 일반 사건에 들어가잖아요. 도저히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할 것도 많고 일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도 다들 일이 많으니 도와주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부서로 갔는데 거기 또 **사건이 걸린 거예요. 언론에서 알려져 있다시피 **사건은 새벽12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증인 한 명 당 조서가 300장이 나와요.”
월요일 하루 종일 재판 들어갔다가, 수요일도 일반 재판 들어가고 나머지 화, 목, 금 동안 조서작성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했죠. 그래서 거의 야근하고 그랬어요.
**사건의 경우 증인이 하루에 한명이 있었는데 증인 한 명 당 조서가 300장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일주일동안 소화를 못해요. 혼자 매일 재판 없는 날도 11시까지 야근하고.

“임신 막달에도 밤 늦게 법정에서 일하고”
임신 중엔 형사 항소에 있었고요. 임신을 하고나서 9개월 혹은 막달 즈음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 9시 반 정도였는데 법정에서 속기하는 중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 나갔어요. 울면서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잠깐 나갔는데 다
행히 부장님(판사)이 그걸 보시고 잠깐 휴정을 하고 저한테 올라 오시더라구요. ‘오늘을 그만
하자’고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요. (눈물)
저는 다리가 심하게 부었어요. 진짜 코끼리 다리가 됬어요.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다리가 발등하고 발목하고 종아리까지 일자가 되어서 거의 발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었어요. 저희 엄마가 다리 잡고 울고 그랬어요.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그렇게 붓는 거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신체상으로도 탈이 나더라구요. 배도 큰데다가 살도 많이 쪘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앉아서 근무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힘들었는데 재판도 늦게 끝나고.

“임산부니까 퇴근 하겠다?”
남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죠. 6시 되서 일어나서 퇴근한다면 안 될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얘기가 위로 올라가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제가 계약직이었을 땐데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하죠.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정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이 부족하다’죠. 지금도 일이 많아서 인원 충원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도 계약직은 3개월이잖아요. 육아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정일에 맞춰서 들어 가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출 수 없다’. 왜냐면 급여문제가 있대요. 아르바이트나 대체인력을 쓰게 되면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것 보다 2주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없죠.
근데 애기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일부러 촉진제를 맞고 출산을 했어요. 결국 휴가 들어가서 한 달을 있다가 애를 낳고 두 달만 쉬고 나온 거예요. 애는 또 크게 나온 거예요. 몸이 회복이 안 됬는데 2달만 쉬고, 더 쉬고 싶은데도 못 쉬고 나와서 일을 했어요.

“내 어깨에 시커먼 게 10개는 누르고 있어요!”
** 사건의 경우, 손목 아픈 걸 표현을 못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말은 아침 10시부터 밤11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계속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양강장제 광고에 보면 검은 게 어깨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게 10개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10개는 계속 누르고 있고, 속기기계를 내가 치고는 있는데 손만 움직이고 있지,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는 대로 치고 있는 거죠.
병원을 갔어요. 나중엔 볼펜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도 얘기를 해도 다들 일이 많고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들어가야 했어요. 병원을 가도 ‘일을 그만둬야지, 이건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죠.

“법정에서 쓰러져야 되는데 꼭 법정이 아닌 다른데서 쓰러지는 게 문제예요.”
저도 집중하면서 쓰러질 뻔 한 적 너무 많았거든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뒷골이 당기면서 뒷목이 쫙 당겨요. 이래서 졸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었어요.
보험도 우선 큰 걸 하게 되더라구요, 보험도. 몇 만원이 대수냐, 나중에 내가 없어지고 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혼하기 전엔 돈 아깝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서글퍼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두통은 이어폰 하루 종일 꽂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빼면 구토증세 나오고 그래요.
전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고 버티거든요. 근데 형사 와서 두통약을 몇 번 먹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몇 번 먹죠.
한참 일이 많았을 때는 그 아픔이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참다 참다 먹죠. 일주일에 한번은 많은 것 같고 한 달에 3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참다 참다 안 될 때 먹지요.
머리를 뉘이면 머리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옆으로 누워서 못자요. 똑바로 누워서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면 몸무게가 어깨에 솔리면 너무 아파요. 이건 일 한창 했을 때 그때 아팠던 게 지금까지 가는 걸 보면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산재신청?”
정말 쉽지 않아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잘 몰라서요. 산재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어질지 그게 제일 걱정이죠. 재계약의 위험 때문에. 또 정규직 들먹거리면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 잠깐 아파서 병원을 간다 해도 그 사람이 재판 들어가던 걸 옆 사람이 해줘야 하니까 그 심적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시기가 아닌데도 나오게 되죠. 돌아오면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적 부담이 커요.

“남편한테도 내가 계약직이라고 말 못했어요. ”
창피한 일이지만 신랑한테 제가 계약직이란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신랑은 제가 정규직 된 걸 몰라요.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항상 신분증을 가방에 넣어놓고 안 꺼내거든요. 한번은 우리 애기가 가방을 뒤져서 신분증을 꺼냈는데 우리 신분증에 계약직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애기가 펼친 적 있어요.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암튼 지금까지 살면서 계약직이라는 말 못했어요.

󰂐 심층인터뷰 3.
여성 / 30대 / 미혼 / 정규직(계약직 6년) / 9년차 /재판참여 주 2회

“다시 발령 받아도 계약직”
처음 계약직으로 채용되서 일하면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계약직으로 가게 되었어요. 많이 속상했죠. 계약직으로 일한지 5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예요.
오전, 오후 연달아 재판 들어가면 진이 빠져요
일은 **에 있을 때 되게 많았으니까 **이 지원치고는 큰 거 같아요. 속기사 4명이 그걸 소화하기는 힘들거든요. **에선 계속 쉼 없이 일했던 거 같아요. 일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재판 두 번 들어가거든요.주 2회. 오전오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하는 하는 일이 꼭 긴장을 해야 해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심문 등 할 때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야 하니까. 사람이 삼십분 이상 넘어가면 주의력도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책 몇 권짜리 자료를 복사하면 속기일은 뒤로 밀려요.”
과(일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로 했는데 계약서에 사무업무보조가 20%인가 되어있어요. 과에 있으면 열람등사같은 민원 들어오잖아요. 제가 해야 할일은 속기록 정서 작업인데 그게 뒤로 밀리고 그 열람등사가 들어오면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책 몇 권 짜리인데 그것을 다 그걸 복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원 혼자서 그걸 복사하기는 힘들죠. 눈치가 보여요 이렇게 그걸 해야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내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복사기 앞에서 복사해야 하죠.

“허리디스크 수술 받고 복대한 채 재판 들어갔어요.”
입사하고 4년 만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심했냐하면 일반적으

로 보행을 하는데 통증이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잖아요. 감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숙일 수도 없고 칫솔질 할 때 화장실에서 허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무릎을 굽히는 거에요. 허리를 숙이는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는 거에요. 머리 감을 때도 무릎 꿇고 겨우겨우 하고.
산재처리는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허리디스크 수술 받아서 병가를 1달 정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복대 차고 들어갔는데 9시 넘게까지 했어요. 정말 죽고 싶은…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9시 넘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날 정서작업도 평상시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속기 치르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다음날 마무리 하느라고 또 앉아있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잠을 어떻게 겨우겨우 잤는데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겨우 2시 몇 분 인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날이 새려면 너무 멀었네, 다시 자야 겠다 했는데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포의 등산대회”
그렇게 허리가 아픈데 대법원 등산대회를 갔어요. 북한산 등반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등반도가 한 45각도 아니 거의 90도에 가까웠어요. 그 각도의 산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 순위도 매기고 그랬어요. 인사고과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순위는 매겼어요. 법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가야하니까 평지에서 뛰다시피 거의 산악 마라톤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내려올 때 정말 사색이 돼서 내려 왔었나봐요. 같이 갔던 분이 죽더라도 내려가서 죽어야한다.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고 몇 초 초과에 따라서 점수 매기더군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 잡는 것 같아요 A,B,C조 나누어서 조에 판사님 한분, 여직원 한명이 꼭 끼어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니까 쉬어가자는 말도 못하죠.

“소란한 사무실에서 녹취 풀려면 정말..”
법정에서 속기는 80%정도 하고 나오는 셈이고 나머지 부분 채우고 정서하는 작업은 사무실에 와서 녹음 들으면서 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또박또박하게 말해주는 증인이나 피고인 변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머리는 크게 하시다가 끝에 가서 웅얼웅얼 이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정말 그거 다시듣기 몇 번을 다시듣기 하는데 그 사람 속을 제가 어떻

게 알겠어요.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 심해요.
그런데 또 과(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재판부 직원들도 자기 업무 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거 힘들어요. 게다가 저희 자리가 정수기나 민원대 옆에 있고, 또 바로 뒤에 복사기 있어서 그런 소음 때문에 녹음은 잘 안 들리죠. 복사기에서 그 매캐한 냄새도 많이 나고.
천공기(서류철 만들기 위해 구멍 뚫는 기계)도 소음 많이 나요. 거의 뭐 작업 못한다고 해야 되죠. 그게 일반사무를 볼 때는 특별히 소음이 거슬리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조용히 집중해
서 녹취를 풀어야 할 상황에서는 방해가 되고 예민해지는 거죠. 단지 소리만 듣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피고인들 경우에는 죄인 된 입장이다 보니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법정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입모양이나 표정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고령 노인들이 와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상해사건 같은 경우에 ‘얼마만의 크기였었느냐’는 질문에 흉기나 그런 것의 크기를 설명을 할 때 ‘이만큼이었어요’ 라고 손으로 표현하면 소리만 듣고서는 가늠 할 수도 없잖아요. 현장에서 속기하면 괄호를 사용해서 제스쳐를 기록해주거든요. 녹음만 듣고 일하면 그런 걸 처리할 수 없죠. 동영상으로 보충한다고 해도 불가능 할 거예요.

󰂐 심층인터뷰 4.
여성 / 30대 / 기혼 / 자녀2명 / 정규직(용역직 3년, 계약직 5년) / 12년차

“결혼식 전 날까지 일하고, 출산 직전까지 또 일하고”
결혼해서는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도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일 하다가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내일이 결혼인데 오늘 재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나오면서도 남아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일주일에 재판 3번 다 들어갔어요.

“‘혼자 일하다 죽겠구나’ 공포감 느껴요”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잘 못봐요. 우리 모임 까페에도 못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들어가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뒷덜미가 묵직해 지면서 머리쪽으로 뻣뻣해 지거든요. 주말에 나와서 혼자 야근을 하는데, 1시간 30분짜리 녹음된 증인신문 내용을 3, 4시간만에 끝내려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현기증이 느껴지고 가슴이 막 뛰면서 뒷목이 뻣뻣해 지는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참고 하자 끝내놓고 가자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자 일하다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애들 때문이라도 내가 잘못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짐싸들고 바로 집에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역때 72만원 받고”
처음 들왔을 때 82만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돈에서 협회에서 10만원 정도를 떼고 실제로 받은 급여는 72만원 가량이었어요. 2000년부터 법원과 1 대 1 계약을 맺게 됐지요.

2일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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