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ㅣ12월ㅣ안전보건연구동향]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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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한보노연 부산연구소 소장 김 영 기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에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을 규정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신설되었고, 노동부고시 제2003-24호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총 11개로 규정하였다(노동부, 2004). 이로써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장들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장에 의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내년 2010년은 3년마다 전 사업장에 걸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2회의 유해요인조사를 거치면서 일선의 유해요인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위 ‘부담작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순환하면서 작업하거나 비정형 작업인 경우에는 더욱 부담작업으로 정의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도 대부분 작업자의 의견반영이 아니라 보건관리자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 정확성도 의문인 상태이다. 현재는 노출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보면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조사표와 증상설문조사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요인조사표의 경우 직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부담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으며, 부록에서 추천하고 있는 인간공학 평가도구인 RULA, REBA, OWAS, NLE 등의 사용은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가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실무자가 대부분이 비전문가라는 것에 근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관련 전문가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형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활성화 및 유해요인 조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의 조사자들에 대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유해요인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인간공학 기사나 기술사를 조사자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해요인 조사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등 감독 / 점검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간공학적 측정 및 개선에 관련된 체계적인 양성교육과 유해요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공기관들이 인간공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술자격을 가진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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