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6월 | 뉴스]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 外

일터기사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

상(死傷)사고의 경험이 없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5월 14일 “지하철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김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업무수행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병을 촉발시켰던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전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공황장애가 발병했으며,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업무상재해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공황장애로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연관성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08년 1월 소송을 냈다.

☞ 지금까지 공단은 지하철 기관사의 정신질환에 대해 지하철 운행 중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상사고의 경험을 했던 경우에 한정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위 법원의 판결처럼 지하철 기관사들은 사상사고 외에도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씨 외에도 많은 기관사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진행하였던 서울도시철도 승무노동자(기관사)들의 정신질환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인데,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배, 그리고 공황장애가 무려 7배나 더 많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조사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지하철 사상(死傷)사고 뿐 아니라 승객과의 갈등, 비상벨 정지, 아차사고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도 정신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일터>취재를 위해 인터뷰했던 한 기관사는 자신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하에서의 운전, 출입문 개폐, 열차지연, 사상사고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기에 최대각성 상태에서 운행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뒷수습은 기관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휴식도 없이 바로 열차 운행에 투입되는 현실, 무엇보다 큰 마음의 상처는 관리자들이 마치 기관사들이 잘못해서 사고를 낸 듯한 태도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들의 정신질환과 업무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공단의 태도와 함께 가능한 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하철/도시철도 공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노동자,
의자 있어도 제대로 못 쉰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 6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자 캠페인 1년, 의자제공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자 캠페인단은 서비스 연맹, 노동계, 정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는 존중이며 배려입니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7월 출범, 대국민 캠페인단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백화점과 할인마트의 여성 노동자 42명을 대상으로 지급된 의자의 사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지급된 의자에 앉을 수는 있지만 바쁠 때는 못 앉는 편이다.’고 응답했다. ‘관리자 눈치가 보여 잘 앉지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7명(16.7%) 있었다. 반면 ‘언제든지 앉고 싶을때 앉아서 일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7명(16.7%)에 불과해서 여전히 서서 일할 수 밖에 없음을 간접 증언했다. 계산대 밑 다리 공간, 등받이 조건, 발 받침대 등의 지급된 의자의 만족도도 낮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의자 개선방안으로 우선 등받이, 높이조절, 발 받침대, 다리와 무릎을 위한 공간 확보를 갖춘 의자가 제공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완전히 앉는 의자보다 입좌식 의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산대와 계산대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등을 제안했다. (기사내용: 노동안전보건교육센타 인용)

☞ 바쁠 때도 몸이 힘들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제공과 함께, 바쁠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겠다.

또 크레인 사고! 건설노동자 2명 사망,
노후화가 심각했다.

5월 24일 오후 3시 경 서울 구로구의 신축 공사장에서 20여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작업 중이던 황모(41)씨 등 2명이추락해 숨지고 이모(31)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의 원인은 타워 설치 중 기초 앵커 부위가 꺾이면서 지상 20m의 타워 기둥이 108도 뒤로 기울면서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건설노조 사고대책반의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타워크레인은 노후화가 심했으며 장비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다. 이날 참변은 설치․해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초 타워크레인 기초부위에 대한 구조검토가 부실했고 출처가 모르게 시중에 나돌고 있는 타워부품(마스터)에 대한 정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현재 전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약 85%이상이 자체 설치 및 해체팀, A/S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하도급 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단계하도급 공사관행은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고는 일요일에 발생했다. 일요일 작업은 현장 관리자 등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설치․해체 작업시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각종 통계상 수치로만 보아도 일요일 사고 발생률이 높다. 건설현장에는 신호수 등이 절대적으로 배치돼야 하며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요일, 공휴일 작업은 사라져야 한다.
사망하신 타워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 출처: 건설노조)

*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골조공정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중장비이지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비는 지난달 현재 49대로 전체 장비(4천대 추정)의 1%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장비는 언제 도입됐는지, 각 임대업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미등록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뉴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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