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6월 | 새세상열기]”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일터기사

“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 –

한노보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왜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논리에 의해 병원비는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진다. 병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과 효율’이다. 올해 1월 새로 취임하면서부터 뭔가 작정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MB정부의 핵심 관료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일성이다.
MB 정권 초기부터 시도했던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작년 제주지역에서의 투쟁과 촛불 여론에 부딪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MB 경제정책의 핵심부서,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지난 5월 8일 청와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에 사활적 이해관계에 있는 민과 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 형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채권제 도입은 올해 6월 중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합병은 올해 12월 중으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밝혔다. 작년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올해 10~11월에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마치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련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자본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내가 보다 많은, 보다 값비싼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도록 의료의 현실을 만드는 방안이다. 병원의 영리추구를 합법화하고 독려하는 방안이다. ‘의료’에 민중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이해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영화 ‘식코’의 한 장면이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무엇일까? 그전에 MB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선진화하려는 표면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MB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왜 ‘산업화’ ‘선진화’하려는가?
MB정부는 ‘의료’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서비스산업 신 경제성장동력론) 것과 해외의료관광 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의 추진 논리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1. 의료서비스산업 경제성장동력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투자에 힘입어 의료기관들은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영리/비영리 간 경쟁이 촉진되면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 종사자 평균비율이 OECD는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였다. 고용인원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보다 440,429명이 적기 때문에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고용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신규 영리병원의 경우 약간의 고용창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 오히려 영리병원이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 비중을 줄일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영리병원은 의료인력을 줄인다.
OECD 국가들에서의 고용의 증대는 영리병원의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가 진정 고용창출을 원한다면 간병서비스,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취약한 인프라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2. 의료관광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의 주장: “영리병원을 허용을 통해 병원이 고급화되면 해외로 나가는 의료지출을 줄이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게 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의료수지 적자 구조도 해소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의료관광 지출 부분을 얘기해보자. 의료관광 지출의 대부분은 원정출산과 장기이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다. 이는 국내의료서비스를 아무리 고급화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진료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현재도 돈만 있으면 국내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 얘기해보자. 정부가 의료관광 성공의 예로 드는 동남아 국가에는 싱가폴과 태국, 인도가 있다. 싱가폴은 공공병원비율이 80% 이상인 나라이고, 공공병상 비중은 85%이다. 의료관광의 주고객층은 같은 언어를 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이다. 공공의료비중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태국이나 인도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이유는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국내 3차병원의 진료비와 동남아국가의 진료비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태국은 원래가 관광대국이다. 태국은 지금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려 일반 서민들은 의사 보기도 힘들다고 한다. 공공의료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모델이란 말인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
MB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지고, 병원의 문턱을 높일 수 있는가?

1.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활성화하겠다.

1) ‘병원 경영지원회사’란 한마디로 ‘병원 경영 영리주식회사’이다.
먼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부터 알아보자. 병원의 운영은 의사, 간호사의 의료행위 부문과 그것을 둘러싼 병원경영 부문이 있는데, 병원경영 부문이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공동구매하는 일, 의료인 외에 인력을 관리하는 일,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일, 병원에 대한 마케팅, 법률회계 컨설팅하는 일 등을 말한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초보적 수준의 우리나라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해 알아보자.

2) 국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현황
이른바 프랜차이즈 병의원인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등 네트워크병원을 중심으로 초기적인 형태의 ‘경영지원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랜차이즈크 병의원들의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전국에 각각 70개, 23개, 60개의 의원들을 네트워킹하면서 브랜드네임 공유, 의료기기 공동구매, 고객DB, 치료기술 노하우 공유 등의 경영효율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0월 ‘전국네트워크병의원협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의원의 복수개설 허용’, ‘제3자 투자 허용’, ‘자본금 회수’ 등의 사실상의 영리병원 도입 요구가 그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제 3자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료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해 달라는 요구는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가능케 할 MSO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앞으로 MSO가 활성화되면 현재의 단순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병원의 모든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영전문회사가 생겨나게 될 판이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 전국네트워크병의원협회란: 예치과네트워크(메디파트너, 70개), 함소아과(60개), 고운세상피부과(고운세상네트워크, 23개), 리더스피부과, 이지함피부과, 드림성형외과, 메디포맨남성의원, 속편한내과, 소리케어이비인후과 등 브랜드 기준 50개, 가입병의원기준 450개가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까지 합하면 전국네트워크병의원은 1,0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예치과네트워크가 가장 선두주자로 총 브랜드가치는 1,450억원으로 추정. 예치과의 MSO인 메디파트너의 경우, 경영지주회사로 나가기위해 07년 38억원, 08년 57억원등 총 100억원을 들여 병원지분인수를 계획하고 있다. 2009년께 코스닥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병원하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입비를 내거나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비는 적어도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 가입비 외에도 매달 수익의 10-15%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개원의가 한달에 1,000만원 번다면 로열티로 매달 100-150만원을 내야 하니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

3) 정부의 MSO 활성화 추진 배경
지난 5월 8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은 병의원에 자본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의료민영화의 핵심 중 하나인 영리병원 도입의 수순을 밟기 위한 워밍업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운하 건설을 우회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MSO 활성화는 그 중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며,
보험자본과 병원자본(한국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요구와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5월 펴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MSO 설립이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장확대 요구에 부응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를 네트워크화해 외부 민간자본을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영리병원의 설립을 유도할 것)

4)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주식상장이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합법적으로 영리추구가 가능한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아래의 내용은 올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펴낸 ‘MSO설립이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최명기(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 DUKE 대학 의료경영 MBA)의 글 ‘MSO에 대한 전망’에서도 잘 분석되어져 있다.
첫째, 병원경영지원회사는 과거의 단순한 경영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병원이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영리 사업들을 유도해낼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서비스를 보험, 관광 등의 산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을 네트워킹시켜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병원경영회사의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보험시장의 영역을 무한히 팽창하고자 하는 보험자본의 이해에 MB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정확이 부합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켜 노동자민중이 치러야 할 의료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병원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 금지조항으로 인해 의료법인 및 개인병의원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주식회사가 되면 외부 자본이 MSO에 합법적으로 유치될 수 있다. 유치된 자본은 MSO를 설
립하고, 그 MSO는 병원 건물, 의료기기,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를 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소유하며, 의료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MSO의 파견직원으로 채용한다. 식당도 MSO 관련 회사로 외주를 준다. 그리고 MSO 투자자들은 병원 건물·시설에 대한 임대료, 리스,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의 방법으로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잇다. 이는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의 MSO 활성화는 영리자본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 경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 네트워크 병의원자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 이러한 과정은 의료기관도 일반 기업처럼 영리(이윤)추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이제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곧 뒤따를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기관이어서 건강보험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영리병원도입론자들은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의료채권제도 도입

MB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채권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신규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경우 신규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도입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며, 실제의 목적은 MSO의 경우에서 처럼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역시, 의료의 이윤(영리)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켜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과정에서 병원의 이윤(영리)추구 행위를 지금보다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가) 채권이란?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

나) 채권 발행의 일반적 의미
–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대별할 수 있음.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중개를 하는 경우가 간접금융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직접금융임. 주식이나 채권 등의 발행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자금유통시장을 ‘자본시장’이라 함.
–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직접금융은 간접금융에서의 자금 중개기관(은행 등)이 취하는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마진이 자금수요자의 조달금리 하락 또는 자금 공급자의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배분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자금유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채권의 특징
일반적으로 채권은 담보 또는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자(자금수요자)의 신용도에 입각하여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투자자(자금공급자)입장에서는 발행자의 신용도(그 핵심은 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음. 발행된 채권이 자본시장에서 유통(최초 투자자의 손을 떠나 제 3자 등에게 유통)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시기별로 변동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에서 발행자의 신용도(사업의 전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반영함. 예를 들어 A병원이 3년 만기 채권을 최초 발행할 당시에는 6%의 수익률로 발행했는데, 1년 뒤에 유통시장에서 8%의 수익률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해당 병원의 수익성 혹은 사업전망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임. 이는 이 병원으로 하여금 경영합리화(수익성 제고)를 해야 한다는 시장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자금조달 시에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됨을 의미함.

1) 정부의 도입 근거가 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가?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중소병원에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이라는 정부의 도입 근거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자금 조달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기관이 채권발행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어렵고, 초기시장 진입측면에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채권발행을 위해 세 곳의 민간평가사 중 두 곳에서 BBB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나 자산관리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의료기관들이 신용평가에서 해당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고, 의료기관이 신용평가에서 우량 평가를 받아도 초기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회사채 수요도 저조한 경제여건 하에서 채권발행이 원활할 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2) 그렇다면 현실성 없는 의료채권법을 MB 정부는 왜 도입하려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의료채권법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외부 자본이 병원에 유입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수익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자본이 의료기관에 유입됨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팔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즉 의료의 영리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의료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게 하여 영리병원의 도입을 큰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의료채권 도입은 비영리기관의 영리추구 행위를 심화시킬 것이다.
의료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행위가 심화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발행기관을 오직 수익성으로만 평가하게 되며 병원은 채권발행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보다 낮은 이자에)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은 보다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비급여서비스를 통한 수익추구행위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증가, 건강보험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채권은 발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의료기관이 현재보다 더욱 대규모화하게 되어서 의료시장이 과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3. 의료법인 합병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는 정부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다.
일반 기업의 M&A처럼 의료분야에도 이윤이 생겨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자민중에게 어떻게 작용할까?병원 간 합병 허용은 대형민간병원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민간병원의 몸집만 더욱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대기업, 대자본의 덩치 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덩치 큰 몇몇 대형민간병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입김은 더욱 세질 것이다. 대형민간자본의 이해와 입장이 보건의료정책에 더욱 더 반영될 것이다.
결국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의 이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대형민간자본의 이해에 종속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제 의료는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멀어져, 값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구매하기 힘든 ‘상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4.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건강관리서비스’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행태나 생활습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식이,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도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MB정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영양, 운동 상담 등 일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면에서 불충분하였고, 대형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연계된 금연, 운동, 식이관리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제도적 미비로 관련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서 민간기업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나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 팔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MB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다.
* 현행 의료법은 민간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은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도시형 보건소를 확대하여 접근성과 규모를 늘리든, 현재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든 ‘건강관리서비스’는 돈으로 구매할 능력이 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서비스가 아니다.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다. 그런데 MB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하여 돈 되고 시간 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노동자 민중이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의 암울한 미래…
“‘병원 경영 영리주식회사’가 병원을 경영하게 되고, 보다 안정적인 채권발행(자금조달)을 위해 병원은 보다 더 수익성과 안정성을 쫒게 되고, 병원 간 인수합병 자유로워져 병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MB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바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실체는 ‘자본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더 큰 돈을 벌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MB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민간보험자본과 병원 대자본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본심이다.
MB의 친자본적 반민중적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지금도 노동자민중들에게 병원 이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말대로 일자리는 정말 늘어날 수 있을까? 또,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될까?
MB정부 들어 노동자민중의 삶은 늘 암울했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영리병원의 고용효과는 미미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병원에 개입할 수 있게 된 자본은 자신의 본성대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 할 것이다. 고용의 양이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게 되면 병원은 더욱 커지고, 더욱 고급스럽게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딱 그만큼 노동자민중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아진다. 병원들은 점점 더 호텔처럼 안락해지고 화려해진 외관과 수준 높은 고급의료서비스로 고객들을 호객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병원은 있으나, 더 이상 병원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병원을 찾든지, 아니면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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