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7월 | 이러쿵 저러쿵]나는 주관적 혹은 구체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일터기사

나는 주관적 혹은 구체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2009 경기 노동자건강권 쟁취 기획교육을 마치며-



권이란?

1. 인권은 천부가 양도했으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 인권

3.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 인권

4. 인권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움을 유지할 권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나는 1강~8강중 1강 5번에 대해 주관적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생명 권리, 정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종교와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여러 권리 중 정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주관적 생각을 바탕으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생각 하고자 한다. 이 투쟁은 권리의 침해 혹은 불법적인 억압에 의해 야기된다.

개인의 권리든 단체의 권리든 그 어떤 권리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리투쟁에 아래로는 사법으로부터 위로는 헌법과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신자본주의 보호에 앞장서는 권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

국가 권력 차원에 의한 자의적 행위와 헌법 침해에 대항하는 봉기와 폭동, 혁명 형식으로 행해진 국민의 저항 중세에서 이른바 사형법과 자력구제권 사투권의 형식으로 격렬하게 실현되던 사권,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중세의 마지막 잔재인 결투 정당방위 형식의 자위권, 그리고 마침내 민사소송 형식의 사권 행사에 대한 제정법 형태, 차원 들이 전혀 다름에도 결국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형식과 모습이 다를 바 없다.


예를 들고자한다. 한 사업장에 임, 단, 협 진행 중 협상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이 있다. 노, 사가 권리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모든 권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즉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할 것인가 즉 투쟁할 것인가 혹은 다툼을 피해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정권을 권리자에게서 박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권리자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의 희생을 감수 해야만 한다. 정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자본은 사법권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자본은 권리 박탈을 위해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송비용을 포기할 것이며, 이에 반해 소송비용이 비교적 중요한 노동자는 그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것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는 결국 순수한 계산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준비를 전제로 한다.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 -루돌프 폰 예링-


끝으로 박진, 공유정옥,박세민,김재광,김인아,이훈구,박양희 강사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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