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7월 | 특집1]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일터기사


❶ 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하면서 “노사 모두로부터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보험급여 체계 등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0년만에 대대적으로 산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산재법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개악 이전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노동재해를 불승인하는데 앞장서 왔다. 최근 산재법이 개악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법 개악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분노를 금치 못할 몇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조기종결 압박, 휴업급여 지급제한

<사례>

○재해자는 08.5월경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눈을 다쳐 한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음. 요양승인 후 유급휴직조치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09.4월경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음. 09.4월 2차 수술을 하였고 5월 중순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2차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서 주치의는 요양연기 신청을 하며 ‘진료계획서’에 ‘부분취업가능’이라고 표기하였음.


○09.6월말까지 요양기간을 승인한 통지서에는 ‘부분취업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부분취업가능’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회사는 09.5월 중순부터 09.6월말까지 요양기간이 승인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휴직은 안되니 복직하라고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재해자는 무급휴직도 좋으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재해자는 재해발생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무하였던 부서는 재해발생 후 폐지되었음. 회사는 재해 이전 근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타 지점으로 전보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간 동안 사이버 직무교육을 받으라며 재해자를 압박하였음.


재해자는 다행히 09.6월말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귀하여 전보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부분취업 가능’으로 결정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계획이다. 물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8.7.1. 산재법이 개정된 이후 초진소견서, 진료계획서에 치료받으면서 근로가 가능한지 에 대한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초진소견서, 진료계획서 서식 예시>

취업치료

(근무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

(의학적 판단)

󰏚정상취업가능 󰏚부분취업가능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위의 사례와 같이 “부분취업가능”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받아 휴업급여 지급제한 조치를 하였고, 회사측은 요양기간 중 근로제공을 강요하였다.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치료를 조기종결 시키는 효과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2008.7.1. 산재법 개악시 “부분휴업급여”가 도입되었다.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유인하여 조기 직업복귀를 추진한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다. 당연히 부분휴업급여의 신청권자는 재해자이다. ▲취업할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기재한 서류,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상병상태의 악화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이다. 취업치료(근로병행치료)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재해자의 요양기간은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정상취업가능”, “부분취업가능”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에게 당연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재해자인 것이다.


취업치료(근로병행치료)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할 태도였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지급제한을 하고, 회사측은 조기복귀를 압박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였다는 것은 산재법의 입법 취지마저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 것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강력한 제재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치료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라는 것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자기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가 더 좋다

→ 의료기관을 통한 조기종결 압박

<사례>

○재해자는 09년 상반기 업무수행 중 손가락에 재해를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2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음.


○2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주치의에게 손가락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 정도를 설명하며 요양연기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였음.

○주치의는“원래 치료는 자기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더 좋다”며 재해자에게 “요양연기 신청을 하지 말고, 장해소견을 잘 써줄테니 장해보상을 청구하라”는 말을 하면서 조기종결을 종용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제도를 운영한다. 주치의나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라는 소견서를 수없이 제출해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은 한결같이 “업무와 재해사이에 관련이 없음”이라며 불승인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08.7.1. 산재법 개악 이후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뿐만 아니라 주치의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재법 개악을 통해 주치의는 요양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까지 요양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요양연기 신청, 진료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甲”이라면, 의료기관은 “乙”이 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의료기관 스스로 알아서 충성맹세를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요양연기 신청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의료기관은 요양연기 신청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취업치료(근로병행치료)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소견을 밝힘에 따라 요양기간이 조기종결되는 현상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고스란히 재해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요양불승인

→ 오로지 재해자에게만 입증책임을 요구함

<사례>

○재해자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하였음. 09년 상반기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디스크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요양신청을 하였음.


○재해자는 산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요양신청을 하면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X-ray, CT필름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재해자는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될 무렵 사용자가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일이라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였음.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 현장조사나 자료 등을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며, 결정을 기다리던 사이 일정 기간이 도과된 후 “자료 제출 미비로 불승인”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산재법 개악 이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말하고 싶은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취합이 지연되자 미비된 자료만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미비된 자료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가름 하였다는데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자료 미제출시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면 위와 같은 형식적인 불승인 처리 과정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있었던 근골결격계 질환에 대한 요양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었지만 재해자는 노동조합과 상의하지 않고 요양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후 노동조합을 찾아왔다.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 대부분은 재해자의 작업자세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거나 작업자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원거리 촬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노동조합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작업자세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해자가 산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근골격계질환의 승인기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재해자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등 재해경위를 살펴야 한다. 각 공단 본부별로 설치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사건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기초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할 지사를 떠나 본부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기초 조사나 자료 취합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2009.7.2.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한 건수는 523건이다. 그런데 회의가 보통 1주일에 1회 많게는 2회 정도 개최되고 1회 회의에서 약 3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고 보면 1개의 사건에 약 10분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1개월에 6회(주1.5회X4주)X5개월 = 30회X3시간 = 90시간, 523건/90시간 =5.8 즉 1시간에 5.8건을 처리한다는 것임]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당해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런데 작업현장도 모르고 산재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은 사람들 몇몇이 앉아서 불과 몇 분 만에 산업재해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산재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스스로 “우리는 노동자를 위한 질병판정위원회가 아니다”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왜 만들었을까?

<사례>

○재해자는 08.8월경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 중 감전사고로 머리, 손, 등 부위 등에 화상등 재해를 당하여 요양치료를 받았음.


○재해자는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되었고 09.3월경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되었음.


○재해자는 09.6월경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주되게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돌연사 등 사인미상 재해, 그밖의 업무상 질병, 정신질환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산재법 개악을 통해 신설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주되게 담당하는 사건의 유형들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투쟁의 결과들에 대한 강력한 방어조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008.7.1. 산재법의 변경되어 자살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자살의 경우 정신과적 전력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던 태도에서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다. 또한 정신적 치료를 받기 전에 업무상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의 재해자는 2008.8월 감전사고로 인해 화상 등 큰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산재법에서는 사고를 경험한 재해자들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산재법에 규정된 상황이라면 굳이 이러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정신질환에 대해 가급적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보여진다. 위의 재해자는 요양기간 중 감전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치의의 확진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가상병을 모두 불승인 하였다. 결국 감전사고와 추가상병 불승인에 괴로워하던 재해자는 자살이라는 극한 결정을 하였다. 만약 추가상병만 승인되었어도 자살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하소연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대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표는 2009.5.4. 노동부가 발표한 09년3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이다. 재해자수는 21,509명(전년동기 대비 834명(3.7%)감소), 재해율 : 0.16%(전년동기 대비 0.01P(5.9%)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 340명(전년동기 대비 25명(6.8%) 감소,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 540명(전년동기 대비 96명(15.1%) 감소, 사고성 사망만인율 : 0.25(전년동기 대비 0.03P(10.7%) 감소,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 : 0.40(전년동기 대비 0.09P(18.4%) 감소), 업무상 질병자수 : 1,763명(전년동기 대비 765명(30.3%) 감소되었다고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와 2009.7.2. 민주노총가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노동부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현황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 업무상질병 방안 토론회” 자료집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후 심의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판정위원회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마치며

노동재해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했던 상담들과 사건들을 정리하다보니 머리 위로 불꽃이 솟아 오르는 느낌이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각종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숙하다고 자책하기는 싫다. 산재법이 까다로와서 어쩔수 없다고 주저 앉을 수도 없다. 개악된 산재법을 등에 엎고 권력기관으로 우뚝서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무책임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산재법의 개악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일삼는 권력기관으로서의 행태를 중단시켜야 한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재법 개선의 필요성과 이유는 충분하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일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재법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니 개선해야 한다. 개선시켜야 한다.

일 터


▲ 7월 2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2일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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