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8월 |석면기획] 4. 석면의 인체 유해성과 그에 관련된 질환

일터기사

석면의 인체 유해성과 그에 관련된 질환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 대 호

석면의 인체흡입경로
석면은 공기 중에 섬유상의 미세한 분진으로 발생하여 호흡기로 흡입되고, 흡입된 석면 분진이 폐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석면관련질환에 걸린다. 석면섬유가 폐포에 도달하여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주변을 섬유화시키게 되면 석면폐증을 일으키게 되며, 폐포를 뚫고 지나가 흉막에 도달하게 되면 흉막반(pleural plaque)을 남기게 된다. 폐와 흉막에서 DNA손상을 주게 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

석면관련질환
석면에 의한 질환은 대표적으로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이 있다. 그 외에도 흉막 비후, 흉막판, 미만성 흉막 비후, 양성 삼출성 흉막염, 원형 무기폐 등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주요 석면관련질환 3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석면폐증
석면폐증은 폐암, 악성중피종과는 달리 비교적 고농도 석면 누적 노출이 있어야 발생하는 질환으로 석면관련 제품 생산공장, 석면제품을 취급한 노동자, 석면광산 노동자 그리고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인다. 석면폐증이라함은 석면분진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로, 석면노출과 폐의 섬유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최초로 석면에 노출되고 나서 15-30년(평균 20년 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3년이내에 발생한 보고도 있다.
석면폐의 특이증상은 호흡곤란이 석면노출을 중단한 후 여러 해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다. 질병 초기에는 흔히 마른기침이 있으나, 말기에 이르러 기관지염이 생기면 점액성 또는 점액화농성 가래가 나온다. 흔히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며, 체중이 감소하면 악성종양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한다. 환자의 약 반수에서는 지단거대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른 진폐증에서는 볼 수 없는 증상이다. 방사선 소견 없이 폐기능의 장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충청남도 일부 석면광산 인근 거주민에서 높은 석면폐증 유병률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과거 이들 주민이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폐암
석면 첫 노출과 폐암 발생에는 석면 노출량이 많을수록 커지며, 10-30년의 잠재기간이 있다. 폐암은 악성중피종과는 달리 비직업적 요인(담배, 대기오염물질 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직업성 폐암을 가려내는 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석면폐가 있을 경우 폐암의 위험도는 4-5배, 흉막비후가 있을 경우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증거는 확실하나 석면폐와 흉막비후가 없는 경우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영국의 석면관련 질환의 직업병 인정규정에서는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에서 폐암의 위험도는 흡연자나 비흡연자에서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므로 흡연력은 폐암의 인정규정에 삽입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는 집단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2배 이상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폐암은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3)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 발생된다고 해도 좋을만큼 석면에 의한 기여위험도가 80~90%에 이르는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Simian virus 40과 방사선이 다른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관련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못하였다. 악성중피종은 폐암에 비해 적은 양의 석면 노출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 노출후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생존기간이 증상발현 후 8-14개월, 진단 후 4-12개월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 여러 방법을 쓰지만 치료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현재도 계속 새로운 치료법들이 연구중에 있다.

각 사례들을 다시 분류해보면 ‘직무활동 중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한 사례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석면 노출량이 많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석면제품을 취급한 노동자의 수가 원료나 석면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사람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무상질병 인정건수나 폐암감시체계, 중피종감시체계 등의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와 환자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적인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관련질환
최근 부산의 석면방직공장 주변의 악성중피종 사례와 충남 홍성지역의 석면광산 부근의 충격적인 석면관련질환에 대한 보고는 환경성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의 환경적 건강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잘 알 수가 없다. 환경적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나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정하기가 어렵다. 석면특별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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