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09월 |뉴스] 법원,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악화도 업무상재해 外

일터기사

법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돌연사 회사 책임 판결

지난 2006년부터 1년6개월 사이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나 폐암 등 암으로 15명이 집단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이 재해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금산공장장,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부소장 등에게 8월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그 원인이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연속근무 관행, 소음과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 특색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판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타이어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책임자처벌촉구 공동대책회의’는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점, 노동자 15명의 죽음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가벼운 형량인 점,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 하고 사측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에서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집단 심장돌연사는 고열의 작업환경과 교대근무 및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결론을 내리면서도, 회사측 개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유족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동자 증언이 배제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유기용제 등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또 타워크레인 사고, 이번엔 익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 주동아파트 (주)남양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3명의 크레인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조절장치(일명 텔레스코핑 작업) 케이지가 안전판에서 이탈하는 결함으로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한 재해였다.

시공사 관리감독 제대로 안되는 휴일 사고 많아…
현장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 휴일에 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 휴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휴일에는 시공사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24일 2명이 사망한 서울 구로동 (주)현대산업개발 종교건물 신축공사 사고도, 5명의 사망자를 낸 7월 25일 의정부경전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도 휴일에 발생했다.
만악의 근원 다단계하도급…도급팀은 공기에 쫓기고, 임대사는 관리감독 허술해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사고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설치·해체 하도급을 맡은 개인 사업자 도급팀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안전수칙을 어겨가며 작업을 강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회사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한 타워회사는 관리감독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또 설치·해체 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없는 점도 크레인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덤핑 수주속에 죽어나는 노동자!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좀더 근본적인 처방은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 백개의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업체들은 타워 노동자들의 인건비 따먹기식 덤핑 수주 사업을 한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적정 임대료가 형성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업체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에는 자사장비 1대도 없이 타워조종사를 인력 파견해 중간착취를 하는 인력파견 소사장 용역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시공사 및 정부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소사장)은 이윤을 위해 저임금 미숙련 타워 조종사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은 노동자를 살리고, 건설현장을 살리는 길!
건설기계등록 확대를 통해 업체들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실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최초 제작사에서 완성된 구조체들이 몇몇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고노후 장비하고 짜집기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영세업체들이 렌탈로 장비를 빌려와 현장과 임대계약을 한 후 장비 임대수수료만 취하다 보니 체계적인 장비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와이어(Wire) 지지고정 방식도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8/24일 전국건설노조성명서)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각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 9월 9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와 대책’ 토론회에서 서비스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902명의 서비스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9%인 346명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의 우울증상을 보였고, 8.1%인 235명이 치료가 시급한 고도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특히 고도의 우울증상을 보인 8.1%의 비율은 해직자공무원(6.1%), 상용직노동자(5.9%), 노동조합상근자(5.6%) 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타 직종보다 더 높은 것이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되는 응답자도 6.7%나 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인명사고를 경험하는 지하철과 철도기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심자가 6.5%인 것을 고려하면 서비스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결과다.
문제해결 처방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노동조건과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스트레칭체조, 정해진 휴게시간 지키기,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제 실시, 중장기적으로 적정 휴게시간 확보, 한달간 지속되는 장기간 교대제 검토, 노동강도완화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고객이나 직장동료, 상사들에 의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캠페인과 대처지침이 필요하며, 사건 발생시 임시업무중지와 심리상담실 운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자료실에서 발췌)

법원,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악화도 업무상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간질이 악화돼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윤00씨는 한전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전산 입력하는 일을 해왔다. 그녀는 몇 차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탈락했고, 재작년 비정규직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간질 증세까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녀는 간질로 인한 폐렴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윤씨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공단은 간질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그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윤씨의 죽음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 간질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2개월 뒤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출처: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 일터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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