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10월 |지금지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강화 外

일터기사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미디어충청 천 윤 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6일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정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내용————-

1.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 공정에 감리원 입회(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 품질확인(신설)
ㅇ 감리원의 설계검토시기 조정 – 착공전 3개월 → 착공 전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신설)

2.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및 업무범위 구체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신설)
ㅇ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신설) ㅇ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의무화(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취약한 공정 및 품질시험 입회(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 및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신설)

3. 검측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신설 ㅇ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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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해도 자율 안전?
-노동부, 자율안전관리업체 관리 대기업 특혜-

미디어충청 천 윤 미

노동부로부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아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해 온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정업체는 노동부로부터 ①향후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②공사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통상 장기 공사인 경우 완공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중 37개(50%)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고, 2008년에도 69개 업체 중 34개(49%)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특히 지정업체의 약 46%가 시공능력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2007년 사망자 87명 중 77명(88.5%), 2008년 사망자 100명 중 90명(90%)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자도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4%에 이른다.

노동부의 부실운영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2007년 사망산재 발생 후 2008년에 재 지정된 업체는 32개소에 이르렀다. 이중 26개(81%) 업체가 대기업이다. 또한 재 지정된 전체 업체의 72%인 23개 업체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 약 81%가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후 재 지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기업이 많아 특혜가 의심되고, 업체들의 법정안전관리비 유용,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유착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 역시 “매년 7~8월이면 발표 되었던 ‘자율안전관리업체’선정이 올해 전면 유보된 것은, 올해 들어 유독 자율안전관리업체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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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이닉스 산재은폐 현대건설 봐주기 논란
-산업안전보건법 임의개정 후 불량사업장 발표-

미디어충청 천 윤 미

충북 청주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현대건설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노동부의 노골적인 현대건설 봐주기 의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 사후 개정
임의대로 10%→5%변경, 사망자 숫자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과 올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과정에서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를 한 후,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불량사업장 발표 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정해야 했음에도 노동부는 임의대로 ‘5%’이내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표대상 사업장 규정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연간 2명이상이고,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6~10% 기업들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7년 4월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도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현대자동차 계열사 건설업체인 엠코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도 불량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6~10%에 해당 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인 7월 19일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 한 후 7월 30일에서야 대통령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현행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발표기준을 바꾼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 확립’을 강조했는데,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특정기업과 유착된 노동부는 공직기강 해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현대건설이 사업장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노동부 청주지청 산업안전과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는 “이번 선정은 산재 요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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