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11월호 / 뉴스] 조선소 노사자율안전정책, 노사 자율이 아닌 회사 자율로 드러나 외

일터기사



조선소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 노사 자율이 아닌 회사 자율로 드러나

전 산업 재해율(0.71%)의 2.4배에 달하고 있는 조선업 재해율(2008년 1.76%)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이 실제로는 노조를 배제하고 사측 마음대로 조사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이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분석하여 공개한 ‘조선업 노사자율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노사자율 안전수준평가’에서 노동자 대표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86.7%에 달했다. 노측 참여자로 기재된 이들의 대다수는 부장, 차장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인 경우였다. 조선업체들은 노조측 대표가 상부조직인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불참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결과 금속노조는 그런 방침을 시달한 바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참여 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금속노조에서 2004년 제명된 현대중공업노조가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2008년에 평가를 거부했다고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를 배제하고 회사 자율로 안전관리평가를 진행하다보니 평가 결과도 전혀 믿을 수 없었다. 사측의 자체평가로 918점이 나왔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경우, 노조측이 같은 기준으로 검증했더니 겨우 522점에 머물렀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산재건수 만큼 ‘공상’처리가 되고 있어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 조선업 재해율을 줄이기는 커녕, 위험한 현장을 은폐하고, 재해 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노동부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불승인위원회’로 전락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국감 도마 위에 올라

작년 7월 산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 산재 승인의 장벽을 더욱 높여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올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0월 16일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발표한 연도별 산재승인율을 보면, 2004년 78.9%, 2005년 69.7%, 2006년 68.6%, 2007년 66.4%였으나, 2008년엔 하반기부터 가동한 질판위의 영향을 받아 62.5%, 2009년 상반기엔 54.1%로 현저히 떨어진 승인율을 보여준다. 김상희 의원실은 질판위 운영의 문제점으로 해당 질병 관련 비전문가가 판정을 심의하고, 판정위원 기피제도 및 재해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족하고, 판정위원 심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판정위원은 회의에 참석해서야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있으나, 3시간에 불과한 회의시간에 10-40여건의 사건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질판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 질판위 운영이 산재 승인에 보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김의원의 주장은 일면 맞는 말이나, 질판위를 만들었던 공단의 정치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질판
위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여도 그 한계는 너무도 뚜렷하다. 재해노동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고 관련 전문가가 판정을 심의해도 산재에 대해 보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질판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그리고 산재승인을 엄격히 통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공단의 이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에서 별반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의 형식적 참여 자체에 만족하고 만다면, 그 결과는 공단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이데올로기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질판위는 폐지하고, 주치의 소견만으로 산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심사기능은 보상기능과 분리시키고 사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재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터 9월호 특집, 질판위 대응 서면인터뷰 참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 심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단은 각 지역별로 판정위원 풀을 50명 내외로 구성해 놓고 개별 산재 심사시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을 선임하여 신청된 질병의 업무상 연관성을 판정한다.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조선소노동자들, 정부 석면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석면에 무차별 노출되어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정부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수첩을 소지한 노동자는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년 1회 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금속노조와 함께 조선소 노동자들의 석면노출정도, 석면관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한 자료를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에서는 2000년 이후 석면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선박 제조과정에서의 장비 보호/화재방지, 선박의 내구성, 내화성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석면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로 인해 조선소 노동자들이 석면 폐암에 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고 있는데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조선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건설, 설비,장치 등 석면함유제품을 취급했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조선소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과거 석면 취급 및 노출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사기록을 30년 이상 보관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조선소 노동자들도 석면 수첩 발급 등 석면관리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한진중공업 석면제품 사용 실태 > 일터 참조.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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