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l 08월ㅣ성명] 절규와 절망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

일터기사

절규와 절망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옭죄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면서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무한 권한을 확대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내몰렸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방해하며, 허위 이탈 신고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몰았다.

또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여 고용허가제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정부로 인해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 해야 한다. 인륜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값싼 부속품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을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하여도 권리를 구제받기는 커녕, 강제추방의 공포속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나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또 아직 법이 개악되지도 않았는데 현장 사업주들은 벌써부터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비인간적인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엔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단속과정에서의 폭력과 비인간적 대우도 여전하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또, 심지귀씨의 경우처럼 폭력적 단속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이렇다 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생활 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방정부 또한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식 시혜적 정책으로 포장하여 착취와 차별, 억압의 굴레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허울뿐인 고용허가제 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의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도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다음의 요구가 관철되고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9. 8. 12.
경기 이주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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