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식 열어
민주노총대구본부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2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산재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민노총대구본부에 따르면, 2007년 산재법 개악 이후 산재 불승인이 급증하였는데, 개악 이전 2006년 뇌심혈관질환 산재 불승인율이 59.9%였던 것이 개악 이후인 2009년에 84.4
%로 급증하였고, 근골격계질환 역시 06년 32.9%에서 09년 46.3%로 급증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1천74건 중 330건만 승인돼 69.3%의 불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승인율 가운데 뇌심혈관계질환은 81.9%, 근골격계질환은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본부는 산재법 개악으로 2008년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현장의 노동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작업장 환경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치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산재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노동환경 개선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1년 이내에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더욱 위협하는 처사라며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노총대구본부는 개악된 산재법이 전면 폐기되어야 하고, 노동자 건강을 위해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하였다.
충남 석면광산지역, 세계 최악의 집단 석면 공해병 거듭 확인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충남 지역 14개 석면광산 1km 이내 지역주민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실태를 조사했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민 4,057명 중 X-ray검사에서 973명(24%)이 이상 소견을 보였고, CT촬영에 응한 859명 정밀검진 결과 7명이 폐암으로, 석면폐증이 179명, 흉막반이 227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석면폐증 179명 중 96명(54%)이, 그리고 흉막반 소견자 227명 중 110명(48%)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었고 대부분(97~98 %)에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홍성과 보령지역의 3개 광산 주변 5개 마을 2km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6명중 55명이 석면폐, 95명중 87명이 흉막반으로 검진되자 환경부가 보령·홍성·청양·홍성·예산·태안 5개 시·군, 14개 석면광산으로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건강영향조사 대상 범위를 석면광산 반경 2㎞ 및 광산인근 석면 가공공장에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국석면네트워크는 두 차례에 걸쳐 거듭 확인된 충남지역의 석면피해 결과를 ‘세계 최악의 집단 환경성 석면폐증 발병’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석면폐증 환자들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성 석면공해병’이라는 것이다.
한국석면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석면 암 피해 조사를 광산주변 거주 경력이 있는 중피종 및 폐암 환자와 사망자에게까지 시급히 확대할 것과 전문적인 석면조사기관 설립, 체계적인 조사 및 대책활동이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 석면 비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노출피해가 우려되는 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2011년 가서야 시행될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을 좀 더 앞당겨 시행케 하고, 그 수준도 산재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피해보상 수준은 산재보상 수준의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속노조,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투쟁 선포식 열어
3월 3일 금속노조가 ‘2009년 발암물질진단사업 결과 발표와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계획을 밝혔다. 금속노조가 노동환경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와 함께 조사한 발암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 화학 26개 사업장, 2590개 제품 중 22.5%인 583개 제품에서,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엔 전체 840개 제품 중 316개 제품(37.6%)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거나 발암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38%의 화학물질들은 각종 연구에서 폐암, 혈액암, 신장암, 후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1.6%,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율 61.7%, 경고표지가 적절히 부착된 경우는 43.6%, 국소배기장치가 미흡한 경우는 45.9%로 발암물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먼저 2010년부터 금속노조 전 사업장에 대한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추진하고,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모든 시민과 노동자가 발암물질을 피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정보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 사례를 비교하여 다양한 직업성 암 인정 투쟁을 벌여나가고, 발암물질에 대해 대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의 선언대로 발암물질 없는 현장 만들기에 금속노조와 현장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현장을 바꿔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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