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ㅣ12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일터기사

22 특집
1) “저는 14년째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 금속노동자 수면건강실태 및 관련 노동환경조사 결과

입사 이후 수년간 주야간 맞교대근무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자 고생하던 한 노동자가 있었다. 너무 심해 수면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잠을 자기 어려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다보니 낮에 깨어있는 것도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던 중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맡게 되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하니 불면증이 거짓말 같이 사라졌다. 전임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고 나서 얼마 후 악몽 같은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 노동자는 자신의 불면증이 업무, 즉 주야간 맞교대근무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내렸다.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법원에서 이 노동자의 불면증이 주야간 맞교대근무와 관련성이 높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4 뉴스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도 에이즈 위험에 노출 外 l 안착한

8 지금지역에서는
금속노조, 3차 직업성암 산재신청 접수
야구장, 운동장, 부산역… 안전지대는 없다!
2011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안녕, 지역운동?’
‘구로공단의 오늘을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

16 칼럼
사진속의 그/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l 푸우씨

19 사진으로보는세상
허준영 사장, 책 내다! l 흑무

20 성명
인천공항철도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5명 산재사망,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34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국장 인터뷰- l 타래

40 연구리포트
직업손상 환자의 산재보험 이용 현황
l 서울대 보건대학원 노영선 /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과 신상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제37조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원인이 업무상 사고이어야 하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손상을 당한 환자가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손상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벗어날 경우 비록 근무 중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손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승인자료는 실제 직업손상 발생 환자의 규모를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아 왔으며, 나아가 산재보험요양 승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로서 구체적인 작업환경, 위험요인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손상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취약하다. 질병관리본부의 2004년 퇴원 환자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약 13.4% (104,561건)이 직업손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환자들 중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 보험 혹은 일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가 약 39.3%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들을 미루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직업손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업손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산업안전공단 2008).

47 문화읽기
콜레스테롤은 과연 심장병의 주범인가? l 김정수

52 풀어쓰는 판례 이야기
사업장 변경은 세 번까지만?? l 공인노무사 이영애

57 일터 다시보기
고통의 통계 l 연아

58 유노무사의 상담 일기
더불어 여(與) l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상철

60 새세상열기 – 인권
다문화주의와 상반되는 이주민들의 현실 l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이정원

62 이러쿵저러쿵
돌….. l 이병근

63 연재소설
<하룻밤 꿈처럼 잊지 마소서 -5화> l 이강

64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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