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ㅣ12월ㅣ지금 지역에서는] 금속노조, 3차 직업성암 산재신청 접수 외…

일터기사

금속노조, 3차 직업성암 산재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 열어.. 1, 2차 산재신청 결과는 승인 3건, 불승인 5건

선전위원 흑무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 위암에 걸린 노동자가 이번에 산재신청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사측 관리자의 압박이 심해 못오겠다고 말입니다. 두산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재신청한다고 하자 어제 밤 사측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금속노조랑 같이 산재신청하지 말라고.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조차 못주겠다던 두산입니다”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실장의 말이다.
12월 1일, ‘발암물질 추방! 직업성 암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렸다. 그간 금속노조에서는 발암물질 가득한 현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얻게 된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접수해왔다. 1차로 4월28일에는 14명, 8월10일에 16명을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을 했고, 12월 1일에는 3차로 51명에 대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 이 날은 3차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접수했으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자동차, 금호타이어 소속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초에 53명이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측의 회유 등으로 이날 51명이 산재신청을 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시욱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금속노조 소속 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9천 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8백 70개(10%)의 제품에서 1~2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산재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발암 물질없는 작업장만들기, 발암물질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삭유에는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는 환경오염물질인 염화파라핀이 대거 함유되어 있었고, 도료에는 중금속인 6가크롬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대량 사용되고 있었다. 세척제나 시너로 사용되는 77종의 제품에서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28종(36.4 %)의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발암성 기준인 0.1%를 넘는 제품이 8종(11%)이나 검출되기도 했으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열재와 가스켓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간 낮은 산재 승인율, 질판위 인정기준 문제를 제기해왔고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맘 놓고 산재신청할 수 있는 현장조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현장투쟁을 조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 2차 산재신청 결과는 현재까지 승인 3건, 불승인이 5건이다. 나머지 접수 건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및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승인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보다 더 큰 쿤제는 “근로복지공단은 아직까지도 “직업상 암” 업무관련성 재해인정 기준도 없는 상태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문길주 실장은 “내년 4월에 4차 산재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각 지역지부를 거쳐 직업성 암을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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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운동장, 부산역… 안전지대는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석면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얼마 전 사직야구장을 포함한 전국의 5개 야구장과 전국 초중고 중 8개 학교 운동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또다시 석면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하루 수 만 명이 오가는 부산역은 경부선의 다른 대규모 역사들에 비해 2~4배나 더 많은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석면오염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시민들이 석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12월 2일 부산석면추방공대위와 이성숙 부산시의원, 이일권 부산교육의원의 공동주최로 ‘다중이용시설의 석면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부산시의 석면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중이용시설의 석면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현재 석면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제정중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부산석면공대위는 지속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석면문제를 드러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4월에 시행될 석면안전관리법이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일터

2011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안녕, 지역운동?’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아이구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수원교구청 대리구청 내 청소년문화원에서 ‘2011지역운동포럼 in 수원’이 진행되었다. 한 달여 전부터 준비회의와 의제별 준비에 몸과 맘을 쏟은 이들의 고민을 포럼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후 실천꺼리를 모색하는 장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전국 각지 각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괜한 욕심은 아니길 바래본다.
‘안녕, 지역운동?’이라는 부제로 12월 1일 시작한 포럼은 개막 특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하승우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역사와 사례, 방향 등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유익한 이야기들이었다. 특히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집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권력주체인 사회구성원들에게 돌려주는 ‘복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였다.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독서치료사인 김명신님과 함께 ‘마음아, 흘러라’라는 주제로 소통과 비폭력대화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저녁 7시에는 작년에 이어 ‘노동운동, 지역에서 길을 묻다2’를 열고 지역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진단, 노동자정치에 대한 이해와 방향, 다양한 공동실천꺼리 등 토론주제를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2월 16~17일 경기지역의 투쟁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희망김장과 같은 구체적인 공동행동을 통해 길을 ‘묻는’ 것에서 ‘찾아가는’ 다음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기약으로 토론은 마무리 되었다.
포럼 셋째 날인 12월 3일 토요일에는 최근 발간한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 내용을 소재로 피해당사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재활용밴드 ‘인간쓰레기’ 팀이 공연을 통해 환경을 중시하는 재활용밴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자리를 이어갔다. 또 어떻게 빈곤에 맞설 것인가 ‘덤벼라! 빈곤’이라는 주제로 ‘반빈곤 워크샵’과 민선 5기 이후 수원에서 주민참여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참여자치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사례발표와 이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후 토론이 시작되기 전, 30분가량 진행된 ‘금지곡 함께 부르기’에서는, 금지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권력의 비상식, 불통, 권위 등 불순함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세계경제위기의 본질과 대안세계화 운동’ 토론은 세네갈에서 자본에 맞서 아프리카 연합 건설을 통해 반제국주의 반자본 운동을 하고 있는 뎀바 무싸 뎀벨레님의 과 함께 했다. 신자유주의는 지구 곳곳에서 현실적으로 파산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세상 즉, 이윤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토요일 밤, ‘자던 말던 보던 말던, 무조건 올라잇’ 밤샘영화제!
포럼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수원이주민센터와 경기이주공대위가 준비하고 진행한 ‘이주노동자의 우여곡절’을 통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공동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꿈, 노동,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다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진전시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참여자들의 고민과 결의를 다지기에 충분했으리라. 같은 시간에 ‘시민교육, 안녕하세요?’라는 주제로 인문학에 대한 시민교육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 실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3시부터는 장애여성 4명이 참석하여 그녀들의 ‘독립’에 생각, 현실, 요구 등을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녀들의 이야기에 눈가가 촉촉해진 참여자들은 그녀들의 요구가 그녀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의 요구로 자리매김해야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박수로 화답하였다. 저녁 6시부터는 포럼 내내 진행했던 의제들을 PPT 파일로 요약하여 각 5분씩 발표하는 ‘PT 파티’를 통해 각 꼭지별 논의내용과 제안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4일간의 포럼을 마쳤다. 이외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은 벼룩시장을 열어 12월 16일과 17일 경기지역 투쟁사업장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수원촛불, 경기지부 등이 함께 하는 ‘희망김장 담그기’ 기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았다. 마지막 날 참여한 이들은 희망김장 담그기 때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며 짧지만 유익했던 포럼의 기억을 다졌다. 앞으로도 포럼을 통해 확인한 고민과 제안을 참여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일터

‘구로공단의 오늘을 말한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태조사 결과발표
선전위원 흑무

남부전략조직화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의 실태조사 결과발표회가 12월 6일 금속노조에서 열렸다.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에서는 올해 4월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1차 기초 실태조사에는 3,070명이 2차 심층 실태조사(주제별 실태조사)에는 229명의
<사진=금속노동자 iLABOR>
지역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1년차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의 가장 큰 사업이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형성·전개과정과 산업 및 고용의 변화›를 발제한 손정순 연구위원(한국비정규센터)은 “1995년만 해도 공단 내 고용의 80%에 육박했던 제조업 부문의 고용비중이 2009년에는 21.3%로 극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전체 공단지역 고용규모의 2/3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조업 부문의 1990년대 이래로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국가 산업단지로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형 공장 분양 붐이라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200년 이후 IT 버블 경기의 후퇴는 구로 지역으로 IT 관련 기업들이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기반해 공단 지역 노동자는 과거와 달리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분리,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문의 확대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집단적인 노동자 정체성의 공유·공고화는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로공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의 첫번째 특징은 ‘비정규직화, 20-30대 청년세대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비정규직 비율은 52%이며,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특히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는 비정규직을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정규직화 경향은 2-30대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30대 비정규직 비율은 생산자서비스업에서 49%, 미숙련직에서 80.4%에 이른다. 두번째 특징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미숙련직 노동자의 평균시간급은 4,603원, 비정규직의 경우 4,391원이었다. 최저임금이 곧 기본시급인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정규직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임금은 낮은 반면 노동시간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시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52시간 초과노동 비율도 전체 대비 20.3%를 차지할 만큼 장시간 노동하는 이들이 많았다.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직과 기술직 모두에서 장시간 노동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준도 팀장은 “생산직 노동자들은 시간급이 너무 낮아 장시간 노동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사무·기술직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사라졌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보상 체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제는 ‘구로지역 노동자의 안전보건’으로, 제조업 전자산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고령, IT 사무직, 콜센터, 서비스/판매, 섬유/의복 제조업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 윤간우 노안팀장이 발표했다. 구로지역은 다양한 안전보건문제가 있는데 윤간우 팀장은 그 중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을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1) 노동시간 변경 공지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 아파트형 공장마다 1인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또는 명예감독관 선임 3) 구로지역 내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실태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여 발표하며 토론자/참석자들과 남부전략화조직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였다. 지역진단을 바탕으로 2년차 사업을 기획 중인 남부전략조직화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일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
원청·발주업체 책임강화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선전위원 흑무

12월13일 노동건강연대 주최로 ‘원청·발주업체 책임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발주처 책임 각국 법안’에 대해, ‘노동과 삶’의 정해명 노무사가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을, 강문대 변호사가 ‘원청·발주업체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상혁 소장은 독일, 영국, 일본의 법안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도급 사업주에 대한 의무조항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해외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이다.
정해명 노무사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를 정리하여 한국의 법체계가 하청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4명이 사망한 이마트 산재사고의 경우, 이마트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산안법 29조의 적용대상사업이 아닌 유통서비스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피해자들 역시 이마트의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산안법 23조의 안정상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마트 산재사망 사건을 통해 ‘산업구조가 기존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업 등에서도 원하청 및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산안법에서는 3차 산업에서의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대상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마트 매장의 냉매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회사에서 작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도급인에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산재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작업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 노무사가 정리한 처벌 결과에 따르면 3년간 사업주가 구속된 사망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하며, 원하청 구조아래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은 대부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산안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산안법상의 안전상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목숨 1명당 벌금 기백만원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재사망이 발생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는데 법원은 그 두 가지 중에 벌금형을 택하고 ‘1억원 이하’라는 범위에서 3백만원 정도를 택하고 있다”는 지적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법이라도 사업주들이 지키게 만드는 실천방안”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 계속 되고 있다. 산재사망에 이르게 한 도급/수급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더욱 진전된 법안 마련을 비롯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현장의 힘을 모으고 기르는 기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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