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11월|뉴스]자동차 생산 노동자 `잠깐 밥 먹고 64시간 근무`

일터기사

1.자동차 생산 노동자 `잠깐 밥 먹고 64시간 근무`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이 심각한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주간 64시간에 달했고 1시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줄여가며 연장 근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5개 자동차 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6일 밝혔다.
8월 현재 전체 상용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 보다 15시간 더 근무하는 셈이다. 외국의 동종업계(1500~1600시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동자(2400시간)는 연간 800시간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43.7%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인 90.7%가 2조 2교대인 주야 맞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교대제 근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독일 수면학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 근무 노동자는 주간 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3년정도 짧다. 국제암연구소는 아예 주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야 교대 근무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근무 형태를 지양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분~1시간 이른 출근부터, 식사시간 1시간 중 30분 근무, 주 2회 휴일 특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장 근무가 이뤄졌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3개월 단위의 실태 점검을 통해 재적발시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비정규직 600만 시대 평균임금 134만원

․ 전년대비 31만명↑
․ 임금 수준 정규직 노동자 대비 56%
․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여건도 정규직의 ‘절반’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가 1751만 명임을 감안하면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꾸만 늘어가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자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 비정규직 대책 등과 같은 각종 처방전을 냈지만, 약발은 없었다.
10월28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99만5000명으로 임금 노동자(1751만명)의 34.2% 차지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월보다 30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비중은 0.9% 늘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임금노동자의 전체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공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빈 일자리는 7만7000개로 전년 동월대비 4만3118개(35.9%) 줄어드는 등 세계경제 위기를 우려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노동자 일자리는 6만7000개로 전년 동월대비 2만8567개(29.8%) 감소했다. 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1만개로 전년 동월대비 1만4551개(59.4%)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비정규직 증가가 고용 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238만8000)의 56%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대비 9만원 늘었지만, 정규직의 경우 4000원 많은 9만4000원이 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를 더 키웠다. 또 비정규직 중 시간제노동자는 60만4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25%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79.1%, 80.9%, 77.4%)의 절반 정도인 38.2%, 44.1%, 42.3%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에 학력, 연령, 근속기간 등과 같은 노동자 개인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사항을 동일하게 제한한 후 산정하면 월평균임금 격차는 11.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는 16만2000명 증가한 344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 등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는 13만8000명이 늘어난 242만7000명으로, 시간제 노동자는 8만2000명이 늘어난 170만2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9만1000명)와 60세 이상(7만4000명)의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만2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2000명) 등에서 늘었다.

3. 산재 많은 건설업 절반이‘추락사’ 제조업·서비스업 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은 건설 노동자였다. 10월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1383명) 중 556명(40%)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사망 노동자만 295명으로 이는 작년 동기(269명) 보다 26명(9.7%) 더 늘어난 수치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재해로는 추락사(302명)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붕괴·도괴(51명) ▲낙하·비래(32명) ▲충돌(26명) ▲감김·끼임(26명) ▲넘어짐·감전 등(119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주를 이뤘다.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422명)과 서비스업(253명)에서도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산업재해 인정받기 쉬워질까

법개정안 발의 … ‘근로복지공단-재해자 입증책임 나눠지도록’
지난 6월 삼성전자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법적 다툼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여 이겼다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노동계는 “재해의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을 노동자 스스로 모두 져야 하는 현실에서 유족의 승소는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해 산재 입증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나눠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미경(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일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우선 산재로 추정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자 자신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몫이다. 공단은 재해자측에서 제기한 산재추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
현행법은 산재로 열거된 질병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재해자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산재 신청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증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직업병도 늘어나면서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공단이 가지고 있어 재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미경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로 병에 걸려도 입증을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재해자에게 업무연관성을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 대책을 고민중”이라며 “국회에 이미 상정된 유사한 법 개정안이 있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 택배기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4일 입법예고 … 퀵서비스는 임의가입 적용
내년부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업체에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는 본인과 사업주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일을 못하는 동안의 급여, 사망 시 유족의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가입조건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을 적용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적용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주에 속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퀵서비스기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했다. 한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처럼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보수액의 2.1%(1톤 초과 택배기사는 7.3%, 지점 영업소는 2.1%)를 적용한다. 보수액은 기사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시행 전 단일보수액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기피로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주가 만일 10명의 기사를 두고 있다면 그는 매년 25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사들의 보호 장치를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퀵서비스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그동안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업종은 고용상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는 업종이 아니어서 정부 공식통계는 없다. 다만 업계는 택배기사의 경우 3만 명, 퀵서비스기사는 10만 명이 종사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직장인 10명 중 3명 ‘질환 의심’ 판정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 4명 중 1명은 신경감각기·소화기 질환 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직업성 질환이 의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유해업무 사업장 4만1천768곳의 노동자 79만3천790명을 상대로 실시한 특수·임시·진폐건강진단 결과, 전체의 24.6%인 18만7천703명이 일반질병이나 직업병 유소견, 질병요관찰 등 판정을 받았다. 2008년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나온 이상소견율(23.7%)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질병 형태를 보면 신경감각기 질환(43.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화기(16%)·순환기(13%)·호흡기(11.5%)·기타(7.8%)·내분비(5.7%) 질환 순이었다. 이어 직업병 유소견자의 질병 종류는 소음성 난청(93.8%)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진폐증(3.6%), 금속·중금속 중독(1.5%), 유기화합물 중독(0.7%)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같은 기간 노동자 10명당 1.5명꼴로 건강주의 통보를 받았고, 2.6명은 일반질환 의심, 1.2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건강주의’는 당장 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질환 의심’은 의사와 상담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건강주의 판정 노동자들의 질환은 간장질환이 32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질환(61만2천명)·빈혈증(1만6천명)·폐결핵(3천명) 순이었다. 일반질환 의심자 가운데 고질혈증이 노동자 1만명당 1천660명꼴로 가장 흔했다. 간장질환(918.36명), 신장질환(263.1명), 기타흉부질환(197.15명)도 적지 않았다.

7. “감정노동도 산업재해 유발하는 위험요인”

“노동안전보건 체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은 생생여성노동행동이 27일 서울 마포에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한 ‘대안여성노동포럼-감정노동과 노동안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맞춰야 하는 감정노동은 유통업·병원·은행·대중교통·공공기관·전자제품 수리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노동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감정노동을 미래에 주요하게 부각될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왔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 대책으로 인해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다양하다. 정 소장은 “감정을 억제하면 심장질환과 신경체계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 고혈압과 암발생률을 높인다”며 “정신적으로는 자기비하감과 우울증, 냉소 등의 현상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기분 전환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정 소장은 노동자에게 전가된 감정노동에 따른 고통을 사회와 기업이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산재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유해요인으로서 감정노동을 포함시켜 일반적인 노동안전보건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회사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실시해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회사는 불량한 고객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하는 등 감정노동에 대해 건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8.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전 업종 확대 적용

그간 제조업종에만 적용해 오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가 전 업종에 걸쳐 시행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0월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기계설비 규모와 안전 확보대책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 등 가스집합용접장치와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환기장치 등을 말한다.

9. “웅상지역 사업장성 발암물질 검출”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 영세사업장에서 채집한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9일 민주화섬연맹(위원장 이상진)은 “웅상지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위험한 발암 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연맹이 웅상지역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유해물질정보 제공사업’의 중간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연맹이 수집한 총 14개의 화학제품을 분석한 결과 총 8개(57%)의 제품에 발암성 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된 제품은 4개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키실렌(광동화학) △메탄올(광동화학) △톨루엔(SK케미칼) △시너(제조사 불명) 등이다. 뇌암의 원인이 되는 디클로로메탄도 △초정밀 템핑가공유(휴먼텍) △톨루엔(SK케미칼) △디클로로메탄(삼성정밀화학) 등 3개의 제품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 MEK(광동화학)·하마타이트(요쿠하마) 제품에서는 3급 발암성 물질인 에틸벤젠·시클로헥사논·나프탈렌이 검출됐다.
연맹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시료를 수집했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정보팀이 시료를 분석했다. 연맹 관계자는 “임의로 수거된 제품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절반 이상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됐다”며 “지역 사업장에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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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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