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11월ㅣ직업병이야기] 천연 및 인조가죽 제조공정과 건강장해

일터기사


▮천연 및 인조가죽 제조공정과 건강장해▮

한노보연 회원, 양산부산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영기

가죽의 역사
인류가 오래전부터 수렵 생활시 잡아온 동물을 도살하여 고기는 식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박피 처리된 동물 껍질은 장기간 보관하여 적당히 말린 다음 몸에 감싸는 의복처럼 사용해왔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 내려져 오고 있다. 현재는 의복뿐만 아니라 가방, 구두, 허리띠 등 온갖 액세서리에 동물의 천연가죽이 사용되며,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일찌감치 플라스틱 수지와 유기용제를 가지고 가죽과 같은 질감의 합성 피혁도 개발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는지 알아보자.

천연가죽 제조공정
천연가죽 제조공정은 동물의 표피의 털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한 뒤 염색가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준비공정, 유제 공정, 마무리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패들작업. 세탁기 같은 원리로 세척과 털을 벗기는 역할을 한다.
준비 공정은 불필요한 털이나 지방 등의 조직을 제거하고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만을 남기게 하는 공정이다. 먼저 물레방아 방식의 원리로 된 큰 용기 내에 소금 등을 넣고 염장처리를 하게 되는데, 도살 이후 혹은 이송 중에 가죽 내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침입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패들이나 드럼 내에 투입하여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과 탈모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 다음은 일정한 두께로 나누어 가죽 속에 남아 있는 석회성분을 제거하는 탈회공정과 산으로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유제공정으로 넘어간다. 유제공정은 중크롬산 나트륨 같은
그림 유제공정에서 사용되는 드럼
유제 약품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죽 섬유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공정이다. 마지막으로 염색과 가죽의 유연성, 표면감촉 처리를 하는 마무리 공정으로 끝을 맺는다.

천연가죽 제조 공정의 유해 요인과 건강 장애
천연가죽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유해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물의 표피를 사용하다보니 가죽의 오염, 감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탄저병, 파상풍, 렙토스피라, 곰팡이 감염병이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가죽의 부패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부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같은 약품이 사용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서 상기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중요한 유해요인은 유제공정에서 사용되는 크롬으로서 크롬 또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크롬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며 비중격 천공 같은 점막의 무통성 궤양을 일으키며 폐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가죽을 말리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가죽 분진이 발생하며 이런 가죽 분진은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과민성 폐장염 같은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염색과정에서 다양한 염료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아닐린 염료 등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같은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원피의 무게가 장 당 20kg이 넘는데 패들, 유제 공정 등에서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더욱 무거워져 취급과정에서 요통 및 상지 질환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합성피혁제조 공정

그림 합성피혁 제조공정 흐름
합성 피혁제조공정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합성 피혁은 간단히 요약하면 천과 유사한 직모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천연가죽의 외관과 유사하게 보이는 여러가지 플라스틱 수지를 붙여 생산된다.

합성피혁 제조 공정의 유해 요인 및 건강 장해
합성피혁 제조과정에서는 MEK(methylethyl ketone), DMF(dimethyl formamide)같은 유기용제가 많이 사용된다. MEK는 주로 접착제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되며 유기용제에 의한 신경손상을 증가시킨다. DMF는 대표적인 간독성 유기용제로서 수 년 동안 급성 간독성으로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독성 물질이다.
DMF는 처음 노출되는 1개월 내에 독성간염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음주 및 바이러스 간염보균자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증상은 헛구역질, 황달, 복통, 만성 피로 같은 급성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 DMF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경우 배치 전 검진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으며,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 때 간효소 수치가 상승된다면 작업 전환을 해서 추적관찰을 받아야 한다. DMF는 간독성 물질로 매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히 합성 피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서 사망사례가 많았다. 2001년 경남 양산의 합성피혁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DMF에 의한 독성간염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2006년에는 부산의 합성피혁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독성간염으로 사망하면서 특수검진을 시행한 검진기관이 인가를 취소당하고 모든 검진 기관이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경남 김해의 합성 피혁 공장 여성 노동자가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하였고, 인천의 합성 피혁 공장과 전남 순천의 코팅장갑 제조업체에서도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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