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2월ㅣ특집] – 201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일터기사

우리 지금 만나!

2012 노동자건강권 포럼

2월 4일부터 5일까지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1박 2일간 「노동자건강권포럼」이 열렸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교육센터가 주관하고, 2012 노동자 건강권 포럼 기획위원회(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센터, 민주노총(공공, 금속, 화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건강권 포럼」세션

2/4

근골격계 – 직업병 침체된 근골격계질환사업, 활성화 전략을 찾다.

운동전망 – 2012년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자건강권 바라보기

감정노동 – 소비와 생산영역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시작하자!

건설노동자 건강권 – 건설업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은?

2/4~5

심야노동 – 밤엔자고싶당 건설투쟁에 당신을 모십니다.

2/5

발암물질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자동차 산업부터!

지역운동 – 지역과 사회를 향한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역할

산재판례 – 직업병 인정기준을 노동자건강권법정에 세우다.

2월호 특집에서는 전망, 발암, 심야노동 세션을 취재해 싣고, 나머지 세션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를 싣는다.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은 메일 nolza21c@paran.com 또는 (02-490- 2091)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1. 근골격계 –직업병 침체된

근골격계질환사업, 활성화 전략을 찾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와 근골격계질환도 직업병이라는 노동자 인식의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는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유해요인 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성과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법적인 의무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에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등 근골격계 문제가 대중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골격계질환 문제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개입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수립되어야 할 전략과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이 세션을 통해 침체된 근골 사업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근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노안활동의 개입전략을 수립코자 했다.

* 발제 : 근골 사업 10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 토론 : (1) 개별 사업장의 성공과 실패 요인(1) (TK 동양엘리베이터 강석근)

(2) 개별 사업장의 성공과 실패 요인(2)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 김혜정)

(3) 근골 사업의 사각지대 (서울 일반노조 윤선호)

#2. 감정노동 – 소비와 생산영역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시작하자!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이 접객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사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조직적으로 ‘친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노동자 통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미스터리 shopper제도, 불안정 고용상태를 악용-재고용에 영향, 승진 등에 영향).

‘고객은 왕이다’를 몸으로 실천하는 ‘정의롭지 못한’ 소비자 의식이 정착되는 경향도 있다. 감정노동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며, 조직적으로는 노조의 조직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부당한 요구가 합리화되는 기형적 사회 작동 시스템이 안착화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우리나라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수준은 세계에서도 유래 없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정노동 세션에서는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한 감정노동 문제의 인식 수준을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현장의 고충을 직종별로 들어보고, 2011년 말 제시된 ‘서비스 노동자 고객응대 매뉴얼’을 공유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여 2012년 감정노동문제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 ‘한국사회 감정노동의 현황과 문제’ 발제 : 한인임

* 각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와 대응 발표

A. 백화점 판매직 : 이은희(로레알노조 위원장), 전하영(LVMH노조 위원장)

B. 병원 간호사 : 김명숙(서울대학교병원분회 노안부장)

C. 병원 원무과 : 정창욱(녹색병원지부 지부장), 원무과 직원

D. 공무원 : 이내형(전 노동부직장협의회 위원장)

E. 대형마트 판매직 : 최소형(서비스유통노조 마트본부 여성부장)

#3. 건설노동자 건강권 –

건설업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건설업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안전보건 관련 정책과 활동은 미비하다. 물론 건설업의 하도급, 고용형태, 업무 구조, 건설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일자리 부족, 낮은 조직률, 활동가의 부족 등 안전보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근본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할 자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정적인 건설업 환경의 변화(하도급의 다양화, 고용의 유연화, 건설노동자의 고령화, 이주 노동자의 증가, 일자리 부족, 저임금의 고착화 등)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건설업 노동조합은 안전보건의 중·장기적 정책과 향후 전략을 만들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아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계속 지체되면 더 많은 건설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게 된다.

안전보건 문제는 조합원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건설노동자의 수준을 상승시켜,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다.

* 전문가의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비판 : 윤간우(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 최상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 교수), 손수영(플랜트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가)

* 건설업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의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장해물 평가 : 이영록(건설연맹 정책국장), 석원희(건설노조 인천전기분과장), 이용석(건설노조 전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 종합 토의 1) 2012~2015 건설업 안전보건 전략

2)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평가

3)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4)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우선순위 결정

#4. 지역운동 –

지역과 사회를 향한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역할

2011년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미조직비정규사업은 상당수가 안전보건내용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안전보건문제가 포함된 사업이 추진되었다. 아쉽게도 사업의 대부분은 처음 시도되거나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고민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허심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보건운동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 발제 : 21012 발암물질 없는 현장 만들기 4대 과제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위생실장)

* 발제 : 사회적 역할로서의 안전보건운동 – 임영국 (화학섬유연맹/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소제 –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보건운동의 역할

* 발표 : 사업 준비와 집행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사례1 : 웅상지역 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 – 나명숙 (희망웅상 사무국장)

사례2 : 구로남부 전략조직화 사업 –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

사례3 : 민주노총 경남본부 근로자 건강 지원센터 –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국장)

사례4 : 동부지역 ‘건강한 일터만들기 운동’ – 이창식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사무국장)

사례5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 – 김재영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사무국장)

사례6 : 건설노조 지역조례사업 및 지역 협약 사업 – 박종국 (건설노조 노안국장)

#5. 산재판례

– 직업병 인정기준을

노동자건강권법정에 세우다.

2008년 산재보험이 개악되면서 직업성 질환 인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된 직업성 질환이 현재에는 불승인되기도 하며, 반대로 과거 불승인 되었던 것이 승인되기도 한다. 질환의 이름은 같아도 시대 흐름과 제도 변화 탓에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한다.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많아진 직업성 암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직업병 인정기준에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 발표1. 권동희 노무사

1) 범주 구분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2) 범주별 구성 내용 : 인정기준, 판례, 현 제도 분석, 제도 개선 방향

– 발표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의학적 고찰 – 근계와 뇌심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대 노총, 경총,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된 인정기준 논의 내용 브리핑

#6. 심야노동 –

“밤엔 자고 싶당 건설투쟁에

당신(黨信)을 모십니다.”

밤엔 자는 일터와 세상 만들기는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밤엔 자는 일터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걸음! 심야노동을 둘러싼 현실 온전하게 드러내고 심야노동을 안하는 사업장의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심야노동을 없애기 위한 실천운동 ‘밤엔자고싶당’도 건설합니다. 밤엔자고싶당 100만 당원에 당신의 한 걸음 사뿐히 들여놓으소서~

* 모두 발표 1. 전체적인 현황과 쟁점 정리 : 이훈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례 발표 1. H사 논의과정의 쟁점과 과제 :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례 발표 2. D사 준비과정과 쟁점 그리고 주요 결과 : 엄정흠(두원정공)

* 사례 발표 3. S사 / Y사 요구안 혹은 실태 그리고 쟁점 : 안재원(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하 정리 _ 흑무

◀발제▶ “밤엔 자고 싶다는 현장노동자들의 필요를 사람들의 기본인식으로 만들어보자.”

심야노동 철폐의 요구가 조직노동자들 중심으로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밤에 자야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필요 중심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다. 심야노동 철폐의 의미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와중에 현장에서는 물량과 고용 이데올로기로 인해 노동자가 오히려 심야노동을 원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심야노동 철폐는 각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임에도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지지만 애초에 심야노동을 왜 없애려고 했었는가는 없어져버렸다. 요구에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이다. 노동 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연장 없는, 3무(無)는 순응의 고리를 제대로 보고, 끊기 위한, 전체 노동자의 꿈- 일상- 노동의 감수성과 필요를 모으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교대제 개선이 노동 강도와 직결되는 문제임은 사측이 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교대제 개선, 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심야노동의 철폐’를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로 삼아보자!

◀야간노동 철폐의 장벽에는 무엇이 있을까▶

– ‘있을 때 벌어야 한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하는 생각,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생각 아닌가?

– 우리가 투쟁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장벽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조직되고 또 함께 다른 투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00노동조합 투쟁이 어려워지자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들이 위축되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심야노동 철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 ‘이윤이 남아야 회사가 돌아가지, 회사가 돌아가야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냐!’하는 생각

– 현장 쟁점화, 현장 조직화 없이 선언적으로 ‘야간노동 철폐’ 투쟁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자본은 2차적인 대상일 뿐이다. 1차 싸움의 대상은 현장 조합원이다.

– ‘열심히 하자, 하는 것처럼 하자, 있을 때 제대로 하자’는 생각!

–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함. ‘이거라도 어디야’ 하는 생각!

◀두원정공 사례▶ 모든 과정의 핵심은 ‘끊임없는 조합원 만나기’

사측의 끊임없는 구조조정 시도에 조합에서는 구조조정 대응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구조조정 사업장들을 만났고 그 과정을 거쳐 ‘이렇게 하니까 지더라’ , 다시 말해 ‘회사 살리기 하니까 지더라’는 교훈을 얻었다. 결론은? ‘양보교섭은 없다!’

10년 가까이 조합원들과 만나고 필요를 구체화하면서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보전(월급제 전환과 단일호봉제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

◀H사와 S사, Y사 사례▶

H사 사례 :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고 현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기존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소위 3무원칙에 대한 재구성과 현장노동자의 공감을 어떻게 최대한 조직할 것이냐를 핵심과제로 제기된 사례 발표.

S사 사례 : 근무형태변경은 사측도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심야노동철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얻은 조합에 비해 사측은 노동 강도 강화 즉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S사 사례는 현장노동자의 필요와 마음을 어떻게 힘 있게 조직하느냐가 이후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공유함.

Y사 사례 :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 상황에서 사측의 전면적인 기존 합의를 부정하고 완성사 자본의 기획아래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올빼미 투쟁단을 통해 심야노동철폐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서 조직노동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사회운동의 힘으로도 키워야 하는 것을 공감한 사례.

◀심야노동 세션, 이렇게 들었어요!▶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심야노동철폐는 귀족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오만함, 앞서간 노동자 누군가가 열심히 싸워서 쟁취하면 당연하게 이루어 질 거라는 안위함, 심야노동철폐는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고 그저 팔자 편한 몇몇이 부르짖는 구호, 지역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꿈으로만 생각했던 심야노동景폐, 밤엔 자고싶당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지 못한 나의 무식함을 보면서 느끼는 충격.

앞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심야노동철폐 투쟁은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노동자 중심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기준을 항상잊지말아주시길,지역에서도열심히투쟁하겠습니다!!” – 웅상노동상담소 나명숙

“심야노동 철폐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집 앞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 자정을 안타까워하는 나를 본다.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정서와 상황이 어떠하다를 떠나서 ‘심야노동 철폐’의 벽이 내게도 있는 것이다. 내 벽부터 부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세션 참가자 H씨

◀함께 읽어보아요 – 교대제 개선 시,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10훈▶

1) 야간노동을 철폐하자 : 상시 야간 노동은 절대 피해야 하고, 주말 교대노동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주 40시간 – 1일 8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 노동시간 관련법 기준에 맞춰 잔업 및 특근을 줄여야 한다. 특히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부서의 경우는 경과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물량대비 필요 시설과 인원을 충원하여 주40시간 노동을 현실화해야 한다.

3)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 및 확대에 맞서야 한다.

4)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강화된 노동강도를 낮추자.

5) 일상화된 고용유연화, 전환배치와 외주화에 맞서자.

6) 임금보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한 자본의 흔들기에 저항하자.

7) 월급제로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보편적 삶의 권리 쟁취

8) 전체 노동자들의 살 맛나는 노동 쟁취를 잣대로 삼자.

: 노동강도를 낮추어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자.

: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은 예외로 삼아서는 안된다.

: 하청 및 부품사업장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듬자.

9) 일상적인 현장개선 투쟁과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을 복원하자.

10) 무엇보다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을 소중히 하자.

#7. 운동전망 –

2012년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자건강권 바라보기

이하 정리 _ 타래

◀발제 및 토론▶

운동전망 세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기존의 제조업/건설업 및 대기업/대공장 중심, 노동조합 주도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비정규직화 등의 노동의 변화에 의해 한계에 부딪쳐있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가야만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조직노동자, 기업 안을 넘어 불안정 노동자들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다양한 의제들, 지역을 포괄한다.

발제 : 운동의 중심과 조직 전망을 고민하며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발제를 하게 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조직적 전망을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역량을 확충하지 못한 가운데 조직이 운영되면서 역삼각형의 활동가 구조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 유해인자별 활동에 초점에 맞추어온 노동안전보건운동과는 구별되는 노동자건강권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자건강권운동은 지역, 환경 및 녹색, 인권 의제 등 노동자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지역부터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건강(환경)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토론1 : 노동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노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이해가 존재하는지, 제조/건설업 부문 중심, 노동조합 주도의 안전보건운동이 유효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로서의,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건강과 관련한 일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결정요인에 기초한 연대와 연합의 가능성’에 착안해 기존의 노조와 노안조직을 넘어서는 광점위한 연대/연합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론2: 우리는 왜 환영받지 못하는가? (유성규, 노무사, 이주노동자인권모임)

빈곤과 차별의 일상화와 노동운동의 후퇴, 노동자계급 내 서열화/계층화/재계급화 등의 변화들을 보았을 때, 노동자계급을 통일적이고 단일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노동자건강권의 영역을 기업 밖으로 확장하게 된다면 과연 운동의 정체성이 존립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개인적 단상은 현재의 상황이 19세기말 영국에서 신노동조합주의가 제기되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숙련노동자, 직업별 노동조합(폐쇄성)은 미숙련노동자를 포함한 산업별 노동조합(개방성)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새로운 운동을 기존 노조 외부에 구축한 것에 가까우나 궁극적으로 내부개혁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자들의 소리 없는 저항”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토론3 : 노동안전보건운동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경숙, 병원노동자희망터 소장)

간병요양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 정책개선 노력, 조직화 거점 마련 등의 사업을 계속 해왔지만, 근골격계질환 건강문제가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무료검진 건강권캠페인사업을 은평지역에서 시작했다. 캠페인을 통해 영세비정규직노동자에게 건강권은 노동문제이자 삶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건강권 문제를 지역생활문화운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자유토론▶

먼저,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부장이 의견을 밝혔다.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노안운동이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그 해법으로는 첫째,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둘째, 지역 차원에서 현장과 밀착하여 현장을 실제로 바꿔나가는 운동 추진. 셋째, 전체 노동자 중 작은 부분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상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안국장은 사용주의 일상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사업장 내부의 위축된 현실을 지적하며, 때문에 기업 밖의 역할과 안팎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체노동자 중 10%밖에 포괄 못하는 안전보건운동이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야한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업 밖에서 만날 것이냐에 대한 구체화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의자 놓기 운동과 환경노동자 씻을 권리 운동, 피자배달 30분 폐지 운동 등의 사례, 경험을 예로 들며 노동자 건강권이 법의 의해서 보장되려면 그만한 구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역시 노조와 조직화가 소중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직화가 힘든 노동자들을 당장 어떻게 주체로 세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지역 시민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함께 하는 운동과 노동자대표제 등을 생각거리를 내놓았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반올림 활동을 하며 산재인정조차 제대로 안 되는 현실과 삶의 전영역에 걸친 주체조직화의 필요, 그리고 공적체계의 붕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2007년에 시작한 반도체노동자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인정투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고민이 있지만 그 투쟁 자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자산업과 화학물질, 그리고 노동이동성이 높은 영세하청구조의 특성상 노동자의 삶 전체를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담아낼 공동체와 나아가 인간적인 생산을 요구할 소비자운동도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건강과 관련한 공적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라며 이에 대해 무엇을 요구해갈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밝혔다.

운동전망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노동자 건강권의 확보와 이를 위한 체계의 담보,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의 여태의 사각지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동시에 과제를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생산적 토론과 활동이 필요함도 확인했다.

#8. 발암물질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자동차 산업부터!

* 발암물질국민행동 소개 및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소개 : 김신범

*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과 계획 : 문길주(금속노조 노안실장)

* 환경소비자단체의 생각 : 환경정의

* 완성차 노동자들의 생각 : 완성차 지부

*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각 : 부품사 2개 지부 또는 지회

* 토론 :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이하 정리 _ 피노키오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단지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현장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비용절감과 작업효율을 수단으로 이윤을 최고 가치로 추구해 온 회사는 지금까지 유해 여부에 개의치 않거나 유해성을 은폐하고 부인해 왔고,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희생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부터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 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활동으로 2011년 6월 산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2명이 업무관련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2011년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통해 완성차 공장의 발암물질 사용실태의 심각함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아자동차 도장공장과 가솔린엔진 착화테스트 공정의 노동자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벤젠에 의해 발생된 혈액암이 최근에 산재로 승인되기도 했다.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심각한 건강장애로 인한 삶의 파괴가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2012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이 열렸다. 특히 노동현장의 발암물질을 규명하고, 노동현장의 자각과 실천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발암물질 세션은 5일 09:00~11:00까지 진행되었다. ①발암물질의 종류/등위/기준치/보호방법 ②발암물질취급 노동자의 암 발생사례③영업비밀의 한계와 정보획득 ④해결책의 체계와 로드맵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해물질의 사용과 노출이 노동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발암물질 없는 산단 만들기 지역운동】,【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으로 산업적 대응】,【불량기업, 불량제품 추방운동】,【부실 MSDS 신고센터 운영】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발암물질 없는 산단 만들기 지역운동

독성이 강하고 대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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