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2월ㅣ풀어쓰는 판례이야기] – 비정규직 철폐가 답이다!

일터기사

비정규직, 철폐가 답이다!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와 시정대상기간

공인노무사 이 영 애

2001. 6. 1. 철도공사에 기간제 영양사로 입사한 영양사 A씨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가 존재한 2008. 4. 13.까지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상기 사건에 대하여 2008. 7. 22 차별을 인정하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8. 2. 23부터 2008. 4. 13.까지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1)

이에 A씨는 불복을 하여 법적용일인 2007. 7. 1.부터 계속적 차별이 있어 왔으므로 2008. 2. 23.부터의 임금 등이 아닌 2007. 7. 1.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재심신청을 하였고 결국 대법원2)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 전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임금차별 시 그 시정신청의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가'였습니다. 사용자는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이미 기간을 도과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기간제법이 시행되던 2007. 7. 1. 당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상 임금차별은 각각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임금청구권별로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나누어지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임금차별의 경우 차별시정 범위는 "차별시정신청일 전 3개월이 차별적 임금에 한한다"고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에 대한 시정명령 시 차별시정신청일 이전 3개월부터 차별시정신청이 있는 달까지 3개월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왔습니다.

● 결정의 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기간제법에서 시정신청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것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 판례평석

제척기간이란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간제법 상의 차별시정신청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차별시정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소멸시효 이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차별임금 등에 대한 청구를 위하여 기간제법에 차별로 발생한 임금 등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척기간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또는 기간제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하는 학계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갱신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시정의 주체가 되지 않다고 하거나, 비교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뒤로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만 비정규직 철폐야 말로 근본적 문제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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