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3월ㅣ연구소 리포트] – 청소년의 노동을 말한다

일터기사


청소년의 노동을 말한다

–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1)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을 떠올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12시가 넘어서까지 학교에 있는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상상하려고도, 그리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야간시간 등으로 어른들조차 외면하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을 볼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 활동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3년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여전히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을 위한 사회의 노력과 역할 또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래 2011년에 진행한 부산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의 심각한 현실과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청소년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삶을 위하여 마련해야할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1) 부산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황 파악 2)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실태 파악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법에 대한 인지정도 및 요구도 파악 4) 확인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의 필요성 및 정책 제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지역 고등학교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이번 조사에 응답한 학생 수는 총 1,003명으로 남학생 517, 여학생이 424명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중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계열별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8개 학교(76.0%)와 인문계고등학교 3개학교(23.7%)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70.9%로 가장 많았다. 주거지역별로는 부산이 대부분이었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5.3%로 나타났다. 설문분석은 성별, 학년별, 학교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무응답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자 94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설문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8(8.3%)이었고, 20108월부터20118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57(27.3%)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는 35.6%로 나왔다.

 

2)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일상적인 용돈 마련’(40.9%)이었으며, ‘특정 물건을 사기위한 비용마련’(24.2%)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가구 월 소득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p<0.05), 따라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한 경우가, 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식당6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패스트 푸드점이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인문계고의 경우 식당에 이어 편의점이 두 번째로 많았고, 전문계고의 경우 식당패스트 푸드점순이었다.

 

5) 아르바이트 허용 여부

아르바이트를 학교에서 허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56.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 허용 여부를 아는 경우 중에서는 허용한다21.9%, ‘제한적 허용17.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비교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허용에 대해서는 전문계고가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르바이트 권리인식 인지여부

 

1)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율 및 인지 경로최저임금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답변한 응답자 중 74.5%알고있다라고 하였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를 알아본 문항에서는 친구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문, 방송, 잡지21.8%로 많았다. 고용 노동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4.6%를 보였으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최저임금 인지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권리보호법 및 산재보험 인지율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62.0%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8.8%이었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요구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9%였다. 더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이다이상으로 답한 비율은 93.4%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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