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3월ㅣ풀어쓰는 판례이야기] – 새로운 끝맺음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영애 노무사가 그간 번갈아 가며 연재했었던 풀어쓰는 판례이야기는 이번 일터 99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간 졸문을 읽으시라 고생하셨던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답게 딱딱한 판례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연재기간동안 소개했던 판례들을 되짚어 보고 연재과정의 여러 낙수(落穗)를 소개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풀어쓰는 판례이야기의 연재기획에 이 글의 필진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라!’ 라는 명령(?)에 의해 갑자기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진 당 격월 연재라는 말에 뭐 그럼 여유가 있겠네~” 라고 편하게 생각했었지만 연재가 계속되자 원고 마감에 쫓겨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글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처음의 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아이쿠 이게 사람잡는구나~”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지요.

사실 판례는 법원에서 일종의 경험칙을 살려 만드는 내용들이라 기존 법원의 입장을 변경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의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을 믿을 정도의 확률인 것이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매우 높겠네요^^) 그래서 전체 풀어쓰는 판례이야기의 연재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읽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신한 판례를 찾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의 표는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거쳐 지금까지 20113월부터 지난 달까지 연재되었던 판례들의 내용과 중요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재시기

판례내용

요지

20113

현대자동차 불법 하도급관련

실질적 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하였을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4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제한적 경우에 한해 산재로 인정

5

근속기간 중 지급된 퇴직금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아니지만 지급된 금품은 법원이 정한 요건을 지녔을 경우에만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

6

포괄임금 산정제도 관련

법원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

7

산재 인정과 관련된 법원의 논리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나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 없음

8

업무상 자살의 산재 판단기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적 취약성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정함

9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

교섭대표노동조합 관련 법조항의 시행일은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시행된 71일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임.

10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

11

노동조합이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여부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노동조합이 동의였더라도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

12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의 위헌성

위헌은 아니나 비자의 종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등 제도개선 문제가 시급

20121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교섭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

차별적 처우의 시정대상기간

계속적 차별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시정대상의 기간으로 인정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은 그 대상(즉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한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집단만이 쓸 수 있는 언어는 그 자체로 일종의 사회적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범한 사람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판례를 풀어쓰는 글, 판례평석 역시 판례 못지않게 어려운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풀어쓰는 판례이야기는 최대한 쉬운 언어로 접근해서 독자 분들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개그코드도 넣고 했었는데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오히려 무리수였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0113월부터 이번까지 총 1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풀어쓰는 판례이야기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연재기간 중에는 빨리 연재종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컸지만 막상 마지막 글을 쓰다 보니 아쉬움의 마음이 더 크네요.

그동안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의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201110월에 이영애 노무사의 연재분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Henry David Thoreau,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 –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