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8월ㅣ뉴스] 열사병이 위험한 실외 노동자들 외

일터기사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
‘열사병’이 위험한 실외 노동자들

올여름 서울과 경기도 전역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일해야 했다. 특히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장 노동자, 택배 운송 노동자 등 실외 노동자들은 이번 무더위가 더욱 괴롭다.
이들은 강한 햇볕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열사병’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가 된다. 열사병은 빠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열사병이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등을 시행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 체온 상태가 되며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말한다.
고전적인 열사병의 정의는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무한증의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무한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데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못하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실제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부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4시 반쯤 부산 대저동 남해 제2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49살 표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 표 씨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에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 했으며 전북 남원에서는 6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쓰려져 골절을 입는 등 실외 노동자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무더위 속에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간간히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일거리가 많다보면 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름철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 번에 장시간 쉬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쉬는 것이 더 좋다. 또한 폭염 시에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2~5시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고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열사병을 이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폭염 시에는 되도록 한 낮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노동자의 건강권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 개정 추진
– 산재법 등 개정안 발의 추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판매직의 경우 응답자의 91%, 보건의료노동자의 경우 84%, 금융보험업 콜센터는 95%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 초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 항목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에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노동자들의 주된 업무가 감정노동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감정노동의 산재인정을 이슈화하기 위한 집단 산재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개정안 발의 이후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감정노동에 의한 피해를 판정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공의료기본계획…
건강주치의제 도입, 보건소 75곳 확충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인 ‘건강 서울 36.5’를 시행한다고 7월2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6~7명 의사가 시민에게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상담이나 지역사회 건강동아리와도 연결을 시켜주는 건강주치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민 건강 포인트제도 도입된다. 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필수 검사를 비롯해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2만포인트(2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영유아ㆍ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도 시행한다. 우선 내년에 출산아 수가 많고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2개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10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종합병원 성격의 시립병원 4곳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병원을 말한다. 시가 간병비 일부를 지원, 환자 보호자가 하루 1만원 정도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중ㆍ소형 보건지소 75곳을 더 만들어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소당 70만명에 달하는 담당 인원을 5만~7만명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단협서
‘노동안전활동 노조 참여 제한’ 추진

조선업계에서 산재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들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노동안전 관련 조항을 대폭 삭제하자는 요구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7월18일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권과 작업재개권을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측 요구안을 제시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산업재해로 3번 이상 요양한 경우 정년 후 촉탁근무를 못하도록 단협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삼호중은 한발 더 나아가 “산재로 장해 판정을 받고,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퇴직을 원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STX조선은 현재 2명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으로 줄이고, 안전검사 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의 요구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한진중공업은 단협상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진중은 작업환경 측정시 노조의 참여를 제한하고, 장해보상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도 회사가 효율성을 앞세워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사망건수)은 2.74로 전체 산업(1.47)의 두 배에 달한다. 제조업 평균 사망만인율 1.64보다 훨씬 높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올해 조선산업 불황을 등에 업고 단협에서 노동안전 관련 조항 후퇴와 해고요건을 완화, 복지와 노조활동 축소 등 개악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SK하이닉스 사내하청노동자 ‘중독성 피부질환’으로 입사 한 달 만에 퇴사
지난 5월 초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세미콘에 취직한 박씨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해체한 뒤 세척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속이 메스껍고 구토·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주째가 되자 온몸에 발진이 일기 시작했다. 박씨는 결국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희소질환 발병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중독성 피부질환’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11일 청주노동인권센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박씨는 6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산재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조광복 공인노무사는 “박씨가 퇴사 직후 인권센터를 찾아 산재상담을 신청했다”며 “면담 과정에서 들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업무환경은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밀폐된 반도체 장비 세정실에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세정작업에는 불화수소(HF)와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같은 용액이 사용됐다. 작업 중 역한 냄새가 났고, 세척용액이 얼굴과 피부에 튀기도 했다.
조광복 노무사는 “박씨는 일반 피부병이 아니라 중독성 피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이 충분한 만큼 공단은 산재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산업의 작업환경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로 가득하다”며 “정부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씨가 근무한 A세미콘 관계자는 “사내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회사 운영 12년간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었다”며 “개인적 질병을 산재로 주장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 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10일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대형마트·백화점·콜센터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인권수첩을 제공하고, 지역 인권사무소와 여성단체와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권수첩에는 △건강권·모성보호권·고객의 성희롱 등에 대해 감정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 △직종별 고객 응대 매뉴얼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리상담이나 법적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혀 있다.
인권위는 또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광주 등을 순회하며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부처 담당자와 노동단체 대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향상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터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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