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8월ㅣ지금 지역에서는] 경기이주공대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공동체의 날 행사 진행

일터기사


경기이주공대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공동체의 날 행사 진행
– 노예노동 강요와 다름없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관심 뜨거워

한노보연 푸우씨

지난 7월, 매주 일요일마다(1일, 8일, 15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와 함께 국가별 공동체의 날을 진행했다. 7월 1일 태국 공동체의 날을 시작으로, 8일 베트남과 15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의 날 행사는 어느 때보다 이주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커뮤니티의 날은 작년 경기이주공대위에서 진행했던 ‘이주노동자의 권리 찾기’ 기획 강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주노동자와의 거리감 좁히기, 이주노동자의 필요와 요구 나누기 등의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참석한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월급 확인하기’, ‘테이핑으로 근골격계 통증잡기’,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문제점’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하고 각 국가 공동체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커뮤니티의 날 행사 중 이주노동자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을 통해 8월 1일부로 시행되는 사업장 변경 권리 제한에 대해서 였다. 고용노동부의 내부 지침은 고용허가제로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옥죄는, 개악된 지침이다. 기존에도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3년 동안, 동일 업종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제조업은 제조업으로만, 농업은 농업으로만), 임금체불이 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근로계약 만료 혹은 사업주 동의에 한 해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고, 3개월의 사업장 변경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업체의 구인 전화를 일방적으로 기다리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으로 강제출국 시키는 내부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 이후 이주노조, 이주민센터 등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국적인 문제제기와 철회 요구를 해왔다. 저항이 거세지자 현재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선회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제한적이나마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조건인 상습적인 체불임금, 폭언, 폭행과 차별,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위험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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