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0월| 특집2] 함께 꼼꼼하게 들여다봅시다. 민주노총 안전보건 제도개선 추진현황

일터기사

[특집2] 함께 꼼꼼하게 들여다봅시다

민주노총 안전보건 제도개선 추진현황

발제 _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정리 _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아이구

민주노총이 추진중인 안전보건 제도개선 현황의 주요내용을 일터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매우 방대하며,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절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장의 관심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추진내용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보건 의제의 제도개선 과정은 사사건건 경총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노동자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참여가 관건이다.

우선 민주노총 추진 과제를 살펴보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입법투쟁은 심상정 의원실이 발의해 9월 법안소위에 상정, 통합민주당이 입법발의를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료 징수법 등 4개 법안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새누리 당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하 특고노동자)이 농성에 돌입, 10월 26일까지 다양한 투쟁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문가 선언을 준비 중이다. 국정감사 이후 60개 법안을 다룰 이틀가량의 법안소위가 예상되는데,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입법추진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고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성 강화 법개정 투쟁 즉, 소위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법조문 제출을 목표로 격주 1회 회의를 진행중이다. 매년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관련해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일침을 가하고 자본의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실천과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실질적인 태세를 벼르는 것이 입법화 투쟁과 병행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은 민주노총 4대 사회보험 개혁 TF(전략회의)와 연계해 10월내로 개혁요구안 제출을 추진 중이나 예정보다 약간 순연될 전망이다. 모든 노동자와 사회구성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개혁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의 개혁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개혁을 무상의료 쟁취 투쟁과 더불어 실행해 나가며, 노동자가 자신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쟁취해 나갈 주체로 서야 한다.

감정노동 산재인정 입법추진과 집단산재신청 투쟁은 서비스, 공공운수, 사무, 보건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금융, 우정 노조가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해당 산별에서 양대노총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으로 민주노총은 여성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결합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처와 논의중으로 감정노동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이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특히 감정노동 없는 세상을 상상에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가능하며 꼭 실현해야 한다.

성희롱 산재인정 투쟁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공동 논의 중으로 11월경에 요구안과 주요사업을 확정해 실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정부 및 국회와 공동 혹은 독자적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직업병(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석면 등) 인정기준 확대 및 개정관련해 전문가 소위안은 확정 제출됐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위안을 중심으로 몇 차례 검토회의가 진행됐지만, 직업성암과 석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기준 관련 현장 및 사회 쟁점화가 미흡하고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으로 질병판정위 심의없이 승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정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소위안이 제출됐다. 그리고 업무관련성 평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인데 반해 경총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고, 노동부는 고시수준으로 반영해도 괜찮다는 의견이다. 10월 중순부터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관련하여 재해 조사 시트 개선안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독록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개진을 해야 쟁점사항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하여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포괄적 원인에 기초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위안에 대해 경총은 부정적으로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무수행성 인정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상황이다.

역학조사 제도개선관련해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역학조사 민간위탁 추진 의사가 발표 직후 양대노총의 반대 입장에 부딪쳐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 제조 산재 예방과, 산재보험과,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양대 노총, 경총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7월부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상태이다.

주요 제도변화내용은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폐지 및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확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위원장도 민간 선임 등에 관한 것이고,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를 작업환경평가 분과,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운영분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문의뢰 및 기관선정, 조사기관 선정, 신청인 참여보장, 재조사 등 역학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실시 중이다.

이후에는 역학조사 자문의뢰 관련 제도개선안, 자문의뢰 매뉴얼 작성, 역학조사 필요 관련 판단 전문요원 전문성 제고, 자문의뢰 기준 선정 관련 논의 종결 후 산보연의 역학조사와의 연계 및 신청권, 이의제기권 보장 등에 대해 추가 논의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역학조사도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항상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법제화된 근골격계 유해조사, 측정과 검진 등 안전보건 관련 제도들이 오히려 부정적이 되거나 유명무실화 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심야노동 특검관련 민주노총은 심야노동 철폐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으로 심야노동의 원칙적 금지를 포함하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반적인 입법을 내용으로, 심상정 의원실과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심야 노동 관련 안전보건 제도개선의 문제는 ‘특수건강검진 제도화’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최종안은 추가확인이 필요하나, 7월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에 4회 이상 야간작업 수행 노동자, 최근 6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의 야간작업 수행 노동자, 야간작업 노동자 등이다. 특검내용은 수면장애, 뇌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의 질환에 대한 1차, 2차 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사안으로 입법 예고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총이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논의과정은 물론이고 규제개혁 심사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입법 예고를 전후해 주요 대상인 보건의료노조, 서비스, 공공운수, 금속, 화섬, 서비스 등 산별 연맹 단위의 의견서 제출을 조직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규재개혁 심사위 단계에서 추가적인 집중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노동안전보건 의제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도개선이 갖는 긍정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대신해주는 제도개선이 갖는 한계를 우리는 노동안전보건 문제만이 아니라 일터와 세상 곳곳에서 확인해왔다. 권리 당사자이자 주체인 노동자가 제도개선의 근본이 되는 노동현실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제도개선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결정된다. 보다 많은 이가 노동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 나아가 행동하는 것에 한 걸음씩이라도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와 관련 민주노총이 참여한 고용노동부 주관회의 개선 내용을 표로 추가한다. 민주노총이 질병판정위원회 해체라는 입장을 견지하려면 참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며, 최근 질판위 ‘위원’ 위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주체들이 있다. 제도개선의 한계는 공감하나, 제도개선이 갖는 긍정적 측면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실제 제도개선의 지향과 필요성 그리고 내용과 과정에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일상적으로 지속해 나갈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더욱 맞추자. 노동과 삶을 일상적으로 지속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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