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4월 연구소 리포트] 청소년의 노동을 말한다 (2) –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일터기사

청소년의 노동을 말한다
–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5.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물음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작성하는 경우(22,1%)보다 3.4배 정도 많았다.

2) 임금

최저임금 미만 비율(단위 : %)
2011년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인 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27.2%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 기준으로 본다면 51.1%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성의 경우가 최저임금을 위반(36.7%)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 설문에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경우 응답자의 55.5%(186명)가 근무시간의 절반이상 동안 계속적인 반복동작을 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속 서 있는 자세는 응답자의 65.4%(219명)가 근무시간 절반 이상동안 서 있
는 자세로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무 중 담배연기 노출에 있어서 31.9%(107명)가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의 시간동안 노출된다고 응답하여, 근무 중 청소년들은 간접흡연에도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 경험 여부 (단위 : %)
4) 휴식시간 및 휴일확보
휴식시간 확보에 대한 물음에 전체의 53.7%만이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휴식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1주일에 하루도 휴일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23.9%였다. 이 중 유급 휴일이라고 답한 경우는 4.8%에 불과하였다.

5) 야간노동 경험 유무
야간 노동 경험 여부 파악을 실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작업시간을 확인해보니 전체 응답자 중 51.6%(173명)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임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재해의 종류 (단위 : %)
6) 노동재해(산재) 경험 및 치료비 부담
노동재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3.7%였으며, 77.6%는 재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험한 노동재해의 종류는 그림 3을 참조하기 바란다.
치료비 부담에 대한 설문에서 ‘내 돈 혹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다’(32.6%)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숫자는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재해는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당한 대우 경험 및 대처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한 가지 이상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38.5%이었다. 3명중에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한 대우의 종류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4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한 방법들 중 ‘그냥 그만 두었다’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18.5%),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심했다.’(11.6%)의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의 종류 (단위 : %)

6.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이 25.4%였다.

7. 제언 및 마무리

2011년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2010년 실태조사에 이어 여전히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에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높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2명중 1명이 ‘일상적인 용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현실임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식당서빙, 편의점, 전단지돌리기와 같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주변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학교나 사회의 외면속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부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청소년을 고용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며, 40%가 넘는 최저임금 위반, 4.8%만이 1주일에 단 하루 유급휴가 보장,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을 한 경험이 많으나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과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일상적인 근로감독 및 청소년 노동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지정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일 정도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요구도에 비해서 실제로 근로기준법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규의 존재, 최저임금,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고 노동권 교육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청소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조사과정에서 노동재해의 발생이 13.7%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발생된 노동재해는 미리 예방만 하면 줄일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로는 재해발생이후 해결방법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해결한 비율이 8.7%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일할권리와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사업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였으나, 경험자의 21.5%가 ‘그냥 그만 두었다’, 18.5%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참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 스스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2.7%만이 노동부나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는 청소년에게 정부기관이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가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일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참여권(학생명예근로감독관)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여러 주체들-전교조, 노동상담소, 사회단체, 청소년단체-이 함께 모여서 청소년 노동인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점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논의 테이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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